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8조에 따라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성과관리체계구축과 자체평가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27.>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8조에 따라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성과관리체계구축과 자체평가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27.>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과관리"란 정읍시(이하“시”라 한다)의 중ㆍ장기목표,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2. "성과평가"란 시가 추진하는 시정 운영에 관련된 시책ㆍ사업 등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도,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와 역량 등을 점검ㆍ분석ㆍ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성과목표"란 평가 대상기간의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공무원 개개인의 업무가 도달되어야 하는 바람직한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26.3.27.>
4. "성과지표"란 성과목표의 달성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을 말한다.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성과관리의 대상은 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동 등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전 부서 및 기관으로 한다.
② 시장은 조직성과와 연계하여 개인의 성과관리 및 평가로 확대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6.3.27.>
③ 성과관리는 정책 등의 계획수립과 집행과정에 대하여 부서장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는 책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
① 시장은 매년 시정 비전, 전략목표에 기초하여 당해연도의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과관리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전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시정업무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
2.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에 관한 사항
3. 평가대상 및 방법, 평가결과 활용계획
4. 그 밖에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6.3.27.]
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과관리시행계획을 검토하고 성과평가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한다. <개정 2026.3.27.>
② 확정된 성과관리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정하여 변경할 수 있다.
1. 해당 시책 또는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2.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③ 성과관리시행계획의 변경은 성과관리 주관부서에서 조정한다. <개정 2026.3.27.>
① 정기평가는 상ㆍ하반기 평가로 나누어 실시한다.
② 상반기 평가는 6월말 기준으로 실시하며, 하반기 평가는 12월말 기준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시장은 시정 성과와 관련하여 시민의 관심도가 높거나 현안으로 대두된 주요 정책 등에 대하여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정 성과향상을 위해 성과목표 및 지표에 대한 성과계약을 체결하여 부서 및 개인실적,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시정 주요업무의 효율적인 평가를 위해 외부평가단 및 내부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3.27.>
② 외부평가단은 부서별로 추천된 시민, 이용자, 정책고객을 대상으로 구성하여 정책의 중요도, 이해도, 집행노력도, 효과성, 만족도 등을 평가한다.
③ 내부평가단은 시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구성하여 업무별 성과지표에 대한 중요도, 난이도 및 목표의 도전성과 달성과정 등을 평가하며, 평가단에 선정된 공무원은 지체 없이 평가에 참여하여야 한다.
④ 성과관리 주관부서는 평가단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평가에 관한 교육, 연수, 워크숍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⑤ 평가단원은 평가와 관련하여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평가단이 시행한 평가결과는 부서 및 개인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① 성과관리 주관부서의 장은 성과평가를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평가대상 부서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관련 자료ㆍ서류ㆍ의견 등의 제출 요청
2.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효율적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적인 조사, 성과지표 개발, 평가실시 등을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 등을 위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성과관리 주관부서의 장은 성과평가에 대하여 그 이행 상황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계획을 미리 점검 대상 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점검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부서 및 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③ 성과관리 주관부서의 장은 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결과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 대하여는 감사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성과관리의 효율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성과관리에 대한 전산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성과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연계 시스템에 대하여는「정읍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따라 성과관리부서에서 담당부서를 지정 및 운영할 수 있다.
③ 연계시스템의 운영을 지정 받은 부서는 적극적으로 시스템을 활용하며, 성과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성과평가의 결과를 조직관리와 예산편성 등에 반영하고, 성과가 우수한 부서 및 공무원에게 표창수여, 포상금 지급, 그 밖에 인사상 우대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② 성과평가결과와 직무역량평가결과는 근무평정 시 근무평정자 및 확인자에게 참고자료로 제공할 수 있다.
③ 각 부서의 장은 평가결과 부진한 업무에 대해서는 다음해 시행계획 작성 시 반영하여야 한다.
① 해당 부서는 성과지표의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성과관리 주관부서에 이의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정읍시 성과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시장은 성과지표에 대한 성과평가결과를 성과관리전산시스템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대상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3.27.>
① 시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관리 및 평가제도 운영을 위하여 정읍시 성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성과관리 및 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평가대상 업무의 범위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3. 이의신청 및 평가결과에 대한 심의
4. 평가의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
5. 성과공시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1. 국ㆍ소장 및 실ㆍ과ㆍ소장급 이상 공무원 <개정 2014.12.26.> 2. 성과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호선하여 선출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시 소속 공무원의 경우 재임기간으로 하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부의안건 등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개별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활동지원과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성과관리 주관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14.12.26., 2026.3.27.>
② 간사는 위원회에 부여되는 과제에 대하여 모든 업무를 보좌한다.
위원회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평가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2. 제26조에 따른 비밀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자
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