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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6708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조례시행 2018-05-04공포 2018-05-04공포번호 15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사태취약지역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산사태 취약지역을 지정하고, 산사태취약지역의 산사태 예방을 위하여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정읍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위원회는 정읍시에 설치ㆍ운영한다.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3.11.1., 2018.5.4.>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신설 2018.5.4.>
1.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업무와 관련된 정읍시청 소속 공무원
2.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4. 관할 지역의 주민

제4조

기능

① 산사태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한다.
② 산사태 취약지역이 사방사업의 시행 등으로 그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 해제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5.4.>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8.5.4.>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2조의9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회의내용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ㆍ부 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8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8.5.4.> [제목개정 2018.5.4.]

제9조

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일시, 장소, 출석위원, 안건 및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

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