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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보건지소운영 규칙자치법규 2116671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규칙시행 2020-07-10공포 2020-07-10공포번호 677

제1조

운영

정읍시 보건소지소(이하 "지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는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제2조

설치

시 보건소 소재지를 제외한 읍ㆍ면에는 반드시 보건지소를 설치하고, 지소에는 다음과 같은 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06.6.21.>
1. 일반의사
2. 치과의사ㆍ한의사
3. 진료보조원
4. 보건요원
5. 치위생

제3조

지소장

지소장은 전문의ㆍ일반의사ㆍ전임전문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의사 미 배치지역의 지소장은 시 보건소장이 겸임한다. <개정 2006.6.21.>

제4조

진료보조원

진료보조원은 의료법에 의한 자격증과 치위생사는 의료기사법에 의한 자격과 면허를 소지한 자라야 한다.

제6조

근무

읍ㆍ면보건지소 주재 근무의 명을 받은 보건요원은 보건지소에 근무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1.>

제7조

서류 비치

보건지소에는 다음과 같이 서류를 비치한다. <개정 2020.07.10.> [제목개정 2020.07.10.]
1. 삭 제 <2001.5.31.>
2. 출장명령부
3. 삭 제 <2001.5.31.>
4. 삭 제 <2001.5.31.>
5. 보건의료장비카드
6. 삭 제 <2001.5.31.>
7. 관인대장
8. 관인날인기록부
9. 문서등록대장
10. 문서발송대장
11. 소모품출납부
12. 보존문서기록대장
13. 의약품수불부
14. 삭 제 <2001.5.31.>
15. 근무상황부
16. 의료장비대장
17. 삭 제 <2001.5.31.>
18. 보건요원활동일지
19. 임산부ㆍ영유아 건강기록부
20. 삭 제 <2001.5.31.>
21. 삭 제 <2001.5.31.>
22. 삭 제 <2001.5.31.>
23. 삭 제 <2001.5.31.>
24. 환자등록대장
25. 삭 제 <2001.5.31.>
26. 삭 제 <2001.5.31.>
27. 삭 제 <2001.5.31.>
28. 임부ㆍ영유아수첩발급대장
29. 삭 제 <2001.5.31.>
30. 환자기록관리부
31. 삭 제 <2001.5.31.>
32. 삭 제 <2001.5.31.>
33. 삭 제 <2001.5.31.>
34. 예방접종대장 및 접종자명단
35. 각종 보건문서철
36. 기타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장

제8조

월례회의

① 보건소장은 지소 요원 월례회의를 매월 필요 시 개최할 수 있다.
② 월례회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월중 계획사업에 관한 지시사항
2. 월중 추진사업실적 평가보고
3. 보수교육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8.2.9.]

제9조

삭 제 <2001.5.31.>

제10조

삭 제 <2001.5.31.>

제11조

물품출납

① 지소에 배정된 의료장비와 비품의 관리는 당해 보건지소장을 물품출납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01.5.31.>
② 제1항의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물품보관증을 징구한다.

제12조

물품관리카드비치

제11조의 장비가 외원 또는 국ㆍ도비 보조에 의할 때에 그 물품관리 및 보관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대장을 정리하고 체계적으로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관리카드를 비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