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 및「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가의 보조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 및「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가의 보조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생계수단"이란 그 수입액이 해당가구 총수입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생계수단을 말한다.
2.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이하 "재난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정읍시장이 자연현상으로 말미암아 주택 또는 주생계수단인 농업ㆍ임업에 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재난복구사업 및 이재민의 구호를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지원기준지수"란 재난지원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지원항목별로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이 고시한 지원기준 단가에「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별표 1의 지원율을 곱하여 1천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4. "재난지수"란 지원기준지수에 피해물량을 곱하여 산정한 계수와 규정 제4조제1항제1호의 지원항목별 지원기준지수를 합산한 값을 말한다.
5. "재난등급"이란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지수를 기준으로 재난의 정도를 등급화한 것을 말한다.
① 이 조례는 태풍ㆍ홍수ㆍ호우ㆍ강풍ㆍ대설ㆍ가뭄ㆍ황사 등의 기상특보(주의보ㆍ경보를 말한다)상황에서 발생하는 재난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재난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의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기상 예비특보발령 상황에서 발생하는 피해
2. 기상특보 발령은 내리지 아니하였으나 강우량, 풍속 등이 특보발령 기준을 초과할 경우
3. 기상특보 현상 없는 낙뢰ㆍ우박 등으로 판정된 현상으로 말미암은 피해
4. 그 밖의 중앙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재난으로 결정할 경우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규정 제5조에 따른 국고지원에서 제외된 사유시설 피해와 재난지수 300 미만의 피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08.20, 2013.05.03>
제4조에 따른 지원금액은 규정 제9조제1항을 준용하며 가구당 재난지수 100 이상 300 미만의 재난에 대하여 재난지수에 1,000원을 곱하여 산정한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개정 2010.08.20, 2013.05.03>
① 제4조 및 제5조에 불구하고 규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1. 공사중인 건축물과 공작물 그 밖의 시설물에 재난이 발생한 경우
2. 국가, 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및 그 밖의 공공기관이 공공사업 등을 위하여 수용한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
3. 법령에 따른 각종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된 지구 안에서 건축물 등에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그 복구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4. 적법하지 아니한 건축물 등에 재난이 발생한 경우. 다만, 적법하게 복구하는 주택의 경우를 제외한다.
5.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ㆍ지방공사 등 및 그 밖의 공공기관으로부터 복구비와 보상비 등이 지원되는 경우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6조, 제40조 또는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등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되거나 확대된 경우
7.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아 경작하던 중 피해(폭설ㆍ지진ㆍ가뭄 또는 강풍으로 인한 피해를 제외한다)가 발생한 농업시설 및 농작물
8. 피해발생일 현재 주소지가 우리 시에 등록되지 않은 사람
② 재난지수 100 미만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08.20, 2013.05.03>
① 제5조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재난이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난으로 인한 피해사실을 재난발생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정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읍면동장은 신고 내용을 기초로 지체 없이 피해 사실을 조사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읍면동장으로부터 피해 사실 조사결과가 제출되면 이를 확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05.03>
② 제1항의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재난지원금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돌려받을 경우에 반환 의무자가 기한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