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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6677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조례시행 2022-05-06공포 2022-05-06공포번호 19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보행권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책무

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자길을 통행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인, 임산부, 어린이, 장애를 입은 사람 등 스스로의 힘으로는 보행이 불편한 사람이 차별 없이 보행자길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① 시장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5년의 범위에서 보행자길에 대하여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등의 방법으로 1회 이상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행자길 실태조사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외에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1. 공원, 체육시설, 시장 등의 보행시설 현황
2. 보행자 전용도로, 보행자전용길 현황
3. 보행자 입체 횡단시설
4. 보행자길의 불법 주차현황
5. 보행자길의 소음, 악취, 분진 등의 유발요소
6. 보행환경 낙후지역
7. 그 밖에 보행안전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실태조사를 기초로 5년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 시 법 제7조의2제2항 외에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1. 문화, 역사적 전통 등 지역적 특성
2.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
3. 대중교통 연계에 관한 사항
4. 보행자길 범죄 예방에 관한 사항
5. 장애인단체나 관련 전문가의 보행환경 개선 요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행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정읍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8조의3에 따른 정읍시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의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읍시의회 의원
2. 보행안전 업무담당 부서장
3. 보행환경 관련 단체 인사 및 관련전문가
4. 그밖에 시장이 보행환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는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담당 업무 팀장이 한다.

제10조

의견 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로 관련 부서 공무원, 관련 전문가에게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