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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소송사건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자치법규 2116729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조례시행 2011-11-18공포 2011-11-18공포번호 10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이 선임하는 증인ㆍ참고인ㆍ감정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18>

제2조

실비변상의 범위

증인 등에 대한 실비변상의 범위는 공판 또는 소송사건과 관련된 현장검증시 출석하는 증인 등의 여비(현지교통비ㆍ식비ㆍ숙박료)와 일당(정부 건설노임기준)으로 한다.

제3조

실비변상액

증인 등의 실비변상액은 「정읍시 여비 조례」에서 정하는 국내여비규정의 별표 1 여비지급구분표 제2호로 한다. <개정 2011.11.18>

제4조

지급

① 증인 등의 실비변상은 시장이 정한 기일과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 정산불로 정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실비변상은 증인 등이 법원에 청구할 때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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