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이 선임하는 증인ㆍ참고인ㆍ감정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18>
이 조례는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이 선임하는 증인ㆍ참고인ㆍ감정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18>
증인 등에 대한 실비변상의 범위는 공판 또는 소송사건과 관련된 현장검증시 출석하는 증인 등의 여비(현지교통비ㆍ식비ㆍ숙박료)와 일당(정부 건설노임기준)으로 한다.
증인 등의 실비변상액은 「정읍시 여비 조례」에서 정하는 국내여비규정의 별표 1 여비지급구분표 제2호로 한다. <개정 2011.11.18>
① 증인 등의 실비변상은 시장이 정한 기일과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 정산불로 정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실비변상은 증인 등이 법원에 청구할 때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