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도법」 제30조에 따라 정읍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5.24, 2016.07.15, 2016.10.21, 2019.7.5.>
이 조례는 「수도법」 제30조에 따라 정읍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5.24, 2016.07.15, 2016.10.21, 2019.7.5.>
정읍시 수돗물평가위원회는(이하 "위원회"라 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9.7.5.>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 <개정 2019.7.5.>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개정 2019.7.5.>
3. 제1호에 따른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 <신설 2019.7.5.>
4. 그 밖에 수돗물 수질과 관련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10.21>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정읍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6.05.24>
1. 시민
2. 언론인
3. 시민생활과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
4. 수돗물 수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시의회의원 및 관계공무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6.05.24>
1.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 위원이 임기만료 전에 해촉될 때에는 시장은 후임자를 선정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신설 2016.10.21>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16.10.21>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ㆍ전문가 또는 주민 10명 이상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매년 분기별 1회씩 수질검사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수질검사결과는 시보 및 게시판에 게재ㆍ공표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6.10.21]
① 위원회의 안건ㆍ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수돗물관련과장(과장급공무원)이 되고, 서기는 업무관련팀장이 된다. <개정 2018.5.4., 2019.7.5.>
위원회의 회의참석 또는 수질검사 시료채취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해서는 위원회 운영예산의 범위에서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05.29>
위원장은 회의개최결과ㆍ수돗물수질향상방안 등 중요한 자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