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보행권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보행권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자길을 통행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인, 임산부, 어린이, 장애를 입은 사람 등 스스로의 힘으로는 보행이 불편한 사람이 차별 없이 보행자길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5년의 범위에서 보행자길에 대하여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등의 방법으로 1회 이상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행자길 실태조사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외에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1. 공원, 체육시설, 시장 등의 보행시설 현황
2. 보행자 전용도로, 보행자전용길 현황
3. 보행자 입체 횡단시설
4. 보행자길의 불법 주차현황
5. 보행자길의 소음, 악취, 분진 등의 유발요소
6. 보행환경 낙후지역
7. 그 밖에 보행안전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실태조사를 기초로 5년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 시 법 제7조의2제2항 외에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1. 문화, 역사적 전통 등 지역적 특성
2.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
3. 대중교통 연계에 관한 사항
4. 보행자길 범죄 예방에 관한 사항
5. 장애인단체나 관련 전문가의 보행환경 개선 요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행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법 제8조의3에 따른 정읍시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의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읍시의회 의원
2. 보행안전 업무담당 부서장
3. 보행환경 관련 단체 인사 및 관련전문가
4. 그밖에 시장이 보행환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는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담당 업무 팀장이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로 관련 부서 공무원, 관련 전문가에게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