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정읍시청 및 읍ㆍ면ㆍ동의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7.5.13, 2009.09.25, 2021.12.24., 2025.9.26.>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정읍시청 및 읍ㆍ면ㆍ동의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7.5.13, 2009.09.25, 2021.12.24., 2025.9.26.>
정읍시청 및 읍ㆍ면ㆍ동의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97.5.13, 2009.09.25, 2011.04.22., 2025.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