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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6728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규칙시행 2025-11-28공포 2025-11-28공포번호 81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의대상 위원회의 범위 등

①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의 총무과장과 협의해야 하는 범위는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정읍시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개정 2010.12.31, 2014.12.26>
② 조례 제7조제2항제5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원회의 소속
2. 회의 소집 시기,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3. 위원장의 권한 및 위원장이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의 업무 대행자
4. 분과위원회를 둘 경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심의 또는 심의ㆍ의결 등(이하 "심의 등"이라 한다)의 기한, 이의신청 절차 등 공정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

위원회의 구성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1. 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여러 위원회에 중복하여 위촉하거나 임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위원회에는 성별, 지역별, 직능별로 위원이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위원장이나 위원의 대리출석 등으로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도하게 상위 직급의 사람으로 구성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위원회의 운영

① 조례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긴급한 사유와 보안을 요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통보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안건의 내용이 공개될 경우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보안유지를 위하여 사전 통보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조례 제10조제2항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위원회는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심의 등의 기한을 준수하여야 하며, 심의 등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도 의사결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의 등의 기준을 사전에 공개하고, 심의 등의 결과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 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존속 여부 점검 등

조례 제11조제5항의 "규칙이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28.>
1. 설치목적 달성 등에 따른 폐지 가능성
2. 다른 위원회와의 통합 운영 가능성
3. 위원회의 소속 및 위원회의 조정 필요성 등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존속 기한이 정해진 위원회의 존속여부 점검 결과는 존속기한 만료 30일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회 현황 및 활동내역 통보 등

조례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원회의 소속 및 설치 근거
2. 위원회의 운영인력 및 예산현황
3. 위원회의 현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위원회 운영 공개

부서의 장은 조례 제16조에 따라 위원회의 현황 및 활동내역서 등을 연초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이나 간행물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

수당 지급기준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