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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소송수행자포상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116731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조례시행 2022-11-04공포 2022-11-04공포번호 19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 또는 정읍시장(그 산하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하는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4.>

제2조

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06.05.24, 2022.11.4.>
1. 정읍시(이하“시”라 한다) 또는 정읍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원고인 경우: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시 또는 시장이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해당 소송 사건수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공무원에게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2.11.4.>

제3조

공동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동일한 사건을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개정 2022.11.4.?

제4조

포상금 지급기준

①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 중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6.05.24, 2022.11.4.>
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구분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
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2.11.4.>
1. 소 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
2. 파기 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제5조

포상금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1. 행정소송(본안) 1인당 500,000원 이내〈개정 97. 5. 13., 2022.11.4.> 2. 민사소송(본안) 1인당 500,000원 이내〈개정 97. 5. 13., 2022.11.4.〉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사건의 경우 1인당 200,000원 이내〈개정 97. 5. 13, 2022.11.4〉 3. 신청사건(행정ㆍ민사소송) 1인당 200,000원 이내〈개정 97. 5. 13, 2022.11.4.〉 ② 본안소송의 경우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4.>

제6조

표창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람 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별도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