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읍시 수입증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정읍시 수입증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입증지”란 정읍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받는 수수료로 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 통합민원발급기 및 각종 증명발급기 등을 통하여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된 증표를 말한다.
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증기 및 민원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한 증지를 증명 등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 현금, 신용카드, 체크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① 수입증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1. 발행기관명
2. 수입증지 요금
3. 발행연월일
4. 고유번호(인증기번호, 발급기 번호)
② 시장은 계기를 신규 설치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는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① 인증기 및 발급기 관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 본청(보건소, 사업소 포함)은 사용부서의 장, 읍ㆍ면사무소는 읍ㆍ면장, 동 주민센터는 동장이 책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인증기 및 발급기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며, 모양은 시의 특색 또는 시를 상징하는 도안을 넣을 수 있다.
① 수입증지의 수입금은 그 다음 날까지 시금고 또는 수납대행기관에 입금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납부된 수입금은 신용카드 결제대행업체에서 입금된 다음 날까지 시 금고 또는 수납대행기관에 입금하고, 무인민원발급기의 수입금은 매주 1회 정산하여 그 다음 날까지 시금고 또는 수납대행기관에 납입한다.
② 수입증지 수입금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일일결산 하여야 하며, 일일전표 및 관리대장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 및 민원처리시스템의 고장 및 취급부주의 등 그 밖의 사유로 잘못 인영된 수입증지는 결손처리를 하고, 결손 처리한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금액의 차이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