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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6696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조례시행 2025-05-02공포 2025-05-02공포번호 22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읍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공공기관 및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위탁”이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공공기관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민간위탁”이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공사ㆍ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
4. “수탁기관”이란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공공기관 및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5. “재계약”이란 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자와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6. “재위탁”이란 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수탁사무의 처리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관계 법규를 준수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수탁기관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책임이 있으며, 시장은 수탁기관을 감독할 책임을 갖는다.

제5조

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업무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ㆍ처리기간ㆍ처리절차ㆍ처리기준ㆍ구비서류ㆍ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사무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수탁기관의 위탁 등 금지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ㆍ법인ㆍ단체나 개인에게 다시 위임ㆍ위탁할 수 없다. 다만, 수탁기관이 공공기관으로 효율적인 사무처리를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공공위탁사무의 적정성 검토

① 시장은 사무를 공공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그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ㆍ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수탁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책임행정의 보장성
② 시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직접 시행하는 것이 적절한 사무와 민간위탁의 방식으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 사무를 공공기관에 불필요하게 위탁하거나 수탁기관에서 직접 시행할 수 없는 성격의 사무를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공공위탁심의위원회 설치

시장은 공공위탁 사무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관부서에 공공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공위탁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타당성
2. 공공위탁 기관의 선정, 재계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공위탁 사무의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원 중 관계 공무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내로 한다.
1.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 업무 관련 4급 이상 공무원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정읍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
나. 대학교수ㆍ변호사ㆍ법무사ㆍ공인회계사 등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분야 관련 전문가
다.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⑧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등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⑨ 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

공공위탁의 의회 동의

① 시장의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재위탁 또는 재계약의 경우를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공위탁 계획을 수립한 후 시의회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비 전액에 대하여 국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보조를 받는 사무
2. 정부공모사업 참여 등 국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보조를 받는 사무로 수탁기관이 미리 지정되어 있는 사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탁하는 사무로 해당 기관이 수행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4. 정보화 사업 등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동으로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로 지방자치단체 간 경비를 분담하여 시행하는 사무
5. 수탁기간이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6. 연간 위탁금액(수탁기관이 수탁사무 처리에 드는 관리ㆍ운영비를 포함한다)이 1억원 이하인 사업
7. 재난, 재해 대응 등 위탁을 통하여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의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5. 위탁기간
6.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
7. 제7조에 따른 적정성 검토 결과
8. 그 밖에 동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12조

공공위탁의 수탁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 및 대행 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1.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 수준
2.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처리 실적
3. 수탁 및 대행 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 및 대행 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 및 대행 기관의 명칭ㆍ소재지
2. 위탁 및 대행의 목적
3. 위탁 및 대행 사무 및 그 내용
4. 위탁 및 대행 기간
5. 위탁 및 대행 수수료 또는 비용
6. 위탁 및 대행 수수료 또는 비용의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등
7. 사용료 등 징수에 관한 사항
8. 수탁 및 대행 기관의 의무
9.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계약위반에 따른 책임
10.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서 계약기간을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체결되면 수탁기관의 명칭, 위탁 사무명, 위탁기간 등을 시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3조

공공위탁의 재위탁, 재계약

① 시장은 수탁사무에 대하여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고자 할 경우 위탁 종료일 60일 전까지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의회에 동의 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14조

공공위탁의 재정적 지원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수탁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가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경우 수탁기관은 미리 자금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집행과정에서 당초 계획과 사업비의 항목 간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집행한 경우 수탁기관은 해당 집행금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은 제11조에 따른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15조

공공위탁의 사용료 징수 등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해진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수탁 및 대행 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징수할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

공공위탁의 정산 등

① 수탁기관은 회계연도가 끝나거나 수탁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가 부담한 비용을 정산하여야 하고, 정산 결과 집행잔액 및 발생한 이자가 있는 경우 반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위탁사무에 대한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 과정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17조

공공위탁의 실적 보고

수탁기관은 위탁을 완료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공공위탁의 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기관의 수탁사무 처리에 관하여 매년 1회 이상 수탁기관을 지도ㆍ점검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 기관에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의 지도ㆍ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이 위탁사무에 대한 서류ㆍ시설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탁기관의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 시장이 제3항에 따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9조

공공위탁의 감사

① 시장은 위탁사무 처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탁기관에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수시로 감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기관에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감사 결과 및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그에 따른 조치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

공공위탁의 계약해지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 및 대행 기관이 계약의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 및 대행 기관이 위탁ㆍ대행사업 경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경우
3.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거나 변경하였을 경우
4. 위탁 및 대행 사무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허위 관련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5. 그 밖의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문서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시가 부담한 경비의 환수,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사용 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시장은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전에 민간위탁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여건 등

제23조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선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2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에 관한 사항
2. 제26조에 따른 공개모집 이외의 선정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탁사무의 운영을 위하여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시 공무원, 시의회 의원, 민간위탁 관련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과반수로 구성하고, 특정 성별의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

민간위탁의 의회 동의

①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재위탁 또는 재계약의 경우를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는 민간위탁 90일 전에 제출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위탁기간 1년 이하 사업은 60일 전으로 한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시의회에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22조에 따른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9. 민간위탁 성과보고서(재위탁, 재계약의 경우에 해당한다)
10.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25조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 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및 사무처리 실적
4. 노동자의 고용ㆍ노동 조건
5. 책임능력 및 공신력
6. 위탁비용 산정시 원가계산 내역

제26조

수탁기관 선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수탁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케 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제28조의 심사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③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재위탁 및 재계약을 포함한다)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7조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제26조제3항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28조를 준용하되, 기존의 위원회 구성원 전체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

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

① 민간위탁기관 선정 및 평가를 위하여 정읍시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9명의 위원으로 하고, 외부위원의 수는 과반수로 한다. 또한 위촉직 위원 경우 특성 성별의 비율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심사가 끝나면 심사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1. 정읍시의회 의원
2.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건축사 및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4.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중인 사람
5. 관계공무원
6. 심사 대상 민간위탁 사무 관련 업무에 대하여 10년 이상의 실무경험을 보유한 전문가
7. 그 밖에 심사위원회 심의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심사위원회는 사업계획 및 평가결과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신청인에게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사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30조

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제28조에 따른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심사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6.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7. 제29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31조

협약체결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
2. 위탁기간 및 예산지원액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노동자에 대한 고용ㆍ노동조건 개선노력
6. 지도ㆍ점검, 종합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서 계약기간을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재계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8조의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적정성을 판단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33조 지도ㆍ감독 결과에 따른 조치의 이행결과
2. 제34조 위탁사무의 감사 결과
3. 제35조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제32조

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조례 및 위탁계약서를 준수하고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시설, 장비, 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처리할 때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 또는 시설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위탁할 수 없다.

제33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탁기관의 수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해당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4조

위탁사무의 감사

① 시장은 민간위탁사업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32조제1항에 따라 시정 요구 등을 해야하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감사는 업무담당 부서에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 감사부서의 협조를 받아 「정읍시 자체감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준용하여 감사반을 편성하고, 감사 후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15일 이내에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

종합성과평가

① 시장은 민간위탁사업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에 사업별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위탁기간 1년 이하 사업은 60일 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종합성과평가는 공정한 평가와 평가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외부전문 기관에 의뢰하여 평가지표 개발 및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 평가 결과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하며 민간위탁기관 선정 시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인센티브 및 패널티를 부여할 수 있다.

제36조

위탁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32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기관이 협약조건을 위반한 때
3. 수탁기관이 제33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4.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취소를 원할 때
5.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제4호에 따라 수탁기관이 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개월 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