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통칙울산광역시에 두는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의 예산 ㆍ결산 ㆍ수입 ㆍ지출 그 밖의 재무회계에 관하여 법령, 조례, 규칙으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울산광역시에 두는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의 예산 ㆍ결산 ㆍ수입 ㆍ지출 그 밖의 재무회계에 관하여 법령, 조례, 규칙으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이 규칙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청”이란 울산광역시교육감과 그 보조기관을 말한다.<부칙개정 2010. 8. 12. 규215>
2. “제1관서”란 본청의 소속교육기관(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직속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를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3. “교육지원청”이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하급교육행정기관인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4. “제2관서”란 교육지원청의 소속교육기관(초등학교, 중학교 및 유치원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5. “교육감”이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교육감을 말한다.
6. “교육장”이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을 말한다.
7. “관서의 장”이란 제1관서와 제2관서의 장을 말한다.
8. 삭제 <2010. 8. 12.>
9. “각 국 .과장”이란 본청의 각 국장.관.과장을 말한다.<부칙개정 2010. 8. 12. 규215><부칙개정 2012.4.16. 규247>
10. “주무관”이란 6급(상당) 이하 공무원을 말한다.
11. “전자정보처리장치”란 지방교육 행 ㆍ재정통합시스템(edufine),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전자처분시스템(Onbid), 교육기관 전자조달시스템(s2b)과 단체급식 식재료 전자조달시스템(eat) 등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소관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정보처리시스템을 말한다.<부칙개정 2013.5.16. 규274>
12. “전자문서”라 함은 전자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ㆍ수신 또는 저장되는 정보를 말한다.
13. “전자서명”이란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을 하였음을 나타내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해당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②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중 총괄직, 주임직 및 분임직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괄직”이란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이하 “교육비특별회계”라 한다) 전체의 회계관리 상황을 총체적으로 기록 ㆍ관리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각 소관 회계부문에 대하여 지휘 ㆍ감독을 할 수 있고, 본청 소관 회계부문에서 자기 명의로 독자적인 회계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분임직에 대하여 권한의 일부를 분장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2. “주임직”이란 각 소관 회계부문에서 자기 명의로 독자적인 회계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분임직에 대하여 권한의 일부를 분장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3. “분임직”이란 총괄직 및 주임직의 권한 일부를 분장받은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그 분장된 범위에서는 독자적인 처리 권한을 가지는 지위를 말한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은 그 업무처리 권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명령기관”이란 각 소관 회계부문에서 각 분야에 대하여 출납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회계책임관, 징수관, 재무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통합지출관, 지출원과 그 분임직ㆍ대리직을 말한다.
2. “출납기관”이란 명령기관의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에 따라 출납 ㆍ보관하는 등의 사실행위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과 그 분임직 ㆍ대리직을 말한다.
① 「지방회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및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청 및 제1관서에서는 교육감과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울산광역시교육청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에서는 교육장과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회계관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임명 또는 위임할 수 있다.<부칙개정 2010. 8. 12. 규215>
③ 학교신설의 경우에는 개설사무취급자로 임명된 자가 개교 예정학교의 회계관직을 임명기간동안 지정받은 것으로 한다.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및 불납결손처분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 기부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4. 대체징수결정
5. 그 밖에 건당 1천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6. 예금이자
② 본청의 징수관은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교육지원청의 징수관은 교육지원청 및 제2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및 불납결손처분
2. 과오납금의 반환
3. 대체징수결정
4. 관서의 그 밖에 세입 징수결정
재무관은 지출원을 둔 과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종합공사, 전문공사 및 전기ㆍ소방ㆍ통신 등 기타 공사계약과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용역 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
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운영비, 복리후생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자금교부
3.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조달물자의 구매
4.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구매 계약
교육감은 재무회계 업무처리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예산 ㆍ수입 ㆍ지출 ㆍ계약 등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보처리장치로 그 업무를 수행한다.
2. 전자적 처리를 위한 전자서명은 신원과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전자정보처리장치에 인증을 받은 서명으로 하여야 한다.
3. 각종 서식과 장부 등은 전자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하여 처리된 자료를 출력하여 관리하고 보관한다.
4. 이 규칙에서 정한 장부와 각종 서식 등은 전자정보처리장치에 따라 생성된 장부와 서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장 예산
제1절 총칙
① 교육감은 세입ㆍ세출예산을 본청과 제1관서에 속하는 예산은 본청으로,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예산은 교육지원청별로 구분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구분에 따라 예산을 총괄하여 관장하되,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예산은 1차적으로 그 교육장이 직접 관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법 「지방재정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시달한 예산편성기준에서 제시된 재원배분기준에 따라 재원을 교육지원청별로 균형 있게 배분하여야 한다.<부칙개정 2013.5.16. 규274>
② 교육장은 그에 속하는 세입예산 중에서 특정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세입이 예상될 경우 그 세입의 징수가 확실한 경우에만 교육감의 승인을 얻은 범위에서 매 회계연도마다 예상되는 수입을 제1항에 따른 재원에 추가하여 세입ㆍ세출예산에 포함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교육장이 그에 속하는 세입을 확충하고 세출예산을 절약하여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게 하기 위하여 제1항과 제2항의 기준에 따라 배분된 재원 외에 교육지원청별로 다음의 재원을 가감하여 세입ㆍ세출예산에 포함하여야 한다.
1. 전년도 교육지원청별 세입예산의 징수실적
2. 전년도 교육지원청별 세출예산의 절감실적
제2절 예산의 편성
① 본청의 정책관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지방재정법」 제38조제2항에따라 교육부장관이 시달한 「예산편성기준」을 준수하여 매 회계연도의 예산편성지침을 정하고 회계연도 개시 110일전까지 각 국 ㆍ과장과 직속기관장 및 교육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편성지침에는 제8조에 따른 재원배분기준과 그 내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예산편성지침이 통지된 후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국가시책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통지된 지침을 변경하여 통지할 수 있다.<개정 2019.12.26.>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교육장은 본청의 정책관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하여 그에 속하는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예산편성세부지침을 정하고 회계연도 개시 105일 전까지 교육지원청의 각 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예산편성지침을 통지 받은 각 국 ㆍ과장과직속기관장은 그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세입 ㆍ세출예산요구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지정된 기일까지 본청의 정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② 교육장은 제9조제2항에 따른 예산편성세부지침에 따라 교육지원청의 각 과장으로부터 다음연도의 세입 ㆍ세출예산요구서(별지 제1호 서식)를 지정된 기일까지 제출받아 그에 속하는 세입ㆍ세출예산요구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5일전까지 본청의 정책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이 경우 교육장은 교육지원청의 각 과장의 설명을 들어야 하며, 제8조제2항에 따른 특정한 세입의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사전에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2.26.>
③ 제1항과 제2항의 예산요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2. 세입 ㆍ세출예산 설명서(별지 제3호 서식)
3. 채무부담행위액조서(별지 제4호 서식)
4. 명시이월사업조서(별지 제5호 서식)
5. 계속비조서(별지 제6호 서식)
6. 법령, 조례, 규칙, 감독관청의 예규, 통첩 또는 계약이 되어 있는 것은 그 근거자료
7. 예산에 관련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사안
8. 그 밖의 예산편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④ 본청의 정책관은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서류 외에 총괄직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교육비특별회계재산(이하 “공유재산”이라 한다)조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① 세입ㆍ세출예산요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본청의 정책관은 이를 종합 조정하여 교육감의 사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각 국 ㆍ과장과 직속기관장 및 교육장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9.12.26.>
② 교육감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교육장이 요구한대로 예산을 사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예산편성상의 이유로 그 교육지원청에 배분된 재원을 삭감하여 예산을 사정할 수 없다. 다만, 교육장이 요구한 내용이 특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만 해당 교육장의 의견을 들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의 사정을 받았을 때에는 본청의 정책관은 즉시 이를 정리하고 예산안을 작성하여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2.26.>
② 제1항의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예산편성기준
2. 세입ㆍ세출예산 설명서(별지 제3호 서식)
3. 채무부담행위액조서(별지 제4호 서식)
4. 명시이월사업조서(별지 제5호 서식)
5. 계속비조서(별지 제6호 서식)
6. 공유재산 조서(별지 제7호 서식)
7. 전전년도 세입ㆍ세출결산의 총(순)계표와 전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추정액의 총(순)계표(별지 제8호 서식)
8. 지방채조서(별지 제9호 서식)
9. 직종별 정원표 및 전년도 정원과의 대비표(별지 제10호 서식)
10. 지방재정계획서
11. 그 밖에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데 필요한 서류
① 본청의 정책관은 예산안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각 국 ㆍ과장과 직속기관장 및 교육장에게 그에 속하는 예산안의 결정내용을 통지하고, 교육장은 교육지원청의 각 과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② 각 국 ㆍ과장과 직속기관장 및 교육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즉시 세입 ㆍ세출예산 설명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본청의 정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③ 본청의 정책관은 제2항의 설명서를 총괄하여 예산제안설명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2.26.>
<부칙개정 2010. 8. 12. 규215> ① 삭제 <2010. 8. 12.>
② 교육감은 매 회계연도 개시 5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부칙개정 2010. 8. 12. 규215>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각 국 ㆍ과장과직속기관장 및 교육장은 수정예산요구서를 제10조에 준하여 본청의 정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지원청의 각 과장은 교육장에게 그에 속하는 수정예산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① 각 국 ㆍ과장과 직속기관장 및 교육장은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요구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제10조에 준하여 본청의 정책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지원청의 각 과장은 교육장에게 그에 속하는 추가경정예산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② 제15조 및 제1항의 예산요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예산안의 첨부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각 국 ㆍ과장과 직속기관장 및 교육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지방재정법」 제45조 단서에 따른 경비의 사용요구가 있을 때에는 본청의 정책관은 세출과목을 설정하여 교육감의 결재를 얻은 후, 이를 각 국 ㆍ과장과 직속기관장 및 교육장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세출예산을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④ 교육장이 교육지원청의 각 과장으로부터 제3항의 경비의 사용요구를 받은 때에는 제3항의 절차에 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세출과목과 추가경정예산의 세출과목이 상이한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과목으로 정정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① 각 국 ㆍ과장과 직속기관장 및 교육장은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명시이월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명시이월요구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10조에 따른 세입ㆍ세출예산요구서와 같이 본청의 정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지원청의 각 과장은 교육장에게 그에 속하는 명시이월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② 제1항의 명시이월요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① 본청의 정책관은 예산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그 내용을 각 국 ㆍ과장과 직속기관장 및 교육장과 교육비특별회계금고(이하 “금고” 라 한다)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교육장은 그 내용을 교육지원청의 각 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예산의 이송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다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재의요구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부칙개정 2013.5.16. 규274>
제3절 예산의 집행
각 국 ㆍ과장과 직속기관장 및 교육장은 제18조에 따른 의결예산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서(별지 제12호 서식)를 작성하여 지정된 기일까지 본청의 정책관에게 제출하여 세출예산 배정 요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지원청의 각 과장은 교육장에게 그에 속하는 세출예산 배정 요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① 본청의 정책관은 제20조에 따라 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서(별지 제12호 서식)를 제출받은 때에는 제63조제2항의 세출예산월별자금배정계획서(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이를 조정한 후 세출예산분기별배정계획서(별지 제12호 서식)를 작성하여 세출예산월별자금배정계획과 같이 매 회계연도 개시 3일전까지 교육감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9.12.26.>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교육장이 제출한대로 세출예산의 배정계획을 작성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해당 교육장의 의견을 들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교육감의 결재를 얻은 세출예산분기별배정계획서(별지 제12호 서식)는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본청의 정책관은 각 국 ㆍ과장과 직속기관장 및 교육장에게 그에 속하는 세출예산배정계획의 내용을 각각 통지하고, 교육장은 교육지원청의 각 과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① 각 국 ㆍ과장과 직속기관장 및 교육장은 제21조에따라 교육감의 결재를 얻은 세출예산배정계획을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이유를 명백히 한 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변경요구서(별지 제14호 서식)를 본청의 정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지원청의 각 과장은교육장에게 그에 속하는 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변경요구서(별지 제14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② 본청의 정책관은 제1항에 따라 세출예산배정계획을 변경하고 자 할 때에는 제65조제2항의 세출예산월별자금배정변경계획서(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이를 조정한 후 세출예산배정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세출예산월별자금배정변경계획과 같이 교육감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9.12.26.>
③ 교육장이 제출한 제2항의 세출예산배정변경계획의 조정은 제21조제2항을 준용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세출예산배정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교육감의 결재를 얻은 때에는 본청의정책관은 각 국 ㆍ과장과 직속기관장 및 교육장에게 그에 속하는 세출예산배정계획의변경내용을 통지하여야 하고, 교육장은 교육지원청의 각 과장에게 그에 속하는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⑤ 제2항에 따라 세출예산의 배정계획이 변경된 때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세출예산을 배정하여야 한다.
① 본청의 정책관은 제21조에 따른 세출예산배정계획에 따라각 국 ㆍ과장과 직속기관장 및 교육장, 재무관 및 지출원에게 세출예산배정서(별지 제16호 서식)로써 월별로 세출예산을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 등의 사유로 추가 또는 변경 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요구를 받아 수시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26.>
② 본청의 정책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전에 세출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의 배정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12.26.>
① 본청의 재무관과 각 국 ㆍ과장은 제23조에 따라 그에 속하는 예산으로 배정받은 세출예산을 본청의 각 국ㆍ과장, 교육장 및 제1관서의 직속기관장에게 재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국 ㆍ과장은 교육감의 결재를 얻어 세출예산재배정서(별지 제16호 서식)로써 재배정하고,본청의 재무관, 지출원 및 통합지출관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② 제1관서의 직속기관장은 소관 예산의 집행을 다른 직속기관장 또는 교육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때에는 세출예산재배정서에 따라 재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배정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① 교육감과 교육장은 제9조에 따른 예산편성방침과 예산편성세부방침을 정함에 있어 학교 등 관서별로 예산의 배부기준 등을 적정하게 정하여 균형 있게 배부함으로써 교육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감과 교육장은 학교 등 관서의 장이 그에 속하는 세입ㆍ세출예산을 자율적으로 건전하게 운영하도록 조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학교 등 관서에 배부된 예산은 일상경비와 학교회계 전출금으로 교부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학교 등 관서에 배부하는 예산외에 관서의 운영상 특별한 재정수요가예상될 때에는 학교 등 관서의 장이 추가소요예산의 추가배부를 교육감과 교육장에게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과 교육장은 이를 심사하여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각 국 ㆍ과장과 직속기관장 및 교육장은 「지방재정법」 제5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이월예산은 출납 폐쇄일까지 사고이월비조서(별지 제17호 서식)와 계속비조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하여 본청의 정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지원청의 각 과장은 교육장에게 그에 속하는 이월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② 본청의 정책관은 제1항에 따라 이월조서를 취합 심사하여 회계연도 끝나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교육감의 결재를 얻은 후 「지방재정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세출예산배정서(별지 제16호 서식)로써 각 국 ㆍ과장과 직속기관장및 교육장에게 그에 속하는 내용을 통지하고 본청의 재무관과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한다. 이 경우 교육지원청의 재무관은 지출원과 각 과장에게 그에 속하는 배정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① 각 국 ㆍ과장과 직속기관장 및 교육장은 예산집행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세출예산의 전용 또는 이용을 필요로 하거나 직제의 신설 및 변경 등으로 예산의 이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세출예산 전 ㆍ이용요구서(별지 제18호,제19호 서식), 세출예산 이체요구서(별지 제20호 서식)를 본청의 정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지원청의 각 과장은 교육장에게 그에 속하는 세출예산전용, 이용, 이체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② 본청의 정책관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교육감의 결재를 얻어 전용, 이용, 이체를 결정하고 각 국 ㆍ과장과 직속기관장 및 교육장에게 그에 속하는 결정의 내용을 각각 통지하여야 하고 이 경우 교육장은 교육지원청의 각 과장에게 그에 속하는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교육장이 요구한대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해당 교육장의 의견을 들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① 예비비는 교육감이 관리한다.
② 각 국 ㆍ과장과 직속기관장 및 교육장은 예비비 사용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예비비지출요구서(별지 제21호 서식)를 본청의 정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지원청의 각 과장은 교육장에게 그에 속하는 예비비지출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③ 본청의 정책관은 제2항의 요구서를 심사한 후 교육감의 결재를 얻어 예비비의 사용을 결정하고 각 국 ㆍ과장과 직속기관장 및 교육장에게 그에 속하는 내용을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④ 제3항에 따라 예비비의 사용이 결정된 때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세출예산으로 배정한다.
① 각 국 ㆍ과장과 직속기관장 및 교육장은 제28조에 따라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 예비비사용명세서(별지 제22호 서식)를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본청의 정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 경우 교육지원청의 각 과장은 그에 속하는 예비비사용명세서를 교육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② 교육감은 제1항의 명세서에 따라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총괄표를 작성하여 결산서 제출시에 시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부칙개정 2010. 8. 12. 규215>
① 본청의 정책관은 예산원부(별지 제23호 서식)를 비치하여 예산의 변동 및 배정상황을 명확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② 각 국 ㆍ과장, 직속기관장, 교육장 및 교육지원청의 각 과장은 그에 속하는 예산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정리부(별지 제24호 서식)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3장 결산
① 결산서는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0조, 제12조, 제14조 및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부칙개정 2013.5.16. 규274>
② 본청의 행정국장은 제1항에 따라 결산지침을 작성하여 각 국 ㆍ과장과 직속기관장 및 교육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교육장은 그에 속하는 결산에 대한 세부방침을 정하여 교육지원청의 각 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본청의 재정복지과장은 제31조에 따라 본청의 행정국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각 국 ㆍ과장과 직속기관장 및 교육장이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해당 교육비특별회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출납 폐쇄 후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지원청의 각 과장은 필요한 자료를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② 교육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지원청의 각 과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기초로 해당 교육지원청에 속하는 결산에 관한사항을 정확히 회계처리하여 제8조제3항에 따라 다음연도 세입ㆍ세출예산에 편입할 재원을 포착하여야 한다.
③ 결산에 관한 설명자료의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자료를 작성하여 각 국 ㆍ과장과 제1관서의 장 및 교육장은 교육감에게, 제2관서의 장은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세입 ㆍ세출결산서와 함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회계처리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부칙개정 2013.5.16. 규274>
<부칙개정 2010. 8. 12. 규215> ① 삭제 <2010. 8. 12.>
② 교육감은 제31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에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따라 시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부칙개정 2010. 8. 12. 규215>
교육감은 결산이 시의회에서 의결된 때에는 이를 5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부칙개정 2013.5.16. 규274>
제4장 수입
제1절 징수결정
① 징수관(분임징수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법령, 조례, 규칙또는 계약, 그 밖의 사유로 세입으로 징수하여야 할 채권이 발생되었거나, 발생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이를 세입금으로 징수결정하여야 한다.
② 징수관은 제1항에 따른 징수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징수결의서(별지 제25호 서식)에 따라 징수결정하여야 한다.
1. 세입의 근거
2. 납부자의 주소 및 성명
3. 납입금액과 그 산정근거
4. 납입기한과 납입장소
5. 소속연도
6. 회계구분 및 소관
7. 세입과목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징수결정한 금액은 징수결정액통지서(별지 제26호 서식)로 즉시 수입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징수결정액통지서는 징수결의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① 징수관은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 그 밖의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자가 납입고지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입금출납원 또는 금고에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기관으로부터 송부된 영수필통지서에 의하여 제36조에 따른 징수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금 출납원에 대한 징수결정액통지는 매월 분을 일괄하여 다음 달 5일까지 할 수 있으며, 징수결정액통지서는 징수결의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징수관은 제1항에 따른 영수필통지서를 수납된 월의 말일이 경과한 후에 접수한 때에는 수납된 연월일을 표시하여 접수한 날에 징수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영수필통지서를 수납한 연도의 출납폐쇄기한이 경과한 후에 접수한 때에는 수납한 연도의 세입으로 징수결정하여야 한다.
③ 징수관은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 그 밖의 정하는 바에 따라 세입금을 분할하여납입하게 할 때에는 납기가 도래할 때마다 해당 납기에 납입할 금액을 징수결정하여야 한다.
④ 징수관은 징수결정하여야 할 세입금에 대하여 상계가 있는 때에는 상계된 금액을 포함하여 그 전액을 징수결정하여야 한다.
징수관은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의 변경이나 계산의 착오,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징수결정한 금액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계산의 근거를 밝히고, 그 증가액 또는 감소액에 대하여 징수결정을 조정하여야 한다.
징수관은 징수결정 후 과목의 오류를 발견한 때에는 당초 징수결정 연월일을 명시하여 수입금경정결의서(별지 제27호 서식)에 따라 정당과목으로 경정하고 징수결 정액 및 수납액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절 납입의 고지
① 징수관이 징수결정을 한 때에는 납부자의 주소, 성명, 납입금액, 납입장소, 회계연도, 회계구분ㆍ세입과목ㆍ징수관의 직ㆍ성명 및 소속기관과 그 밖의 납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한 납입고지서(별지 제28호 서식)를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입 고지서는 금고에 대한 수납통지서로 본다. 다만, 제41조에 따라 납부시키는 경우에는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징수관은 납부자의 주소불명 등 그 밖의 사유로 납입고지서가 반송된 때에는 납부자의 주소와 성명을 확인하고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송부하여야 하며,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송부한 납입고지서가 다시 반송된 때에는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① 징수관은 납부자로 하여금 수입금출납원에게 세입금을 즉시 납입시키는 경우에는 납입할 금액 그 밖의 납입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해당 수입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징수관은 법령에 따라 공고로써 세입금의 납입을 고지할 때에는 제40조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③ 징수관은 상계가 있는 세입금에 대하여 징수결정을 한 때에는 상계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납입고지서에 지출원 또는 출납원의 관직ㆍ성명을 덧붙여 적어 제40조 제1항 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당 지출원 또는 출납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해당 납입고지서의 표면 여백에 “상계액”이라 표시하여야 한다. 지출원 또는 출납원으로부터 청구가 있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① 납부자가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 그 밖의 정하는 바에 따라 납입고지에 의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납입할 때에는 납부서(별지 제29호 서식)에 따라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서는 금고에 대한 수납통지서로 본다.
② 징수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납부서(별지 제29호 서식)를 발행하여야 한다.
1. 납부자가 이미 발행한 납입고지서의 납입기한까지 분할 납부할 것을 신청한 때
2. 납부자가 납입고지서의 재발행을 신청한 때
3. 조직 등에 관한 법령, 조례,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징수관의 직무가 변동된 경우에 이미 납입고지서를 발행한 것으로서 수납되지 아니한 세입금이 다른 징수관에게 인계된 때
4.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의 기재사항이 징수결정한 내용과 다르게 표기되어 정정하고자 할 경우
5. 납입고지서를 발행한 후에 과목경정 또는 징수결정을 한 금액을 감액하여 납입하게 할 경우
6. 납입고지서를 발행한 후에 상계가 있는 경우로서 수납할 금액이 남아 있을 때
③ 징수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납부서를 발행할 때에는 납부서 적요란에 납부서를 발행하는 사유와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징수관은 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납부서를 발행한 때에는 이미 발행한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① 납입고지서 등은 「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전자적으로 고지 ㆍ통지할 수 있다.
② 징수관은 다른 법령 등에서 수수료, 과태료, 과징금 등을 현금, 수입인지, 수입증지 그 밖의 형태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① 징수관이 납입의 고지를 하는 때에는 납부자의 성명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1. 법인에 있어서는 그 법인의 명칭
2. 개인에 있어서는 그 개인의 성명
3. 관공서에 있어서는 해당 기관의 명칭과 납입하여야 할 자의 회계직명 및 성명
② 징수관이 납입의 고지를 하는 때의 납입기한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징수관은 제40조 또는 제41조제2항에 따라 납입의 고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 등에서 납기가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지한날로부터 15일 이내로 납입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이 불편하거나 납부자가 납입장소로부터 먼거리에 거주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한 경우에는 20일 이내로 정할 수 있다.
2. 납부자가 공공성이 특히 현저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투자기관인 경우 그 정부 투자기관의 자산보유상태 및 자금운용사정에 비추어 고지예정금액의 전액을 한꺼번에납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그 납입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3. 징수관은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입기한이 정하여진 세입금을 납입고지할 때에는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4. 납입기한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 ㆍ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납입기한으로 한다.
③ 징수관이 납입의 고지를 하는 때의 납입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징수관은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를 발행할 때에는 수입금출납원 또는 금고를 납입장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제2항에 따라 납입의 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출납원을 납입장소로 하여야 한다.
2. 징수관은 납부자로 하여금 수입금출납원에게 세입금을 납입하도록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를 발행한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수입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징수관이 납입의 고지를 하는 때의 납입고지서의 번호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40조에 따라 문서로써 고지하는 납입고지서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가. 법령, 조례, 규칙에 따라 납기가 정하여진 납입의 고지는 납기별로 부여한 일련번호
나. 가목 외의 납입의 고지는 회계연도를 통하여 부여한 일련번호
2. 징수관은 제1호에 따라 납입고지서의 번호를 부여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따로 번호를 붙일 수 있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은 제42조에 따라 납부서를 발행 할 때에 준용한다.
⑤ 징수관이 제40조에 따라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와 제42조에 따라 발행하는 납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기록하여 교육지원청별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징수관의 소속기관
2. 징수관의 회계관직
3. 징수관의 성명
4. 제2관서는 그 관서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명
제3절 징수부의 정리
① 징수관은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징수결정을 한 때에는징수결정연월일, 징수결정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징수부(별지 제30호 서식)에 정리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징수결정연월일은 징수관이 징수결의서를 작성한 날로 한다.
③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납 후에 징수결정을 한때에는 징수결정액, 수납연월일 및 수납액을 동시에 징수부에 정리하고 그 사유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① 징수관은 징수부에 기록하는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의 계수는 세입과목별로 구분하여 검은색으로 기입하여야 한다. 다만, 이를 정정하는 경우는 붉은 색으로 두줄을 긋고 우측 또는 상위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징수관은 매월말일 현재로 징수부에 월계 및 누계를 표시하여야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일계도 표시할 수 있다.
① 징수관은 제52조제2항에 따라 정정을 청구한 후 금고로부터 오류정정필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정정통지를 받은 일자로 징수부를 정리하고 그 사유와 정정일자를 영수필통지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징수부 기재일자가 정정일자에 속하는 월의 계산을 마감한 후인 때에는 오류정정필 통지를 받은 해당 월분의 징수보고서에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4절 과오납금 등의 처리
과오납금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징수관에게 과오납금반환청구서(별지 제3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징수관은 징수결정 및 수납의 착오ㆍ중복ㆍ납입 후의 감면이나 법령의 개정 등의 사유로 징수 ㆍ수납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한 납입이 있는 경우로서 납부자로부터 제48조에 따른 과오납금의 반환청구를 받거나 과오납금이 있음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법 제28조 에 따라 과오납된 금액을 과오납금반환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수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과오납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이 규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수입에 대하여는 해당 징수관이 반환하는 연도의 세입에서 반환하여야 한다.
2. 해당연도의 출납폐쇄기한까지의 수입에 대하여는 해당 징수관이 과오납된 연도의 세입에서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반환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과오납금반환결의서(별지 제32호 서식)를 작성하고 과오 납금반환명령서(별지 제33호 서식)를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징수결정액의 감액으로 본다.
① 징수관은 제49조에 따라 과오납금의반환을 결정한 때는 지체 없이 과오납금반환명령서(별지 제33호 서식)에 따라 과오납부자 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와 함께 징수관은 금고에 과오납금의 반환을 명령하여야 한다. 이 경우과오납금의 반환명령은 통상명령과 송금명령 2종으로 하고, 그 처리는 지급명령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징수관은 수입금출납원의 세입금을 금고에 납입하기 전일 때에는 즉시 수입금출납원에게 과오납금의 반환을 명령하여 그 세입금 중에서 이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① 과오납금은 과오납반환내역서 (별지 제34호 서식)에 정리하여야 한다.
② 징수관은 세입금의 연도가 잘못되어 수납된 때에는 출납폐쇄기한까지 금고에 대하여 세입금 오납정정을 청구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③ 징수관은 출납정리기한까지 오납정리를 하지 못한 세입금이 있는 때에는 오납된 대로 계속 정리하고 다른 징수관과 관계가 있는 것은 그 사유와 금액을 명백히 하여 이를 해당 징수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지출원은 중대한 과실로 말미암아 과오지급된 금액과법 제27조에 따라 출납이 완결된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출의 반납금에 대하여는 징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수관은 제36조에 따른 징수결정 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절 수납
① 수입금출납원이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에 따라 현금을 영수하였을 때에는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징수관에게 송부 하여야 한다.
② 수입금출납원이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현금을 영수하였을 때에는현금영수부(별지 제35호 서식)의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출납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현금을 영수 하였을 때에는 즉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① 영 제23조에 따라 현금에 갈음하여 납부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종류는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고 그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가의 예에 따른다.
② 삭제 <2012. 8. 16.>
징수관이 제54조와 제55조에 따라 영수필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수입일계표(별지 제36 호 서식)를 작성하고 징수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6절 독촉
① 징수관은 납입기한이 경과하여도 납입하지 아니하는 납부자에 대하여는 독촉장(별지 제37호 서식)을 납입기 한 경과 후 7일 이내에 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납입기한을 발행일로부터 10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③ 징수관은 납부자의 주소불명 등 그 밖의 사유로 납입고지서가 반송되어 공시송달을 하여도 납입기한까지 납입하지 않을 때는 해당 채권을 관리하는 소속기관에 알려야 한다.
징수관은 제57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납입기한까지 세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강제집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절 이월 및 불납결손처분
① 징수관이 징수결정한 세입금으로서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수납되지 아니한 것은 이를 다음연도의 징수결정액에 이월하여야 한다. 전년도 이월액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② 이월액의 장부정리는 다음연도 2월 10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③ 미수납액을 이월하였을 때에는 제1관서와 교육지원청의 징수관은 세입이월액계산서(별지 제38호 서식)를 교육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교육장에게 2 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징수관은 다른 법령에 따라 채무면제의 결정통지가 있거나 시효의완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징수결정된 금액을 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납결손의사유를 명백히 한 서류를 갖추어 징수결의서(불납결손결의) (별지 제25호 서식)에 따라 결손처분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8절 징수보고
① 징수관은 영 제30조에 따라 매월 징수보고서(별지 제39호 서식)를 작성하고 금고의 세입월계표와 대조확인 후 다음 각 호와 같이 전자정보처리장치로 교육감에게 전송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관서의 징수관은 본청의 징수관에게, 제2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교육지원청의 징수관에게 다음달 5일까지 전송 보고 한다.
2. 교육지원청의 징수관은 해당 교육지원청에 속하는 사항과 제2관서에 속하는 사항을 취합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본청의 징수관에게 전송 보고한다.
3.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에 속하는 사항과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고된 사항을 총괄하여 다음달 15일까지 교육감에게 보고한다.
② 징수관은 징수실적이 없는 때에도 해당월분의 징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현금납입명세에 관한 사항만이 변동된 때에도 또한 같다.
③ 본청과 교육지원청의 징수관은 제1항의 보고서에 따라 징수 총괄부(별지 제40호 서식)를본청은 본청과 제1관서 별 ㆍ교육지원청별 및 총괄로 구분하고, 교육지원청은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별 및 총괄로 구분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① 징수관은 징수보고서(별지 제39호 서식)의 현금납부내역란에 현금출납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징수관은 징수보고서를 제출한 후에 해당 보고서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야 할 때에는 정정을 한 달의 징수보고서의 본월분에 증감을 표시하여 정정하고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③ 징수관은 금고로부터 제출받은 세입월계표와 계수가 서로 다를 때에는 차액명세서(별지 제41호 서식)를 작성하여 징수보고 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5장 지출
제1절 자금계획
① 예산이 성립되면 각 국 ㆍ과장과 교육장은 제20조에 따른 세출예산배정 요구시에는 세입예산월별징수계획서(별지 제42호 서식)와 세출예산월별지출계획서(별지 제12호 서식)를 본청의 재정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지원청의 각 과장은 교육장에게 그에 속하는 세출예산월별지출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② 본청의 재정복지과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서를 집계하여 검토 조정한 후 세출예산월별자금배정계획서(별지 제13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① 본청의 재정복지과장은 제21조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월별자금배정계획서(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각 국 ㆍ과장과 교육장에게 그에 속하는세출예산에 대한 월별지출한도액의 배정계획을 통지하고 이를 본청의 지출원과 금고에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장은 지출원과 교육지원청의 각 과장에게 그에 속하는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② 본청의 재정복지과장이 자금을 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23조에 따른 세출예산배정액과 자금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월별자금배정계획에 따라 지출월별로 지출한도액배정통지서(별지 제43호 서식)로써 지출한도액의 배정을 통지하고 금고에 지출한도액의 배정을 지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지원청의 지출원은 각 과장에게 그에 속하는 지출한도액의 배정통지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12.26.>
③ 본청의 재정복지과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라 배정지시 및 통지한 지출한도액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9.12.26.>
① 각 국 ㆍ과장과 교육장은 제64조 제1항에 따라 본청의 재정복지과장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세출예산월별자금배정계획을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세출예산배정계획변경요구서에 의하여 세출예산월별자금배정계획변경요구서(별지 제14호 서식)를 본청의 재정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지원청의 각 과장은 교육장에게 그에 속하는 세출예산월별자금배정계획의 변경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12.26.>
② 본청의 재정복지과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계획서를 집계하여 검토 조정한 후 세출예산월별자금배정변경계획서(별지 제15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9.12.26.>
③ 본청의 재정복지과장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월별자금배정변경계획서에 따라 각 국 ㆍ과장과 교육장에게 그에 속하는 세출예산에 대한 월별지출한도액의 배정변경계획을 통지하고 이를 본청의 지출원과 금고에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장은 지출원과 교육지원청의 각 과장에게 그에 속하는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9.12.26.>
본청의 지출원은 지출한도액의 배정을 지시하였을 때에는 지출한도액배정원부(별지 제44호 서식)를 비치하고 지출원별 및 총괄로 구분하여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2절 지출원인행위
이 규칙에서 “지출원인행위”라 함은 세출예산ㆍ계속비 또는 채무부담행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또는 그 밖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① 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때에는 제23조와 제24조에 따라 배정 또는 재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② 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때에는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지출원인행위부(별지 제45호 서식)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③ 지출원인행위부에는 지출원인행위의 시기 및 금액을 별표 2의 구분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자금의 교부, 과년도지출, 이월세출예산에 따른 지출 및 계속비나 채무부담행위에 따라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지출금의 반납이 있는 때에는 별표 3의 구분에 따라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
① 일상경비, 개산급, 개산급에 대한 정산급, 선금급, 송금 및 집합지급에 관하여도 그 뜻을 지출결의서(별지 제46호 서식)의 상부 여백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 단일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과목에서 또는 2회 이상으로 분할지출한 때에는 최초의 지출결의서에 지출원인행위 관계증빙서류를 붙이고 다른 지출결의서에는 그 뜻을 기록하여 연관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③ 일상경비를 둘 이상의 과목에서 수인의 일상경비출납원에게 동시 교부하는 경우에는지출결의서를 1매로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뒷면에 교부기관별, 과목별 자금교부액 등 명세서를 붙인다.
재무관은 지출원인행위에서 정한 지출의 시기가도래하기 전에 지출결의서(별지 제46호 서식)에 계약서ㆍ설계서ㆍ규격서ㆍ검사조서 그 밖의 지출원인행위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지출원에게 보내야 한다.
재무관은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지출원인행위를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된 사항을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재무관은 지출원인행위를 한 후 예산과목의 오류를 발견한 때에는 과목을 경정하여야 한다.
② 제71조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경정을 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① 예산은 재무관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집행하되 이 규칙에서 정하는 것 외에 따로 소속공무원을 지정하여 그 일부를 위임하여 전결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예산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업무추진비 중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삭제 <2017. 3. 30.>
5. 보수
6. 여비
7. 일상경비 교부
① 예산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재무관ㆍ지출원 및 일상경비출납원과 사전에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본청 각 국 ㆍ과의 예산 집행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재무관 및 지출원과 사전에 합의를 받지 아니하고 집행할 수 있다.
1.「울산광역시교육감 위임전결 규정」제9조 별표의 공통사항란의 ‘2. 예산집행 품의’ 및 ‘3. 예산배부 계획’ 중 각 관.과장의 전결사항 <부칙개정 2012.4.16 규247>
2.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
② 본청의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합의를 받는 외에 다음 사항을 추가한다.<개정 2019.12.26.>
1. 제5조에 따라 본청의 재정복지과장인 분임재무관에게 위임된 사항외의 예산집행은 재정복지과장과 사전에 합의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규정외의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하여는 행정국장 및 재정과장과 사전에 합의하여야 한다.
가. 예산외의 채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나. 교육비특별회계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과 개ㆍ폐에 관한 사항
다. 국고보조금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채납에 관한 사항
라. 보조금, 기부금, 전입금, 대부금 및 장려금에 관한 사항
마. 교육비특별회계 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제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ㆍ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바. 교육비특별회계 소유재산의 취득ㆍ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
사. 장차 교육비특별회계의 수입 또는 지출에 변동을 가져올 사항
아. 교육비특별회계에 관하여 시의회의 의결ㆍ동의ㆍ승인을 요하거나 보고하여야 할 사항<부칙개정 2010. 8. 12. 규215>
자. 제24조에 따른 세출예산재배정에 관한 사항
차. 그 밖에 교육비특별회계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특이한 예에 속하는 사항
③ 교육지원청이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제1항의 단서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공사 ㆍ제조 ㆍ용역의 도급, 물품의 매입 ㆍ수리 ㆍ운반 등에 관하여는 본청은 재정복지과장에게 교육지원청은 재정지원과장에게, 관서는 일상경비출납원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부칙개정 2010. 8. 27. 규219>
② 제1항의 사항 중 기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주관과장의 합의를 거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3절 지출
①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발하거나 출납원이 지급을 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된 후 지급기한까지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명령은 제23조와 제24조에 따른 세출예산배정액 또는 재배정액과제64조제2항에 따라 배정받은 지출한도액의 배정지시잔액 범위 안에서 발하여야 하고 일상경비는 교부받은 자금의 범위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③ 지출원과 출납원의 모든 행위는 회계관계 법규에 위배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지출원은 제2항에 따른 경우에도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장부에 기록된 것이 아니면 지출할 수 없다. 일상경비의 지급 또한 같다.
⑤ 지출원(일상경비출납원을 포함한다)은 각종 대가 등을 지급할 때에는 정당한 채주에게 계좌입금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계좌 입금 및 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일반운영비 중 일직비ㆍ숙직비를 지급하는 경우
3. 업무추진비 중 격려금, 조의금, 축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4. 공무원의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
① 영 제53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의 임무 중 제2호의 관서별 소요자금의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통합계좌 자금의 운용 및 관리
2. 자금배정계획 수립 및 자금배정
② 영 제53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의 임무 중 제3호의 관서별 지출원 및 출납원에 대한 지도ㆍ감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관서별 계좌 관리
2. 인감의 상호 제출 관리
3. 세입세출 일계표 정리
③ 제1,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통합지출관은 필요 시 제1, 2항에 따른 업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지출원의 소재지에 있는 금고의 본점ㆍ지점 또는 출장소에 지출원별로 계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출원의 소재지에 금고의 본점ㆍ지점 또는 출장소가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지역의 금고의 본점ㆍ지점 또는 출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학교회계가 설치된 학교는 타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를 지정하여 출납원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 이용할 수 있다.
② 금고는 장부를 비치하고 지출원 계좌별로 지출한도액을 정확히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64조제2항에 따라 금고가 지출한도액배정지시서를 받은 때에는 지출한도액 배정범위에서 자금을 공급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지출원을 임명하였거나 조직에 관한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직위가 없어지는 지출원이 있을 때에는 그 직위ㆍ성명과 임면연월일 또는 폐직연월일을 지체 없이 금고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지출원이 설치된 기관의 장이 할 수 있다.
지출원은 그 직에 임명된 후 금고가 인감의 대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인감신고서(별지 제47호 서식)를 지체 없이 금고에 보내야 한다.
① 지출원은 전자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출력한 지급명령서또는 해당 지출원 계좌가 설치된 금고로부터 받은 지급명령서 용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대리지출원이 지출원의 사무를 대리하게 된 때에는 지출원의 지급명령서 용지를 계속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① 지급명령을 발하려 할 때에는 예산의 과목별 및 채주별(인건비 중 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비 및 집합자금은 제외한다)로 작성하여 기재사항을 확인하고 채주의 청구서를 붙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청구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인건비 중 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비
2. 전출금, 교부금, 보조금, 부담금
3. 보상금
4. 일상경비
5. 업무추진비 중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6.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
7. 축ㆍ조의금, 위문금, 사례금, 시상금
8. 복리후생비
② 제1항의 지급명령을 본청(교육지원청) 구내 금고출장소에서 지급하는 때에는 지출원이 지출결의서의 빈자리에 그 뜻을 기록하고 날인하여 약식지급명령(별지 제48호 서식)을 금고에 제시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③ 금고가 제2항의 지출결의서를 받았을 때에는 채주의 영수인을 받고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명령의 두서금액은 지우거나 고쳐 쓸 수 없다.
① 지출원은 소득세법 등에 따른 원천징수액과 그 밖에 법규 또는 계약에 따라 공제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에 공제액과 채주지급액을 구분하여 기록한 다음 총액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액은 지급명령 당일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계좌입금명령에 따라야 하며, 지급명령 당일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입금조치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일상경비출납원이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원천세를 징수한 관서(지출원을 둔 본청과 교육지원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는 해당 회계관직 지정공무원이 원천세 등의 적정납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⑤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소득세는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른 납부서와 징수액 집계표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에, 지방세는 지방세법시행령에 따른 납부서영수증과 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천세액을 세입세출외현금에 일정기간 보관 후 납부하는 때에는 계좌입금 방식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발하였을 때에는 지급명령발행부(별지 제49호 서식)에 정리하고 금고에 통지하여야 한다.
① 채주의 영수인은 청구서에 날인한 것과 동일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자와 영수자를 달리하는 경우나 분실,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영수인의 변경이 신청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인감을 증명할 만한 서류 또는 채주를 확인할 만한 서류를 받아야 한다.
③ 채권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금고의 송금지급통지서를 첨부하며, 이를 영수인에 갈음한다.
송금(계좌입금)지급명령(별지 제50호 서식) 또는 집합지급명령(별지 제51호 서식)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채주에게 송금통지서(별지 제52호 서식)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채주의 별도 요구가 없을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① 통상지급명령(별지 제53호 서식)을 받은 채주가 이를 망실 또는 오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재발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은 지출결의서와 통상지급명령서에재발행의 뜻을 덧붙여 적고 날인하여 재발행한다. 이 경우 오손된 통상지급명령은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망실한 경우에 있어서는 금고의 지급미필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은 지급의 유효기간을 경과하여 지급을 받지 못한 지급명령서 의 소유자로부터 재지급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현년도 반환금으로써 지급하여야 한다.
① 본청의 재정복지과장과 교육지원청의 재정지원과장은 제25조제1항에 따라 관서의 장에게 배부하는 예산을 매 회계연도초에 일상경비배부서(별지 제54호 서식)로써 해당 관서의 장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상경비배부서는 세출예산 과목별로 연간예산액을 분기별로 나누어서 표시하여야 한다. <부칙개정 2010. 8. 27. 규219><개정 2019.12.26.>
② 제1항에 따라 배부하는 예산 외에 세출예산의 배정액 또는 재배정액범위에서 각 국 ㆍ과장과 교육지원청의 각 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일상경비배부서로써 해당 관서의 장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① 본청 및 교육지원청의 각 과장은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세출예산배정액 및 재배정의 범위에서 자금의 교부를 각 지출원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요청을 받은 지출원은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다른 자금의 지출에 우선하여 일상경비 및 학교회계전출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각 지출원이 자금의 교부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자금을 대체 또는 송금하고 해당 관서의 일상경비출납원 또는 학교회계출납원에게 자금교부통지서(별지 제55호 서식)로 통지하거나 전자적 처리로 갈음 할 수 있다.
④ 지출원은 자금사정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일상경비를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⑤ 학교 등 관서 이외의 일상경비출납원에 대한 일상경비의 교부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를 준용한다.
지출원이 자금을 교부하였을 때에는 일상경비정리부(별지 제56호 서식)에 따라 교부 및 정산상황을 명확히 정리하여야 한다.
일상경비출납원이 자금의 교부를 받았을 때에는 금융기관을 공금지급대행점으로 지정하여 예치하고 지급시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지급명령서를 발행한다.
1. 집합지급-다수인의 채권자에게 송금 지급할 경우
2. 송금지급-채권자의 계좌에 송금 지급할 경우
3. 대체지급-고지서에 의해 채권자에게 지급할 경우
4. 통상지급-금고에서 직접 채권자에게 지급할 경우
① 임시일상경비를 교부할 때에는 교부와 동시에 임시일상경비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매월 반복되는 경상경비에 대하여는 연도 최초 교부시 일정기간을 정하여 임시일상경비출납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임시일상경비는 특히 긴급한 사유가 없는 한 전회의 일상경비를 정산한(별지 제57호 서식) 후가 아니면 이를 교부할 수 없다.
① 일상경비출납원은 지출원으로 부터 교부된 자금을 그 목별 금액의 범위에서 분임재무관의 승인을 거쳐 지급의 원인이 되는 행위(이하 “지급원인행위”라 한다)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원인행위는 그 자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어서는 아니 된다.
일상경비출납원은 채권자로부터 지급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가 정당한가를 확인한 후 지급하여야 하며 영수증서를 받아야 한다.
일상경비출납원이 지출한 금액의 반납금은 당초 지출된 해당 세출과목에 이를 반납할 수 있다. 다만, 중대한 과실로 과오지급된 금액 또는 해당 일상경비출납원이 출납폐쇄기한 경과 후 수납한 반납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개산급을 받은 자는 그 사업 종료 후 5일 이내에 개산급에 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산결과 과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지출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잔액이 생겼을 때에는 반납고지서를 발행한다.
2. 부족금이 생겼을 때에는 청구서를 받아 지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정산한 후가 아니면 다시 개산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여비, 업무추진비 중 기타업무추진비, 의정활동비의 경우 과부족이 없을 때에는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지출원은 법 제27조에 따른 과오지급된 세출금과 일상경비 및 개산급의 정산결과 생긴 불용액 또는 잔액을 반납하고자 할 때에는 반납결의서(별지 제58호 서식)에 따라 반납고지서(별지 제59호 서식)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반납기한은 10일 이내로 한다.
① 세출예산의 배정을 받았다 할지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1. 상급관청의 허가ㆍ승인 또는 시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것으로서 그 결정이 없을 때
2.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 기부금, 그 밖의 특정수입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 그 연도 또는 매 분기의 해당수입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다만, 비상재해복구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제2호의 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감소되었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경비를 절약 또는 축소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① 실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현저히 감소되었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각 국 ㆍ과장과 제1관서의 장 및 교육장은 즉시 그 사유를 본청의 재정복지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지원청의 각 과장과 제2관서의 장은 교육장에게 그에 속하는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12.26.>
② 본청의 재정복지과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실정에 따라 당초 예산편성의 절차에 준하여 실행예산 을 편성하고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9.12.26.>
③ 본청의 재정복지과장은 실행예산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각 국 ㆍ과장 및 제1관서의 장과 교육장에게 실행예산의 결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장은 교육지원청의 각 과장과 제2관서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9.12.26.>
① 교육감은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본청의 각 국 ㆍ과, 제1관서 및 교육지원청의 예산집행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교육장은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교육지원청의 각 과와 제2관서의 예산집행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조사 결과에 따라 개선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교육감과 교육장은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절 대체수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징수관과 지출원은 대체수입결의서 및 대체지출결의서에 의하여 대체정리할 수 있다.
1. 각 회계 간 전입ㆍ전출 또는 동일회계 내의 수입ㆍ지출
2. 결산상 잉여금 및 세입세출외현금의 이월
3. 교육비특별회계와 사인과의 채권ㆍ채무의 상계
4. 세입 ㆍ세출연도 및 과목경정
5.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ㆍ세출과 세입세출외현금간의 수입 ㆍ지출
6. 그 밖에 교육감과 교육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대체수지의 정리는 수입하여야 할 수입관계공무원이 대체수입결의서를 작성하고 지출하여야 할 지출관계공무원에게 납부서를 붙여 송부하여야 한다.
② 지출관계공무원은 제1항의 납부서를 받은 때에는 대체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02조의 대체수지 관계공무원은 대체수지의 집행에 있어서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대체수지의 집행과 동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1. 지출할 금액이 수납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계액을 공제한 잔액을 액면금액으로 하는 지급명령을 발행한다.
2. 수납할 금액이 지출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계액을 초과한 금액을 미리 수납한다.
① 교육감은 이자수입의 증대를 위하여 유휴자금을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금고에 별도 예치 ㆍ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유휴자금을 금고에 예치하는 경우에는 자금운용기록부(별지 제60호 서식)를 비치하여 기록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자금운용에 관한 절차 등에 대하여는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자금의 관리는 본청의 재정복지과장이 주관한다.<개정 2019.12.26.>
제5절 세입세출외현금
세입세출외현금의 연도구분은 수급을 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따른다.
① 세입세출외현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1. 보증금
2. 보관금
3. 잡종금
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보관 중에 있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이 교육비특별회계에 귀속하였을 때에는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특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즉시 세입조치 하여야 한다.
① 세입세출외현금을 교육비특별회계에 납입하고자 할 때에는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별지 제61호 서식)에 따라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금고는 제1항의 세입세출외현금을 받았을 때에는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출납원에게 납입통지서를 송부한다.
③ 출납원은 제2항의 통지서에 의하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별지 제62호 서식)와 내역부(별지 제63호 서식)를 구분하여 정리한다.
④ 공금지급대행점을 지정한 관서에서는 출납원이 영수하여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출납원은 즉시 공금지급대행점에 예탁한다.
①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을 받고자 할 때에는 세입세출외현금반환청구서(별지 제64호 서식)를 출납원에게 제출한다.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출납원은 본청은 재정복지과장에게 교육지원청은 재정지원과장의 결재를, 관서에서는 관서의 장의 결재를 얻어 세입세출외현금반환결의서(별지 제65호 서식)에 따라 이를 반환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부칙개정 2010. 8. 27. 규219><개정 2019.12.26.>
③ 출납원은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른 5년 동안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 교육비특별회계에 귀속시키고 징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하여야 한다.
즉시 반환을 요하는 입찰보증금을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1. 입찰집행관이 입찰보증금납부서에 따라 현금 또는 유가증권의 납부를 받았을 때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입찰보증금납부서에 영수하였다는 뜻을 덧붙여 적어 보관하여야 한다.
2. 낙찰자가 확정되었을 때에는 입찰집행관은 즉시 해당 낙찰자, 건명 및 금액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해당 입찰보증금을 금고에 예탁하여야 한다.
3. 낙찰되지 않은 자의 입찰보증금은 개찰종료 즉시 입찰보증금납부서에 영수인을 받고 반환한다.
제108조의 규정은 즉시 반환을 요하는 다른 세입세출외현금의 수급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① 일시보관유가증권을 수입 또는 반환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자로부터 일시보관유가증권의 납부서 또는 일시보관유가증권의 반환청구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일시보관유가증권을 납부받은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일시보관유가증권의 반환에 있어서는 제2항에 따라 교부한 일시보관유가증권의 영수증 끝에 반환받은 자가 영수하였다는 뜻을 기록, 날인시켜 이와 교환으로 증권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수급은 일시보관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66호 서식)에 정리하여야 한다.
일시보관유가증권은 권면금액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보관중인 유가증권의 이권의 반환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확인하여 이권을 반환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보관중인 유가증권을 영 제51조제1항에 따라 구분하고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66호 서식)에 정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유가증권을 금고 또는 공금지급대행점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09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세입세출외현금을 예금함으로써 생기는 이자는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기금의 조성이 필요한 경우와 계약에 특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교육비특별회계에 귀속하며 세입에 편입하여 야 한다. 다만, 학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본 절에 규정하는 사항외의 잡종금의 취급에 관하여는 수입과 지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절 출납원
출납원(물품출납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이 현금을 출납하였을 때에는 출납할 때마다 모두 현금출납부(별지 제67호 서식)에 명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① 출납원이 보관하는 현금은 해당 금고 또는 공금지급대행점에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은행에 적립하거나 정부지불보증은행채 등의 매입에 의하여 적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이외에 출납원이 보관하는 현금은 자기의 책임하에 견고한 용기에 종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출납원은 그 취급하는 현금을 개인의 현금과 혼합하여 취급하지 못한다.
① 영 제57조에 따른 출납원의 장부 및 보관용기의 검사는 감사부서 공무원이 실시한다. <부칙개정 2010. 8. 27. 규219>
② 제1항에 따라 감사부서 공무원이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검사업무 일부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20조의 검사를 함에 있어서 검사를 받을 출납원이 사망 기타 사고로 말미암아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입회하게 한다.
① 검사원이 제120조 및 제121조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검사서(별지 제68호 서식) 2통을 작성하여 1통을 해당 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해당 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검사원은 출납원이 다른 공금의 출납사무를 겸임하는 때에는 다른 공금의 검사를 겸행하여야 한다.
출납원은 그 관장에 속하는 현금ㆍ유가증권을 망실하였을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기록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본청과 제1관서는 본청의 재정복지과장에게,교육지원청과 제2관서는 교육지원청의 재정지원과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교육지원청의 재정지원과장은 그 사항을 본청의 재정복지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개정 2010. 8. 27. 규219><개정 2019.12.26.>
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출납원의 보관에 속하는 현금ㆍ유가증권의 망실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 후의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출납원의 인사이동이 있을 때에는 인계자(전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① 제126조의 인계를 할 때에는 교체일의 전일 현재로 현금출납부를 마감하고 인계연월일을 기록하여 인계 ㆍ인수자가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② 인계자는 예금잔고증명을 첨부한 현금 및 예금현재액조서(별지 제69호 서식)와 함께인계할 장부와 증빙서류 목록을 각각 3통 작성하고, 현금 및 예금현재액조서 및 목록에인계인수연월일과 “인계인수를 필하였음”이라고 기록한 후 인계ㆍ인수자의 입회하에 서명날인하여 출납사무의 인계ㆍ인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인계ㆍ인수서는 사무인계ㆍ인수자가 각 1통씩을 보존하고 1통은출납원사무인계보고서(별지 제70호 서식)에 붙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출납원이 사망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이 인계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교육감과 교육장 또는 관서의 장이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제126조에 따른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출납원은 그 소관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126조와제127조에 준하여 인계한다.
제7절 금고
① 법 제38조에 따른 금고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금고”란 교육비특별회계금고를 말하며 교육비특별회계 소관의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 ㆍ보관, 공금지급대행점의 공금수납 또는 지급의 사무를 총괄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2. “공금지급대행점”이란 본청과 교육지원청 및 관서의 일상경비 출납기관의 보관 및 지급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을 말한다.
② 영 제49조에 따른 공법인인 금융기관의 회원을 제1항 제2호에서는 금융기관으로 본다.
① 교육감이 금고설치지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 영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약정을 하여야 한다.
1. 금고는 교육감과 해당 금융기관이 약정서를 작성한다.
2. 공금지급대행점은 각 국 ㆍ과장, 교육지원청의 각 과장 및 관서의 장이 거래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청약하고 거래금융기관이 승낙한다.
② 금고는 제77조에 따라 지출원별로 해당 지출원의 계좌를 금고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① 금고는 본청과 교육지원청의 청사 내 또는 교육감과 교육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금고의 출장소를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장소에는 금고업무취급을 위한 적정 인원을 고정 배치하고 상근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장소에 상근하는 직원은 출장소가 설치된 교육감과 교육장의 지휘를 받는다.
금고의 업무시간 및 휴일은 본청과 교육지원청의 집무시간 및 휴일의 예에 따른다.
금고에서 출납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1. 세입 ㆍ세출예산에 속하는 것은 연도별, 회계별, 세입 ㆍ세출별로 구분하되 세입금은 수입금출납원별로, 세출금은 지출원과 그에 속하는 일상경비출납원별로 구분하여 정리한다.
2. 세입세출외현금과 유가증권에 속하는 것은 교육감과 교육장이 지정하는 구분별로 정리한다.
① 금고는 본청과 교육지원청의 징수관, 지출원과 출납원에게 인감신고서(별지 제47호 서식)를 미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금고는 출납에 사용하는 공인, 영수인, 지급필인과 사무취급자의 성명 및 인감을 본청과 교육지원청의 징수관, 지출원과 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금지급대행점의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행한다.
① 금고가 비치할 장부는 다음과 같다.
1. 세입세출원장(별지 제71호 서식)
2. 세입금내역장(별지 제73호 서식)
3. 세출금내역장(별지 제74호 서식)
4. 자금운용내역장(별지 제75호 서식)
5.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별지 제76호 서식)
6.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66호 서식)
② 공금지급대행점에 비치할 장부는 다음과 같다.
1. 수입지출원장(별지 제72호 서식)
2.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별지 제76호 서식)
3.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66호 서식)
금고에서 납입고지서 그 밖의 방법으로 납부의무자 또는 수입금출납원으로부터 세입금을 수납할 때에는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해당 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50조제2항에 따라 징수관으로부터 과오납금의 반환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그 연도의 세입금에서 지급하고 이를 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금고는 지출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이 있을 때에는 그 지출원계좌에 지출한도액배정 지시 잔액에 초과됨이 없는가를 확인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② 금고는 통상지급명령을 지참하여 현금의 지급을 요구할 때에는 영수인을 확인한 후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송금지급명령 또는 집합지급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지급내용을 확인한 후 채주에게 송금하여야 한다.
③ 금고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급을 한 때에는 지급필통지서에 지급일자를 기록하고 금고의 직인을 날인하여 지출원에게 보내야 한다.
④ 공금지급대행점에도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금고는 지급명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급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잔액을 초과하였을 때
2. 금고에 보낸 지급명령(금고보관용, 지급필통지서)이 다른 때
3. 지급명령의 손상으로 그 내역을 확인하기 곤란한 때
4. 집합지급명령과 금액명세표(별지 제77호 서식)의 합계금액이 서로 다를 때
5. 지급명령에 날인한 지출원의 인영이 비치된 인감과 다른 때
6. 지급명령의 내용을 변경 또는 정정한 흔적이 있는 때. 다만, 잘못 날인하여 다시 날인하였거나 금액이외의 정정으로서 정정날인이 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 하다.
7. 지급명령이 규정된 서식과 다른 때
② 공금지급대행점은 공금지급통지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급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잔액을 초과하였을 때
2. 비치된 출납원의 인영과 통지서에 날인된 인영이 서로다른 때
3. 통지서를 고쳐 쓴 흔적이 있을 때
4. 통지서에 날인된 채주의 인영과 영수인영이 서로 다른 때
① 금고는 연도 내에 받은 통상지급명령통지 중 출납폐쇄기한까지 채주의 현금지급 청구가 없을 때에는 그 지급명령통지에 미청구의 도장을 날인하여 해당 지출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지출원은 제1항에 따른 미지급세출금을 대체수지에 의하여 현년도 세입에 편입하도록 그 금액, 연도, 과목 및 채주성명을 해당 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금고는 반납고지서에 따라 세출금반납의 납입을 받았을 때에는 영수증을 반납인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해당 지출원에게 보내어야 한다.
금고는 징수관 또는 지출원으로부터 세입ㆍ세출금의 계좌나 그 밖에 다른 사항의 정정 청구가 있을 때에는 관계 장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금고는 매일 세입 ㆍ세출금의 출납과 현금잔액을 그 다음날까지 세입 ㆍ세출일계표(별지 제78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1. 본청에 제출하는 세입일계표는 본청분과 제1관서분 및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분을 모두포함하되 본청과 제1관서 및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과 제2관서분을 합한 금액)별로 소속기관을구분 표시하여 제출하고, 세출일계표는 각 지출원의 세출금을 모두 포함하되 지출원별로 구분 표시하여 제출한다.
2. 교육지원청에 제출하는 세입일계표는 교육지원청분과 제2관서분을 모두 포함하되,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별로 소속기관을 구분 표시하여 제출하고, 세출일계표는 각 지출원(일상경비출납원을 포함한다)의 세출금을 모두 포함하되 지출원별로 구분 표시하여 제출한다.
금고는 매월 세입 ㆍ세출금의 월계표(별지 제79호 서식)를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본청과 교육지원청의 징수관 및 지출원에게 제144조에 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금고는 세입세출외현금을 납입 받았을 때에는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금고는 매일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상황을 세입세출외현금일계표(별지 제80호 서식)에 따라 그 다음날까지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금고는 징수관 또는 지출원으로부터 현금대체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대체절차를 마치고 대체필통지서를 해당 징수관 또는 지출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① 금고사무에 관한 감독은 본청의 재정복지과장이 총괄하되교육지원청과 제2관서에 관한 사항은 교육지원청의 재정지원과장이 행한다. <부칙개정 2010. 8. 27. 규219><개정 2019.12.26.>
② 영 제50조에 따른 금고에 대한 검사는 본청의 재정복지과장이 이를 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되,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에 관한 사항은 교육지원청의 재정지원과장이 행한 후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12.26.>
① 금고는 금고사무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장부와 증빙서류는 금고의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작성 ㆍ유지 ㆍ보관할 수 있다.
제6장 계약
① 계약 및 예정가격조서(별지 제81호 서식)는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이 계약담당공무원으로서 작성 및 체결하고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세입이 되는 계약은 교육감, 교육장 또는 관서의 장의 이름으로 한다.
② 전자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계약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
③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공사대장(별지 제82호 서식)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재무관은 그에 속하는 계약실적보고서(별지 제83호 서식)를 다음과 같이 보고하여야 한다.
1. 교육지원청의 재무관은 매연도말 그에 속하는 계약실적을 해당연도 종료 후 10일 이내에 본청의 재무관에게 보고한다.
2. 본청의 재무관은 매연도말 그에 속하는 사항과 제1호의 보고사항을 총괄하여 해당연도 종료 후 15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보고한다.
① 공사의 기성 및 준공검사(별지 제84호 서식 및 별지 제85호 서식)와 그 밖에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제조의 경우에는 재무관이주관 국ㆍ과장에게 검사 또는 검수원의 지정을 요청하여 검사 또는 검수를 행하고, 본청의 재정과 및 교육지원청의 재정지원과 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 <부칙개정 2010. 8. 27. 규219><개정 2019.12.26.>
②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무관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 관서에 있어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7장 계산증명
문서 및 유가증권에 금액을 표시하는 때에는 아라비아숫자로 쓰되, 숫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다음 예시와 같이 한글로 기록하여야 한다. [예시 : 금113,560원(금일십일만삼천오백육십원)]
① 금전의 수입 ㆍ지출에 관한 증빙서류 및 장부의 금액, 수량 그 밖의 기재사항은 약품 등의 방법으로 지우거나 문자의 일부만 정정하지 못한다.
② 금전의 수입 ㆍ지출에 관한 증빙서류 및 장부의 금액, 수량 그 밖의 기재사항을 부득이한 사유로 정정ㆍ삽입 또는 삭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항에 붉은 선을 긋고, 작성자가 날인한 후 그 우측 또는 상단에 정정하여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해독할 수 있게 하여 두어야 한다. 다만, 금전의 수입 ㆍ지출에 관한 증빙서류의 두서금액은 지우거나 고쳐 쓸 수 없다.
① 수입 또는 지출결의서에 붙이는 증빙서류는 원본에한한다. 다만, 원본을 제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주무자가 보증하는 등본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②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는 지출일자 순으로 편철하고 지출증빙서(별지 제86호 서식)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수입 ㆍ지출에 관한 증빙서류가 외국문으로 기록되었을 때에는 그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② 서명을 관습으로 하는 외국인의 수입 ㆍ지출에 관한 증빙서류상의 자서는 기명날인으로 보고 처리할 수 있다.
회계문서상의 모든 날인은 무인, 서명, 그 밖의 표지로 갈음할 수 없다. 다만, 강의, 감시, 당직 또는 회의참석, 여비 등 현금으로 지급하는 30만원 이하 영수인에 대하여는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① 징수관은 세입금을 금고에 납부한 후 납입고지서 그 밖에 기록한 소속년도, 회계명, 세입과목 그 밖의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할 때에는 출납폐쇄기한 경과 후 10일 이내에 정정요구(별지 제87호 서식)를 하여야 한다. 다만, 총괄징수관 명의착오에 대하여는 관계징수관 연서로 요구하여야 한다.
② 세출예산을 집행한 후 회계연도, 회계명, 세출과목에 착오가 있어 이를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출납폐쇄일전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지출원에게 과목경정 등 정정요구서(별지 제87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출원은 제1항의 요구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관계장부를 정리하고 금고에 관련되는 것에 대하여는 금고에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제2항에 규정하는 이외의 수입 ㆍ지출연도 및 과목경정은 제101조에서 규정하는 대체수지에 따를 수 있다.
① 지출원은 매분기 그 소관에 속하는 세출의 지출계산서(별지 제88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145조에 따른 금고의 세출월계표(별지 제79호 서식)를 첨부하여 매분기말의 다음달 15일까지 본청 재정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12.26.>
② 본청의 재정복지과장은 제1항의 지출계산서를 수합하여 검토하고, 매분기말의 다음달 20일까지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12.26.>
① 일상경비출납원은 매분기의 일상경비출납계산서(별지 제89호 서식)에 예금잔액증명을 첨부하여 매분기말의 다음달 10일까지 해당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임시일상경비출납원은 사무종료 후 5일 이내에 임시일상경비정산서(별지 제57호 서식)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매년 취급한 세입세출외현금의 출납을 증명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외현금 출납계산서(별지 제90호 서식)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출납원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인계자의 계산을 인수자의 계산과 합산하여 계산서를 작성하고 그 끝에 각자의 관리기간을 기록하고 인수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각자의 관리기간을 명백히 할 수 없을 때에는 인계 ㆍ인수자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① 출납원의 사망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이 계산서를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교육감 ㆍ교육장 또는 관서의 장은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이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② 출납원이 제출기한까지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교육감ㆍ교육장 또는 관서의 장은 소속직원 중에 지정한 자로 하여금 이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일상경비출납원은 출납폐쇄기한 경과 후 20일 이내에 지급실적보고서(별지 제91호 서식)를 작성하여 해당 지출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출납원은 이미 제출한 계산서의 기재사항에 관하여 과목을 경정하여야 할 사유가 있거나 잘못 등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수정하고 그 내용과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①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 등 회계관계공무원은 공사, 물품구매 ㆍ제조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로부터「부가가치세법」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소득세법」제163조 및「법인세법」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제3항 및 「법인세법」 제121조제3항에 따른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장에 규정한 이외의 징수관, 지출원 등이 작성하는 계산서의 첨부서류와 증거서류는 감사원 「계산증명규칙」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8장 장부
징수관은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징수부(별지 제30호 서식)
2. 징수총괄부(본청과 교육지원청에 한한다)(별지 제40호 서식)
3. 과오납반환내역서(별지 제34호 서식)
채권관리관 및 분임채권관리관은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채권관리관 : 총괄채권관리부(별지 제92호 서식)
2. 분임채권관리관 : 채권관리부(별지 제93호 서식)
부채관리관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8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의 채무에대하여는 부채관리관(총괄직 및 분임직을 포함한다)이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서식과 조례ㆍ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엄정하게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부칙개정 2013.5.16. 규274>
① 수입금출납원은 현금출납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현금출납부는 제144조의 세입 ㆍ세출일계표(별지 제78호 서식)로 갈음하고 이를 비치ㆍ정리를 생략할 수 있다.
재무관은 지출원인행위부(별지 제45호 서식)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① 지출원은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지출부(별지 제94호 서식)
2. 일상경비정리부(별지 제56호 서식)
3. 지급명령발행부(별지 제49호 서식)
② 제172조에 따른 지출원인행위부와 제1항의 지출부는 1책으로 하여 통합지출부(별지제95호 서식)로써 겸용할 수 있다.
① 일상경비출납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현금출납부(별지 제96호 서식)
2. 지급내역부(별지 제97호 서식)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장부는 지급내역부 앞에 현금출납부 서식을 붙여 통합하여 정리할 수 있다.
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별지 제62호 서식)
2. 세입세출외현금내역부(별지 제63호 서식)
3.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66호 서식)
② 제1항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와 세입세출외현금내역부는 그 중 한개 장부에 병용으로 정리할 수 있다.
분임자는 각각 주임자에 준하여 장부를 비치 ㆍ정리하여야 한다.
이 규칙이 정한 장부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
비품관계장표를 제외한 장부는 매 연도 조제하여야 한다. 다만, 빈자리가 많은 장부는 연도구분을 명백히 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① 장부에는 세입 ㆍ세출결의서 또는 수입 ㆍ지출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에 의하여 기재원인이 발생할 때마다 즉시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 장부의 기재에 있어서는 제1항 이외의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각 계좌에 색인을 붙인다.
2. 각 난의 사항 및 금액을 소급하여 기록하지 아니한다.
3. 매 월말에 월계를, 2개월 이상에 걸치는 때에는 누계를 기록한다.
4. 잔액의 난에 기록할 금액이 없을 때에는 검은 글씨로 “0”을 쓰고 예산에 대하여 수입액이 초과하였을 때에는 초과액을 기록하고 그 앞에 “+”의 기호를 붙인다.
5. 장부의 상단 첫 난에는 “전 페이지에서 이월” 또는 “전 옆에서 이월” 사항을 기록하고 하단 마지막 난에는 누계액을 기록한다.
①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회계관계공무원과 금고는 이 규칙에 따라 비치 ㆍ관리하여야 할 장부 및 지출서식을 전자정보처리장치에 전산으로 입력하여 처리 ㆍ관리하는 경우 전산출력물로 장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회계관계공무원은 전산입력 자료에 대하여는 훼손, 손실, 멸실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장 채권 및 채무의 관리
분임채권관리관이 제169조의 채권관리부에 기록할 대상채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에 따라 발생된 채권으로서 그 이행기간이 경과하였으나 변제되지 아니한 채권
2.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으로서 그 이행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채권
3.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발생한 채권으로서 이행기한이 경과한 채권. 다만,「지방세법」에 따라 강제징수가 가능한 채권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채권
① 분임채권관리관은 법령, 조례, 규칙, 계약, 그 밖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분기별로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의 소재를 파악하여 독촉장(별지 제98호 서식)을 발부하고 강제집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채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독촉장 발부시기 등에 관하여는 제57조를 따른다.
분임채권관리관은 채권의 발생ㆍ변경, 채권의 독촉, 이행기한의 연장 등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관리부에 그 상황을 기록 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분임채권관리관은 채권의 발생, 소멸 등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상황에 대하여 제169조의 채권관리부에 기록 ㆍ관리하여야 하며 본청 및 직속기관의 분임채권관리관과 교육지원청의 채권관리관은 본청의 채권관리관에게 즉시 채권발생(소멸)보고서(별지 제99호 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교육지원청의 채권관리관은 채권현재액보고서(별지 제100호 서식)를 매 분기 다음달 15일까지 본청 채권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본청의 채권관리관은 제2항의 보고서를 모아서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부채관리관은 부채의 발생 ㆍ소멸 등 증감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상황에 대하여 제170조의 부채관리부에 기록 ㆍ관리하여야 하며 본청의 각 국 ㆍ과 및 직속기관의 분임부채관리관과 교육지원청의 부채관리관은 본청의 부채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본청의 부채관리관은 제1항의 보고서를 모아서 다음달 15일까지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장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이 장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회계관직에 임명된 공무원
2. 제1호에 대한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자
① 교육감, 교육장 및 관서의 장(이하 “소속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단, 임시일상경비출납원은 제외한다.
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에의 가입으로써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소속기관의 장을 피보험인으로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되,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⑤ 보증보험의 계약체결은 직위포괄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이 방식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집합계약 또는 공통신원신용보험 계약방식으로 할 수 있다.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의 회계관직, 책임범위 및 업무성질 등을 고려하여 1,000만원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 관련 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제188조의 재정보증금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소속기관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연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한다.
① 소속기관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같은 법 제6조에 따른변상명령을 받게된 때 그 밖에 보험금 청구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초과금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소속기관의 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증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록된 피보험인,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 하여금「정부유가증권 취급 규정」제4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제11장 보칙
교육감이 예산과 결산 그 밖에 재정에 관한 사항을 주민에게 공표할 때에는 공보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한다.
본 규칙에서 관서의 재무관, 지출원 및 제195조(국가규정의 준용) 이 규칙에 규정하는 것 이외의 예산, 결산 및 재무회계에 관하여는「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지방재정법」및 같은 법 시행령과 이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조례ㆍ규칙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것은 국가의 예에 따른다.<부칙개정 2013.5.16. 규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