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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생활보장 및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자치법규 2116722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조례시행 2019-07-01공포 2019-07-01공포번호 16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 및 「긴급복지지원법」12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정읍시 생활보장 및 긴급 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개정 2011.11.18>
1. 시의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른 우리시 자활지원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1.18>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43조제5항에 따라 우리시가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1.18>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7까지에 따른 보장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1.18>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3조제1항에 따른 연간 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1.18>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따른 보장비용 및 금품의 반환ㆍ징수ㆍ감면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1.18>
7. 「긴급복지지원법」제10조제3항에 정한 긴급지원 연장 결정 <개정 2011.11.18>
8. 「긴급복지지원법」제14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개정 2011.11.18>
9. 「긴급복지지원법」제15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개정 2011.11.18>
10.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개정 2011.11.18>
3. 시 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4. 공익을 대표하는 자

제4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소집 등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회 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시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6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공무원인 위원은 공무국외여행 등 회의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그 직근 하급자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 또는 의결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의견의 청취

①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ㆍ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ㆍ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관련 기관ㆍ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위원회가 제1ㆍ2항에 따라 보장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보장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8>

제8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관련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5.4., 2018.8.3., 2019.7.1.>
③ 서기는 위원회의 운영을 도우며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한다.

제9조

수당 등 지급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ㆍ전문가ㆍ관계인 등에게는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09.05.29, 2011.11.18>

제1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1.11.18>
1. 위원의 사임 또는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기타 위원이 품위를 상실하여 전체회의에서 해촉을 결의했을 때

제11조

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