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2호 및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대중교통 소외ㆍ불편지역에 복지택시를 운행하여 해당마을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4.>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2호 및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대중교통 소외ㆍ불편지역에 복지택시를 운행하여 해당마을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복지택시”란 대중교통 소외ㆍ불편 지역에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수요응답형으로 운행하고 정읍시 지역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택시를 말한다.
2. “복지택시 운행대상마을”(이하“대상마을”이라 한다)이란 시내버스가 불편지역 마을 중 마을회관에서 최근거리 시내버스 승강장까지 300m 이상 되는 마을 또는 마을 경유 시내버스 운행이 편도 4회 미만인 마을을 말한다. (다만 복지택시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300m 이내인 마을을 포함한다) <개정 2020.10.30.>
3. “복지택시 운행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 운수사업자가 속한 협회 및 조합 등을 말한다.
4. “마을의 대표자”란 「정읍시 리ㆍ통장임명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라 임명된 리ㆍ통장을 말한다. 다만, 복지택시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합의에 의해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복지택시는 제2조에서 정의한 대상마을을 중심으로 운행한다.
복지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대상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다. (단 지역주민과 동행하는 방문자도 이용할 수 있다.)
① 복지택시의 운행은 대상마을 주민들이 요청한 시간, 장소로 수요응답형으로 운행한다.
② 복지택시의 운행방법은 대상마을이 속해있는 읍면동 지역에 고정 배치하여 운행하는 방식과, 대상마을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방식을 병행하여 운영하며, 마을별 특성과 조건을 고려 정읍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결정하여 운행한다. (단 시장은 대상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③ 복지택시의 운행구간은 마을회관에서 버스승강장까지 또는 마을회관에서 읍면동소재지까지 운행한다. 다만, 마을회관에서 300m 이상 떨어진 같은 마을의 주택을 포함하여 운행한다. <개정 2020.10.30.>
④ 복지택시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용시간 30분 전에 복지택시 전용전화에 신청하여야 하며, 복지택시 운행자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운행하도록 하고, 이용신청이 중복되어 늦어질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이용시간대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복지택시는 교통약자(노약자, 어린이, 장애인, 임산부, 기초수급자 등)가 우선하여 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복지택시 이용자는 택시운전자에게 “별표 1”의 요금을 부담하여야 하며, 운행으로 발생한 요금 전액을 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개정 2016.05.13>
① 복지택시 운행자 또는 대상마을 대표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복지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미비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지원금은 복지택시 운행실적에 따라 매월 지급한다. 다만, 신청서가 월별로 접수되지 않는 경우에는 분기별로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2항에 따른 신청서에 따라 비용을 지급할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1. 신청비용의 적정성
2. 운행일지(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6.05.13>
3. 그 밖에 검토가 필요한 사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마을 도로여건 개선 등으로 버스가 운행되는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시장은 복지택시 운영의 원활한 추진과 비용의 지원을 위하여 규칙으로 위원회를 설치하거나 「정읍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의 버스지원심의위원회에서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비용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