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조례는 「지역보건법」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건소, 보건지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수납과,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수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5.2.>
이 조례는「조례는 「지역보건법」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건소, 보건지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수납과,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수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5.2.>
① 진료비는「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요양급여 기준”을 적용하여 받는다.
②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진료를 받거나 시설, 장비를 이용한 사람에게 진료비 및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의료급여법」등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사람의 진료비는 그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①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요양급여 기준”에 없는 진료를 하였을 경우에는 요양급여 기준의 유사한 진료비에 재료 실비를 더하여 받는다.
② 치아 레진충전 진료는 치아 1개당 치과진료 1회 방문 진료비를 적용한다.
건강진단(「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2조에 따른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을 포함한다), 제증명발급 등의 수수료는“별표 1”의 기준에 따라 받는다.
보건소장, 보건지소장, 보건진료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읍시민에게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2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
3. 「5ㆍ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 후유의증 2세 환자
6.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7. 65세 이상 노인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8. 전염병발생지역 주민치료 및 예방접종
9. 천재지변 등으로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진료비 및 수수료는 당일에 수납하여야 하며, 수납금은 보건소, 보건지소는 다음 근무일까지, 보건진료소는 5근무일 이내에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 받은 사람에게는 감면액을 추징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