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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자치법규 2116692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조례시행 2014-10-17공포 2014-10-17공포번호 12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도법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도의 구조기준을 완화하여 시민들의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도의 구조

사도의 도로구조는 「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리도 이상의 도로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제3조

사도의 관리

사도는 사도개설자가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