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의회사무국장,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5.24, 2008.01.08, 2016.07.15, 2021.12.24.>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의회사무국장,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5.24, 2008.01.08, 2016.07.15, 2021.12.24.>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97. 3. 18, 2006.05.24, 2008.01.08, 2021.6.11., 2022.2.14, 2024.3.15.>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8.01.08, 2016.07.15>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무는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개정 2016.07.15.> [본조신설 2008.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