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9. 5. 규152>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9. 5. 규152>
①물품관리공무원의 지위는 다음과 같다. 구 분 지 위 총괄직 ㆍ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 속하는 물품을 취득ㆍ보관ㆍ사용ㆍ처분등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며 ㆍ주임직과 분임직의 물품에 관한 취득ㆍ보관ㆍ사용ㆍ처분 등의 사무를 지휘ㆍ감독할 수 있고 ㆍ본청에 속하는 물품을 자기명의로 독자적으로 취득ㆍ보관ㆍ사용ㆍ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분임직에 대하여 권한의 일부를 분장하게 할 수 있는 지위 주임직 ㆍ조례 제3조제2항과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교육감으로부터 위임받은 범위안에서 자기에 속하는 물품을 자기명의로 독자적으로 취득ㆍ보관ㆍ사용ㆍ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ㆍ분임직에 대하여 권한의 일부를 분장하게 할 수 있는 지위 분임직 ㆍ총괄직과 주임직으로부터 권한의 일부를 분장받은 범위안에서 그에 속하는 물품을 독자적으로 취득ㆍ보관ㆍ사용ㆍ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지위 </img> ②물품관리공무원은 그 업무처리 권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구 분 권 한 종 류 명령기관 각 소관부문에서 각 분야에 대하여 출납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을 담당하는 기관 물품관리관과 그분임직ㆍ대리직 출납기관 명령기관의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에 의하여 출납보관하는 등의 사실행위를 담당하는 기관 물품출납원과 그분임직ㆍ대리직 </img> ③조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ㆍ물품출납원 등 물품관리공무원의 회계관직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다만, 다음에 지정한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은 교육감이, 교육지원청은 교육장이, 제1관서와 제2관서는 관서의 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99. 1. 1. 규50><개정 2000. 2. 29. 규69><개정 2004. 2. 28. 규118><부칙개정 2010. 1. 1. 규205><부칙개정 2010. 8. 12. 규215> <부칙개정 2010. 8. 27. 규219><부칙개정 2012.4.16 규247> <개정 2015.5.21. 규329> <개정 2018.2.8. 규374>
기관명칭 회계기관 의 구분 회계직의 지위 회계직명 지 정 관 직 본 청 명령기관 총괄직 물품관리관 행정국장 분임직 분임물품 관 리 관 재정복지과장(행정국장의 권한을 분임), 각 국장ㆍ관ㆍ과장(재정복지과장 제외), 담당관 출납기관 주임직 물품출납원 재정복지과 경리담당사무관 분임직 분임물품 출 납 원 각 국ㆍ관ㆍ과의 경리담당사무관 (물품출납원인 사무관은 제외), 경리담당사무관이 없는 경우 경리담당장학관 교육지원청 명령기관 주임직 물품관리관 행정지원국장 분임직 분임물품 관 리 관 재정지원과장, 각 과장 (해당과ㆍ센터는 사항을 분임) 출납기관 주임직 물품출납원 재정지원과 경리담당주사 분임직 분임물품 출 납 원 각 과의 경리담당주사(물품출납 원인 주사는 제외) 관서(제1관서와 제2관서 포함) 명령기관 주임직 물품관리관 관서의 장. 다만, 총무과(부)장의 직급이 4급이상인 관서는 총무과 (부)장 출납기관 주임직 물품출납원 ㆍ학교는 행정사무책임직원, 사무직원이 없는 학교는 교감 ㆍ학교외의 관서는 총무과(부)장 다만, 총무과(부)장의 직급이 4급이상인 관서나 총무과(부)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경리담당 사무관 또는 경리담당주무관 </img>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매입ㆍ수리ㆍ제조품의 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증(증여)품 조서 및 수 령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제3호서식에 의한다.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공차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수탁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①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 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청구 및 출급증 또는 소모품출납부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④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⑤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도서대출대장에 의하여 주관과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 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하여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①물품관리관은 제13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①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그 밖에 대하여는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타법개정 2012.8.16 규262>
②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우표출납부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①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 중 사용불능 물품과 공사 (수리등을 포함)후 발생품, 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을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
②물품관리관은 전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
③물품출납원은 제2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당해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 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반납 및 인수증에 의거 주관과장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2조에 의한 총괄물품관리관은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의 물품관리에 관한 다음 사항을 총괄 조정한다.
1. 물품분류 및 규격제정에 관한 사항
2. 정수, 소요기준, 재고통제 기준 등 물품관리의 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3. 수급계획 작성에 관한 사항
4. 수급실적통보서, 정기재물조사보고서와 물품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5. 재고관리 조정에 관한 사항
6. 부적절한 물품 취득의 통제에 관한 사항
①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전환하고자 할 때에 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물품관리전환(양여)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소요조회 결과 소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갈음 한다.
②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속 물품관리관으로의 관리전환 결정은 본청 의 물품은 행정국장이, 교육지원청의 물품은 행정지원국장이, 관서의 물품은 관서의 장이 결정하고, 기타 회계 소속 물품관리관으로의 관리전환은 행정국장(총괄직 물품관리관)의 승인을 얻어 결정하여야 하며, 관리전환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은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관리전환인계서에 의하여 인계한 후 수령증을 받아야 한다.<개정 1999. 1. 1. 규50><개정 2004. 2. 28. 규118><부칙개정 2009. 5. 1. 규196><부칙개정 2010. 1. 1. 규205> <부칙개정 2010. 8. 27. 규219> <개정 2011.12.2> <개정 2015.5.21. 규329>
③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물품관리관은 반납명령을 할 물품을 다른 분임물 품출납원으로 하여금 관리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그 물품을 반납하게 될 분임물품출납원에 대하여는 물품의 인도명령을 하고, 그 물품을 관리할 분임물품출납원에 대하여는 수령명령을 하여야 한다.
다음 각호의 1의 물품은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
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것
2. 공문, 관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
3. 공유재산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 발생품 중에서 수입과 동 시에 매각을 요하는 물품
①재물조정은 물품출납원 소관하에 있는 재고품으로써 동류의 물품상호간에 다음 각 호의 사유에 의한 증감량이 발생한 것 중 사무상 착오임이 명백한 근거자료가 있고 형태, 용도, 성능과 초과 또는 부족금액이 유사한 물품에 한하여 본청과 제1관서는 행정국장(총괄직 물품관리관)의,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는 행정지원국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할 수 있다.<개정 1999. 1. 1. 규50><개정 2004. 2. 28. 규118><부칙개정 2009. 5. 1. 규196><부칙개정 2010. 1. 1. 규205> <부칙개정 2010. 8. 27. 규219> <개정 2011.12.2> <개정 2015.5.21. 규329>
1. 기재 착오 또는 누락
2. 식별 불능 또는 착오 수불
②제1항의 재물조정승인신청은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③제2항의 신청서는 재물조정을 하고자 하는 물품의 증감 사실을 발견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물품관리관은 제1항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물품출납원으로 하여금 당해 물품장표의 적요란에 승인일자와 근거, 문서번호를 기재하고 장표를 정리하게 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물품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손망실 처리를 하여야 한다.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별지 제16호서식)
2. 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카드(별지 제17호서식)
3. 물품관리카드 등록부(별지 제18호서식)
4. 소모품대장(별지 제19호서식)
5. 도서대장(별지 제20호서식)
6. 대부물품관리부(별지 제21호서식)
조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 검수조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하고, 조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검사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다.
삭제<2006. 9. 5. 규152>
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는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하여 본청과 제1관서에서는 교육감에게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에서는 당해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1. 규329>
①물품출납원은 매 회계년도중의 증감과 매 회계년도 말의 현재액보고서(별지 제26호서식), 결산상황보고서(별지 제27호서식)를 작성한 후 물품관리관을 거쳐 회계년도 종료후 20일까지 본청과 제1관서에서는 교육감에게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에서는 교육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1. 규329>
②교육장은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의 물품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와 물품결산상황보고서를 수합집계하여 회계년도 종료후 30일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1. 규329>
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수관리대상인 물품의 정수책정 권한을 본청과 제1관서에서는 행정국장(총괄직 물품관리관)에게, 교육청과 제2관서에서는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99. 1. 1. 규50><개정 2006. 9. 5. 규152><부칙개정 2009. 5. 1. 규196><부칙개정 2010. 1. 1. 규205> <부칙개정 2010. 8. 27. 규219> <개정 2011.12.2> <개정 2015.5.21. 규329>
②조례 제16조제1항에 의한 물품불용결정 권한을 행정국장(총괄직 물품관리관),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및 관서의 장에게 다음 각호와 같이 위임한다.<개정 1999. 1. 1. 규50><개정 2004. 2. 28. 규118><부칙개정 2009. 5. 1. 규196><부칙개정 2010. 1. 1. 규205> <부칙개정 2010. 8. 27. 규219> <개정 2011.12.2> <개정 2015.5.21. 규329>
1. 행정국장(총괄직 물품관리관) : 본청 물품불용결정<개정 2002. 10. 22. 규97> <개정 2011.12.2>
2. 행정지원국장 : 교육지원청 물품불용결정<개정 2002. 10. 22. 규97><개정 2004. 2. 28. 규118><부칙개정 2009. 5. 1. 규196><부칙개정 2010. 1. 1. 규205> <부칙개정 2010. 8. 27. 규219> <개정 2015.5.21. 규329>
3. 관서의 장 : 임산물ㆍ축산물 기타 생산물과 소관 물품불용결정
교육감은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작성ㆍ유지ㆍ보관할 수 있다. <신설 2002. 10. 22. 규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