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읍시 규제 신고기업 보호ㆍ서비스 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읍시 규제 신고기업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시와 기업 간 소통과 신뢰의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정읍시 규제 신고기업 보호ㆍ서비스 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읍시 규제 신고기업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시와 기업 간 소통과 신뢰의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읍시 불합리한 규제 신고기업 보호ㆍ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란 정읍시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2. “규제 신고기업 보호”란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기업과 기업인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3. “규제 신고기업 만족도”란 헌장 이행 기준에 따라 정읍시 공무원들이 규제 신고기업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기업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이 조례는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장 전문
2. 규제 신고기업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
3. 시정 및 보상조치
4. 규제 신고기업 평가와 결과 공표
5. 규제 신고기업 의견 제출 또는 신고 연락할 곳
6. 규제 신고기업 협조사항 등
② 헌장의 내용은 별표와 같다.
①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
② 헌장의 개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기업 의견을 반영한 헌장초안 작성 및 직원의견 수렴
2. 헌장심의회 심의ㆍ확정
3. 헌장 공포 및 시행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헌장심의회 심의ㆍ확정에 대해서는 「정읍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한 정읍시 규제개혁위원회를 준용한다.
①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한 때에는 시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한다.
1. 시보게재
2. 언론매체 활용
3. 홍보자료 작성 배포
4. 각종 행정자료에 삽입
5. 시 홈페이지 활용
② 규제 신고기업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기획예산실장은 규제 신고기업이 보기 쉬운 사무실 입구에 헌장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9., 2015.09.25., 2025.7.11.>
① 모든 직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기업민원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획예산실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 <개정 2014.12.19., 2015.09.25., 2025.7.11.>
③ 기획예산실장은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9., 2015.09.25., 2025.7.11.>
① 각 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규제 신고기업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② 규제 신고기업 보호 위반행위를 당한 기업은 감사과장 및 「중소기업기본법」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4.12.19., 2015.09.25>
③ 각 부서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즉시 사실여부 확인 및 조사 후 헌장에 따라 즉시 감사과장 및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9., 2015.09.25>
④ 제3항의 사실을 통보 받은 감사과장은 헌장에 따라 규제신고 기업에 시정조치 및 보상 후 그 관련내용을 기록한 후 반기별로 그 내용을 각 실ㆍ과ㆍ소에 통보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9., 2015.09.25, 2017.12.22>
① 기획예산실장은 헌장의 이행 기준 달성도 평가 및 규제신고 기업만족도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9., 2015.09.25., 2025.7.11.>
② 시장은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규제 신고기업 보호정책 관련 이행실적을 매년 제출토록 한다.
헌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우수 부서 및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 등에 있어서 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