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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사업소장직무대리 규칙자치법규 2116701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규칙시행 2006-06-21공포 2006-06-21공포번호 32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사업소장의 직무상의 공백을 없게 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업소장이란 정읍시 조례로 설치된 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3조

지정대리

사업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의 순위에 따라 직무를 대리한다.

제4조

대리자의 표시

① 대리자가 작성하는 문서에는 피대리기관의 직명과 대리자의 직위 및 성명을 기입하고, 해당 기관의 직인과 대리자의 인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3조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직무대리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

책임

이 규칙에 따라 직무를 대리하는 직원은 그 권한에 상당한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