LawFind

정읍시 시립도서관 야간복무 규칙자치법규 2116750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규칙시행 2025-01-01공포 2025-01-01공포번호 800

제1조

적용

도서관에서 야간 개관할 때의 직원의 복무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2조

복무

야간근무자는 도서관운영과장의 명을 받아 관내 모든 업무를 주간과 동일하게 처리하며, 충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97.3.27, 00.10.4, 05.12.26, 07.1.18, 2010.12.31, 2014.12.26., 2019.7.1., 2025.1.1.>

제3조

야근명령

① 야간근무자는 소속직원 중에서 도서관운영과장이 명령한다. <개정 99.6.26, 00.10.4, 05.12.26, 07.1.18, 2010.12.31, 2014.12.26.,2019.7.1., 2025.1.1.>
② 제1항의 명령은 늦어도 근무 전날에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근무시간

야간근무시간은 18:00∼24:00까지로 한다. <개정 97. 3. 27, 99. 11. 22, 2011.10.28>

제5조

준용

이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정읍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06.6.21, 2011.10.28>

정읍시 시립도서관 야간복무 규칙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