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복지업무의 최일선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복지업무의 최일선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기관”이란「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 각 호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3. “사회복지사 등”이란「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종사자 포함) 등으로 한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정읍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에 대하여“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각 시설에 권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회복지기관과 함께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분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복지 및 교육지원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위험 예방과 신변안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제3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공무원으로 하여금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련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①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행위 및 그 밖에 비리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복지사 등은 벌금 이상의 형벌이나 장기간의 질병 및 명백한 위법ㆍ부당행위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면직되지 아니하며, 사회복지법인 등 운영주체가 변경되어도 고용보장이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
① 시장은 3년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9.>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읍시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
3.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에 대한 연차적 개선 계획
4.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종합계획은 정읍시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사업
2.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ㆍ훈련사업
3.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4.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5.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지원 사업
6.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시책을 자문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12.19.>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읍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대표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개정 2019.12.19.>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9조에 따른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10조의 처우개선 등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
④ 삭제 <2019.12.19.>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나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정읍시 소속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사회복지사 등이 요청할 경우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장비와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 및 법률상담 서비스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변안전 보호 장비 및 시설을 설치한 사회복지시설 장은 사회복지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 대책과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모범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등에 대하여「정읍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4조에서 이동 2019.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