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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6695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조례시행 2025-09-26공포 2025-09-26공포번호 22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정읍시청 및 읍ㆍ면ㆍ동의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7.5.13, 2009.09.25, 2021.12.24., 2025.9.26.>

제2조

위치

정읍시청 및 읍ㆍ면ㆍ동의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97.5.13, 2009.09.25, 2011.04.22., 2025.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