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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송덕비건립 조례자치법규 2116735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조례시행 2014-12-19공포 2014-12-19공포번호 12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공이 많은 자나 향토의 명예를 빛낸 저명인사를 발굴하여 시민 애향의식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산 교육장화하기 위하여 송덕비 건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건립대상

송덕비건립대상자는 시민 또는 정읍출신 출향인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지역발전을 위해 공이 많은 사람으로서 시민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있는 사람
2. 복지재단이나 학교재단 등 공익재단을 설립하여 지역복지증진에 기여하였거나 인재육성에 공적이 현저한 사람

제3조

추천

송덕비건립대상자 추천은 시의회, 유관기관장, 각 사회단체장, 국장ㆍ과장ㆍ소장, 읍ㆍ면ㆍ동장이 한다. <개정 99.11.22, 2014.12.19>

제4조

심사위원회

① 송덕비건립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송덕비건립대상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시의원 및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5조

위원임기

위원의 임기는 기간을 정하지 않고 송덕비건립대상자 심사 후 종료된다.

제6조

대상자 결정

대상자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한다.

제7조

건립시기

송덕비 건립은 별도 시기를 정하지 아니하고 송덕비건립대상자의 추천이 있을 때마다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하되, 심사기간은 송덕비 건립대상자추천서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8조

건립장소

송덕비건립장소는 다수 시민이 볼 수 있는 적당한 장소를 선정한다.

제9조

규격 및 형태

송덕비의 규격과 형태는 본 위원회에서 정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실비변상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하였을 때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위원장의 명을 받아 공무로 출장할 때는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05.29>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