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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16672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조례시행 2012-05-04공포 2012-05-04공포번호 10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에 따라 정읍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① 협의회는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내 주민을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제3조

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명칭
2. 사업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4.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5. 협의회 운영기금 및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임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제4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제5조

기구

① 협의회에는 관할구역에서 선출한 15명 이하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정관이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소집 등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

임원

①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운영위원 15명 이내
4. 감사 1명
②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 및 감사는 회원 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선출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제7조

협의회장 활동수당

협의회장의 활동을 위하여 협의회 재정의 범위내에서 활동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요구

시장은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정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위원의 해촉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협의회 재정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재정

① 협의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 운영한다.
② 협의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