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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 조례자치법규 2116733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조례시행 2020-12-23공포 2020-12-23공포번호 17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5.24>

제2조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 등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5,0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을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23.>
②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해당 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 <개정 2020.12.23.>
③ 제2항 후단에 따라 점용료 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개시일 또는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 합계가 1월 미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점용료 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로 하고, 0.5제곱미터 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점용면적이 0.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
⑤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해당 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6.05.24., 2020.12.23.>

제3조

점용료 등의 감면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 등의 감면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감면한다. <개정 2006.05.24>

제4조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 연도 3개월 내에 징수한다. <개정 2020.12.23.>
②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농업소득세의 납기에 따르며, 그 밖에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 등에 있어서의 그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징수

① 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처분통보서를 접수한 경우와 그 밖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
②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6조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6.05.24.,2020.12.23.>
1. 소하천정비법 제18조에 따라 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2. 소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토석ㆍ모래ㆍ자갈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하거나 점용허가 기간을 단축 또는 취소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 등의 반환은 허가 취소 또는 허가의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제2조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을 적용한다. <신설 2020.12.23.>

제7조

삭제

삭제 <2020.12.23.>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