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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116685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조례시행 2023-03-15공포 2023-03-15공포번호 19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정읍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4.28, 2011.11.18, 2016.12.23>

제2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참여가 어렵거나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23>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소관 업무국장이 된다. <개정 97.5.13, 99.6.26, 99.10.16, 2011.11.18., 2018.8.3., 2023.3.15.>
③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직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하는 5명 이내의 공무원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 사람이 된다. <개정 97. 5. 13, 2016.07.15>
1. 유관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2. 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토지 등에 관한 이론을 전공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던 사람 <개정 2016.07.15>
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거나 있던 사람 <개정 2016.07.15>
4.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 <개정 97.5.13, 2016.07.15, 2016.12.23>
5.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신설 2016.12.23>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 제23조제2항, 제30조제3항, 제53조제3항에 따른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12.23> 1.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2.23> 6.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신설 2016.12.23> 7. 표준지가격 조사평가보고서, 표준주택가격 및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조사산정보고서 제출 등 의견요청에 관한 사항 <신설 2016.12.23> 8.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정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2.23> 9.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본조 전문 개정 2011.11.18] <개정 2016.07.15>

제4조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를 통할하고 이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07.15>

제5조의2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의 위촉직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촉직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촉직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 신설 2016.07.15]

제6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개회 3일 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22.7.11.>

제6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6.07.15]

제7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및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업무소관별로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05.4.28, 2016.07.15>
② 간사는 소관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1999.6.26, 2005.4.28., 2018.5.4., 2022.7.11.>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운영 및 회의록을 작성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9조

회의록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 및 진행사항
4. 위원 발언요지
5. 심의결과
6. 그 밖의 중요사항 <개정 2016.07.15>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8>

제10조

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누구든지 위원장의 허가 없이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7. 5. 13>

제11조

수당과 여비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4.28, 2009.05.29, 2016.07.15>

제12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