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정읍시 상수도급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5.>
이 규칙은 「정읍시 상수도급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5.>
「정읍시 상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공사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급수공사 승인은 신청접수 후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단, 계량기 이후의 내부급수공사는 신고 및 승인 등의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개정 2025.1.15.>
1. 조례 제44조제1항제2호~제5호, 제7호를 위반한 자
2. 시장이 불출지구라고 인정할 때
① 급수설비가 신설되었을 때에는 즉시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관리번호는 일제정비시나 검침순위 재정비 등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임의 변경할 수 없다.
읍ㆍ면ㆍ동별로 급수시설신설대장(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 납부기일은 급수공사 승인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조례 제14조제6항이나 제15조제1항의 단서에 의하여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경우 3월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조례 제16조제4항에 의한 가압료는 1세제곱 미터당 13원으로 한다.
① 계량기는 규격에 따라 구경별 정액요금을 매월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설치한 계량기는 제외한다.
② 사용자는 수도계량기를 항상 청결히 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계량기 고장이 있을 때에는 즉시 고장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검침원은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거나 지침 등을 확인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수도계량기 교체를 요구하여야 한다.
④ 보수반은 7일 이내에 고장계량기를 교체하고 작업결과를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⑤ 계량기 교체 급수시설은 교체 작업결과를 전산시스템에 교체일자, 신ㆍ구 계량기 지침 등 필요한 사항을 입력하여 사용료 조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계량기의 시설봉인은 필요에 따라 계량기 연결 부분 양측에 봉인하고 봉인 작업 결과를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개인이 설치한 계량기는 이상이 있는 것을 대비하기 위하여 계량기를 확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6.14>
① 급수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급수설비를 철거할 때에는 체납액을 완납케 하거나 신청 즉시 강제징수 조치하고 허가하여야 한다.
② 급수사용자의 폐전신청 없이 건물철거로 급수설비가 방치 되었을 때에는 해당 사실을 발견한 즉시 철거 회수하고 중지 또는 폐지 조치하여야 하며, 체납액이 있을 때에는 중지와 동시에 강제 징수하여야 한다.
③ 폐전 또는 중지 급수시설의 급수사용료 조정은 폐전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급수중지신청서(별지 제2호의2서식) 접수일로 조정하되, 조정과 동시에 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019.6.14>
① 사용자의 업종변경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거나 검침원의 업종변경복명에 의하여 업종을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관허업종에 한하여 증빙서류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업종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검침 정례일 현재 전산시스템 상 업종으로 조정하고 수용가의 신청 또는 검침원의 복명을 접수한 월의 사용량부터 변경 조정한다.
③ 제1항의 신청 또는 복명을 받기 이전에 전월 검침 정례일에 확인 되었을 때에는 확인된 날부터 변경 조정한다.
④ 업종변경신고서, 업종변경복명 또는 처리결과는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고, 접수일자 순으로 편철 보관하여야 한다.
조례 제25조에 따라 급수설비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6.14]
① 급수시설의 계량기 검침은 구역별ㆍ가구별 정례일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정례일에 검침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정례일 이후 5일 이내에 검침하여야 하며,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검침할 수 있다.
② 검침할 때에는 수용가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지침수ㆍ사용량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계량기를 검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계량기 봉인 탈락여부
2. 계량기 정상회전여부사항
3. 급수사용상황 조사
4. 소유자 또는 사용자 등의 변경여부
5. 급수업종 적용의 적정성
6. 체납상황 확인
7. 기타 필요한 사항(누수ㆍ계량기 미 부착 등)
① 당월분 부과량 결정은 당월의 계량기 지침에서 전월의 계량기 지침수를 감한 사용량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당월 분 사용량에 업종별 요율을 곱한 금액을 당월 분 수도요금으로 한다.
③ 전월 이중납부금에 대하여는 다음달 수도요금에 정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신설급수시설의 개시조정은 정례검침일에 계량기를 검침하고 해당 월분사용료를 조정한다. <개정 2019.6.14>
① 조례 제32조에 의한 인정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계량기 지침이 정지한 경우
2. 비정상적으로 회전한 경우
3. 계량기 지침이 불명확한 경우
4. 계량기 지침이 탈락된 경우
5. 수포가 발생하여 지침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6. 동파로 인해 유리가 파손된 경우
7. 계량기를 교체한 경우
8. 업종이 변경된 경우
9. 계량기의 지중매몰
10. 계량기의 망실
11. 장해물 적치ㆍ침수ㆍ수용가의 출입문 봉쇄 기타 계량기 관리 부주의로 검침이 불가능한 경우
② 인정 조정하여야 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기하고 전 3개월의 평균 사용 실적으로 인정 조정한다.
③ 전 3개월의 평균사용 실적이 누수 등 사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조정된 것이 아닌 때에는 정상 회전한 전 3개월의 평균 사용량을 사용량 및 요금으로 인정 조정할 수 있다.
④ 정상 회전한 전 3개월의 평균 사용량 및 요금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계량기 교체 후 10일 이상 사용한 사용량 및 요금으로 인정 조정할 수 있다.
⑤ 제1항제11호 등의 경우 수도계량기가 수용가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이상일 때에는 전 1년간 조정한 월별 수량 중 최고수량을 사용량으로 인정하여 조정한다.
⑥ 인정 조정하는 경우 조정량은 다음 검침 때 계산한다. 다만, 지침이 정지된 계량기는 예외로 한다.
⑦ 인정조정은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검침이 가능하도록 조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수용가의 의무불이행으로 시정되지 않을 때에는 검침이 가능할 때까지 조례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⑧ 수도사용자가 조례 제32조제2항에 따라 가구별 요금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호의2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9.6.14>
2호 이상의 공동주택 주 계량기 계산은 총 사용량에서 수용가 사용량을 감한 량에 수도요율을 곱한 요금으로 한다. 다만, 가구분할을 신청한 2호 이상의 공동주택 주 계량기는 총 사용량을 사용가구수로 제한량에 단계요율을 정하고 주 계량기 부과량에 단계 요율을 곱한 요금으로 한다.
① 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가산금을 조정하였을 때에는 전산시스템에 의거 관리하여야 한다.
②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을 조정하였을 때에는 주 체납액과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납입고지서로 고지되는 급수사용료, 그 밖의 모든 수입금은 정읍시금고와 수납대행은행에서 수납한다.
① 수입금의 수납소인은 수입일계표에 편철된 정읍시 금고와 수납대행처의 납입필통지서에 의한다.
② 수납부에 수납소인을 할 때에는 당해 납입필통지서와 동일자로 수납소인을 하여야 한다.
③ 수납소인은 수납일자ㆍ소인자 확인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현년도 분은 현년도 대장에, 과년도분은 이월액정리부에 소인한다.
① 조례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모든 수수료 및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자선사업을 위한 급수
2. 공공의 필요에 따른 일시급수
3. 기타 특수한 사유로 말미암은 일시급수
② 조례 제41조제1항제2호에 의한 수도사용자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상수도 계량기 이후 옥내지하누수로써 변기ㆍ물탱크ㆍ보일러 등에서 분출되어 육안 식별이 가능한 지상누수를 제외한 지하누수에 대하여 사용자가 자체 발견하여 신고하였거나, 시장이 옥내지하누수로 통지하여 누수복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요금을 감면 또는 반환한다.
1. 사용량 급증으로 인한 옥내지하누수의 경우에는 누수 해당 월에서 누수 직전에 부과된 3월분의 평균사용량을 제외한 누수량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한다.
2. 일정기간 계속된 옥내지하누수는 누수 발견 월 직전에 부과된 3월분의 평균사용량에서 누수복구 후 고지된 사용량을 뺀 누수량에 누수기간을 곱하여 산출된 요금을 반환한다. 이 경우 누수기간은 6월 이내로 하며, 기 납부한 요금이 있을 때에 적용한다.
③ 수도사용자가 제2항과 관련된 옥내지하누수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신고하여 시장의 현장 확인을 받은 후 본인의 부담으로 누수를 복구하여야 하며, 시장의 현장확인 절차 없이 임의로 복구한 경우는 요금감면이나 반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제2항의 요금감면이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누수 복구공사실시를 증명하는 사진 및 시공업자 누수수선확인서(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를 첨부하여 누수 감면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4>
⑤ 제3항의 옥내지하누수로 확인된 급수사용자의 신속한 누수수리를 위하여 누수복구기간을 설정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차등하여 요금을 감면한다. 여기서 누수복구기간이라 함은 수용가가 누수수리를 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보한 15일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1. 누수복구 기간 내 복구 시 : 누수량에 해당하는 요금감면
2. 누수복구기간 경과 시 : 감면치 않음
⑥ 삭제 <2019.6.14>
⑦ 삭제 <2019.6.14>
① 조례 제42조제1항제1호에 의한 자가 검침이나 전자고지 참여 수도사용자에게는 상수도요금을 1% 할인하여 고지한다. 다만, 할인액은 5,000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이하 "사용자" 라 한다)은 수도요금 등을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신청하여 사용자의 예금계좌로부터 정읍시수도사업특별회계계좌로 매월 자동으로 계좌이체에 의하여 요금을 납부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하여 수도요금을 자동 이체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예금 계좌에서 인출되는 날을 납부일로 본다.
⑤ 제3항에 의하여 자동이체를 신청한 사용자에게는 상수도요금을 1% 할인하여 고지한다. 다만, 할인액은 5,000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⑥ 제3항에 따라 계좌이체를 신청한 사용자의 계좌에 잔고 부족 등으로 인출이 불가하여 4회 이상 체납되었을 때에는 요금의 계좌이체를 취소한 것으로 보아 할인 전 요금에 가산금을 가산하여 체납 고지한다.
⑦ 상수도요금을 할인할 경우 제1항과 제5항은 중복하여 할인하지 못한다. <신설 2019.6.14>
① 조례 제44조제1항에 따른 정수처분을 하려는 경우 독촉장 등에 정수처분에 대한 예고문을 함께 표기하여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수처분에 대한 예고를 할 때에는 개인정보 누출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하며 직접 전달, 우편, 휴대폰 문자, 전화, 전자고지(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5.1.15.]
①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해제신청서(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정수처분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전산시스템에 일시ㆍ지침을 입력하여야 한다.
① 부정급수시설은 발견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② 부정수도급수시설은 급수사용자를 조사 확인하여 시인서를 받아야 한다.
③ 부정급수시설은 과태료ㆍ추징금의 고지서를 작성하여 위반자에게 송달함과 동시에 위반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조례 제49조제3항에 의한 위탁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 및 일반주택의 수도계량기검침 및 수도요금 부과자료 작성업무와 그 부대업무
2. 정기 또는 수시분 납부고지서 및 독촉장의 송달과 체납요금 독려업무(체납금 등의 현장징수는 일체 할 수 없음)
3. 정수처분예고서 및 동파예방안내문 등의 전달
4. 급수사용자 명의변경 및 급수업종 변경업무
5. 수용가 민원사항(검침ㆍ부과착오) 처리 및 통지업무
6. 기타 시장의 요구에 의한 업무(계약서에 따로 정한다)
① 수도계량기 등의 위탁검침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계약기간만료 1월 전까지 위탁자와 수탁자 쌍방에서 그 상대방에게 계약의 변경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 본 계약은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1년마다 동일한 조건으로 계속되는 것으로 보며, 계약유지를 위한 계약보증금납부 등의 조치는 매년 이행하여야 한다.
① 위탁검침업무의 건전한 운영과 수탁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보증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계약이행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서(이행지급보증증권) 등으로 예치하여야 한다. 단, 지정기일까지 보증금 등을 예치하지 않을 때에는 계약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수탁자가 예치한 보증금 등은 계약기간만료 또는 계약이 취소되었을 때 수탁자와 관련한 채권ㆍ채무관계가 종료된 후에 반환한다.
① 수탁자는 수탁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조례ㆍ규칙 및 계약내용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수용가에게 별도의 요구사항이 있을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위탁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수용가 등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수탁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② 수용가의 잠금장치 등으로 검침이 불가능할 때에는 전화ㆍ야간방문 등의 조치로 검침을 확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5.>
③ 계량기주변에 물건 등을 적치하여 검침이 불가능할 때에는 시와 합동으로 철거 또는 개선한 후 검침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가 다음과 같은 피해를 발생케 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이 판정한 금액이나 법원 등의 판결에 의한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1. 고의나 과실 또는 의무태만으로 인하여 수용가의 건물이나 시설 등을 훼손하여 재산상의 피해가 있을 때
2.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상하수도요금 기타 수수료의 징수를 면하게 하거나 방조 또는 묵인한 때
② 제1항의 손해배상은 시장이나 손해를 입은 자의 청구 일부터 15일 이내에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와의 합의에 따라 배상금의 납부기간을 유예할 수 있다.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해약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계약이행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될 때
2. 수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때
3. 수탁자가 시장이 요구하는 서류제출 기타 협조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거나 고의로 지연시켰을 때
4. 시 기구의 개편ㆍ제도의 변경 등 기타 부득이한 형편이 있는 때
5. 수탁자의 업무소홀 및 과실로 민원을 다수 발생케 한 경우
6. 정당한 사유나 보고 없이 검침하지 않고 거짓으로 검침사항을 제출하였을 때
7. 수탁자의 해약요구가 있을 때, 이 경우 수탁자는 2개월 전에 그 사유와 함께 검침관련 기록 및 대장 등을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정례검침기간에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항에 유의하여 계량기를 점검하고, 세대별 검침기록부에 검침사항을 기록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계량기 기물번호
2. 계량기 정상회전 여부
3. 계량기 봉인 이상유무
4. 급수사용 적정여부
5. 사용자 등의 변경여부(별지 제6호 서식)
6. 급수업종 적용의 타당성 여부
7. 기타 조례ㆍ규칙 위반여부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자료를 심사한 후 해당월분의 수도요금을 조정한다.
③ 시장은 월별로 수탁자의 검침처리건수를 검수하여 위탁수수료(계약서에 따로 정한다)를 정산 지급한다.
① 수탁자는 상수도 계량기 검침 시 계량기이상, 사용량 급증ㆍ급감, 수용가 옥내누수, 부정급수 등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수용가에게 알리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보고가 접수된 때에는 처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처리한다.
이 규칙에서 정한 시장의 권한은 정읍시수도사업특별회계 관리자에게 위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