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정읍시 수도사업설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1., 2019.08.16.>
이 규칙은 「정읍시 수도사업설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1., 2019.08.16.>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사업은 「정읍시 수도사업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규정된 사업을 말한다.<2019.08.16.>
관리자는 도시안전국장으로 한다. <개정 99. 6. 26, 99. 10. 16, 2013.11.01., 2019.7.1.>
관리자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규정한 권한을 갖는다. <개정 2006.6.21>
관리자는 법 제9조에 규정된 업무를 담당한다.
조례 제5조에 규정된 하부조직의 설치 및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별도 기업관리규정에 따른다.
조례 제9조에 규정된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사항은 별도 「정읍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회계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06.6.21>
조례 제12조제4항에 규정한 출자금에 대한 이익금의 비율은 관리자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① 조례 제17조에 규정한 회전기금을 설치할 경우에는 예산에 명시하고 별도 구분 회계처리 한다.<2019.08.16.>
② 제1항의 회전기금의 설치ㆍ운용은 관리자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삭제<2019.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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