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5조 규정에서 위임한 수도시설 원인자 및 손괴자에 대한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5.24, 2015.04.03>
이 조례는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5조 규정에서 위임한 수도시설 원인자 및 손괴자에 대한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5.24, 2015.04.03>
이 조례는 정읍시의 수도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04.03>
1. "원인자부담금"이란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수도시설의 개조ㆍ증설 등에 따른 비용을 그 원인을 제공하는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04.03>
2. "손괴자부담금"이란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 또는 행위를 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수도시설의 수선ㆍ유지에 관한 비용이나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04.03>
① 시장은 원인자 또는 손괴자가 부담할 비용산정시 법 제71조 및 영 제65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과 납부방법 등에 대하여는 이를 부담할 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수도공사에 드는 비용 등을 참작하여 부담액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04.03>
②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담할 자에게 설계서 또는 비용산출근거를 첨부하여 부담금의 납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6.05.24>
1. 수도시설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공사비
2. 수도시설의 세척 등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
3. 단수로 인한 급수차 사용경비
4. 도로복구비 및 도로결빙방지 비용
5. 복구작업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의 경비
6. 그 밖에 홍보에 소요되는 경비 등 <개정 2015.04.03>
③ 법 제71조 및 영 제65조에 따라 손괴자부담금을 부담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도시설의 수선ㆍ유지에 관한 비용이나 손괴예방을 위한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경비를 산출하여 부담금의 금액ㆍ납부기한ㆍ납부장소를 기재한 납입고지서를 부담금을 부담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손괴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04.03>
1. 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인하여 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
2.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용 <개정 2015.04.03>
① 수도시설을 복구하는데 소요되는 원가계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다. <개정 2015.04.03>
② 누수량 및 누수로 인한 손료의 산정은 수도시설의 이설 및 파손으로 인한 누수량과 보수작업에 따른 제수변 사이의 퇴수량ㆍ시험통수관 세척량ㆍ급수차에 의한 급수량을 포함하여 총량을 산정한다.
③ 누수시간은 밸브조작시간을 고려하여 정하고 누수량은 "별표 1" 및 "별표 2"의 산출조견표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5.04.03>
④ 누수에 따른 수도요금손료는 「정읍시 상수도급수 조례」 제30조의 업종별 요율표 가정용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5.04.03>
⑤ 급수운반시 사용된 차량의 비용은 건설공사설계시 적용하는 기계의 경비ㆍ노무비ㆍ재료비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⑥ 급수운반차 출동시 적용시간은 차고지에서 출발하여 해당지역의 급수를 마치고 차고지에 도착한 시간으로 한다. <개정 2015.04.03>
⑦ 도로굴착 등으로 인한 복구단가 산정은 건설공사표준품셈을 기준으로 하되, 도로상태 등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도로복구방법 등에 관하여는「도로법」 등 관련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6.05.24>
⑧ 동절기 누수로 인하여 발생되는 도로결빙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한 화학약품비와 미끄럼방지를 위하여 살포하는 모래 등의 자재대 및 동원차량의 운영비ㆍ인건비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수도시설의 복구에 따른 차량비ㆍ직원(밸브조작 및 현장감독자 포함)의 급량비와 여비ㆍ설계비ㆍ준공검사비 및 관할주민에 대한 홍보비 등은 공사비와 별도로 산정하여 일괄 부과ㆍ징수한다.
① 수도시설은 주민의 보건위생과 일상생활에 직결되는 시설이므로 원인자 및 손괴자의 비용부담여부에 불구하고 시에서 긴급 복구하여야 한다.
② 수도시설의 피해정도에 따라 자체복구가 어렵다고 판단될 시는 상수도대행업자를 지정하여 복구하게 하고 공사비를 지급한다.
① 부담금납입고지서의 발부시기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21조제1항을 준용하며,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2호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2015.04.03, 2023.8.9.>
② 부담금의 수납기관은 상수도특별회계 정읍시금고로 한다.
③ 부담금의 납입기한은 고지서 발부일로부터 30일로 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최대 24개월까지 최대 4회 한도 내에서 분할납부 할 수 있다. <개정 2015.04.03>
①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조례에서 정하여 사용한 비용과 차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가징수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정산하여 차액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유 및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환불 또는 추가 납부절차 등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5.04.03]
① 부담금의 납부금이 착오 등으로 인하여 과오납이 발생한 때에는 부담자에게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할 경우 처리절차는 제7조의2제2항에 따른다. [본조 신설 2015.04.03]
손괴자가 불분명할 시에는 우선복구하고 원인자를 추적하여 부담금을 징수한다.
이 조례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5.04.03>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