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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자치법규 211668

울산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3-10-06공포 2023-10-06공포번호 028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제15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2.8.1. 조1297호> <개정 2023.10.6 조2812>

제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2012.8.1. 조1297호><개정 2023.10.6 조2812>

제3조

징수구분

수수료의 징수 대상 및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2012.8.1. 조1297호> <개정 2023.10.6 조2812>
1. 각종 수수료 징수금액: 별표 2 <신설 2023.10.6 조2812>
2.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 징수금액: 별표 3 <신설 2023.10.6 조2812>

제4조

징수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직무상 필요하여 청구한 경우
2. 다른 법령에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제증명 수수료(다만, 전자발급이 가능한 제증명의 경우 같은 사항의 증명을 10통 초과하여 청구할 때에는 근거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12.8.1. 조1297호>
4.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대한 별표 2의 각종 수수료 <개정 2013.8.6. 조1381> <개정 2023.10.6 조2812>

제5조

징수방법

수수료는 현금 또는 전자결제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2012.8.1. 조1297호>

제6조

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과오납의 경우가 아니면 청구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 한다. 다만, 수험자가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후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공고한 환급기간에 응시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시험시행 시 공고한 환급절차와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개정 2012.8.1. 조1297호>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10.6 조2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