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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6721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규칙시행 2021-11-03공포 2021-11-03공포번호 72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정읍시 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1>

제2조

대여신청

① 조례 제8조 및 제15조에 따라 자활기금 또는 생활안정기금(이하 "생활보장기금"이라 한다)을 대여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읍ㆍ면ㆍ동장 또는 자활사업실시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02.07>
1. 생활보장기금 대여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1부
2. 생활보장기금 대여 차용증서 (별지 제2호서식) 1부
② 제1호에 따른 생활보장기금 대여신청자와 재정보증인은 금융거래정보 제공동의서(별지 제3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02.07>

제3조

대여대상자 추천

대여신청서를 제출받은 읍ㆍ면ㆍ동장 또는 자활사업실시기관장은 사실조사 및 대여사업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추천서(별지 제4호서식)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재정보증 등

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금 대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산세 납부실적이 2만원 이상인 재정보증인 1명으로 하고, 재정보증인 대신 보증보험사의 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06.6.21, 2015.09.18, 2021.11.3.>
②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생활안정자금 대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산세 납부실적이 1만원 이상인 재정보증인 1명으로 하고, 재정보증인 대신 보증보험사의 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5.09.18, 2021.11.3.>
③ 제1항과 제2항의 재정보증인은 정읍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09.18>

제5조

기금의 관리

① 시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생활보장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생활보장기금대여금관리카드(별지 제5호서식)를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18>
② 시장은 대여금 회수대상자에게 상환예정일 1월 전에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 읍ㆍ면ㆍ동장 또는 자활사업실시기관장은 대여금의 목적사업 사용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체납자에 대하여는 징수ㆍ독려하여야 한다.

제6조

대여금 상환

① 대여금원금의 상환시기는 거치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하며, 대여금 이자는 대여한 날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원리금은 대여한 일자가 속한 월을 기준으로 매년 1회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18>
③ 시장은 기금을 대여 받은 자가 대여금과 약정이자를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약정기일의 다음날부터 연체이자를 징수하여야 한다.
④ 기금을 대여 받은 자는 대여금을 상환예정일 이전에 상환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조례 제10조제4항 및 제16조에 따른 대여금은 6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원리금을 상환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18>

제7조

대여금 감면신청

① 조례 제19조에 따른 감면대상자가 대여금을 감면 받고자 하는 경우 생활보장기금 감면신청서(별지 제6호서식)를 거주지 읍ㆍ면ㆍ동장 또는 자활사업실시기관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18>
② 시장은 기금의 감면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대여금 상환기간 연장

① 시장은 기금을 대여 받은 자가 천재지변 및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상환기일 내에 대여금상환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1회에 한정하여 1년의 기간 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09.18>
② 상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상환기간연장신청서(별지 제7호서식)를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거주지 읍ㆍ면ㆍ동장 또는 자활실시기관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상환기간 연장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사후관리

① 대여사업의 사후관리기간은 기금을 대여 받은 날부터 상환 완료한 날까지로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 또는 자활사업실시기관장은 사후관리에 따른 대여사업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을 비치ㆍ관리하고, 분기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위탁계약 체결

시장은 자금대여 및 회수와 채권확보 등 운영관리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수탁금융기관의 장과 따로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1조

중복대여 금지 등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기금을 대여 받은 자에 대하여 해당 대여금상환 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한 기금을 대여할 수 없다. <개정 2015.09.18>
② 대여를 받고자 하는 자와 연대보증인의 부채가 과다하거나 신용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