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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반상회운영 규칙자치법규 2116659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규칙시행 2020-07-10공포 2020-07-10공포번호 67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정읍시 리ㆍ통ㆍ반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반상회(이하 "반상회"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12.29, 2006.6.21>

제2조

회의개최

① 반장은 매월 25일에 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반상회를 소집 개최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수시 개최할 수 있으며, 2개반 이상이 함께 반상회를 개최할 때는 이ㆍ통장이 소집 개최한다. <개정 99. 12. 29>
② 반상회에서는 반원이 협동해서 하여야 할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
③ 반상회에는 가급적 가구주가 참석하고, 부득이한 때에는 대리자를 참석케 할 수 있다. <개정 99. 12. 29>
④ 반상회의 장소는 회의가 가능한 장소를 선정하되, 마을단위 총동원작업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반상회에는 도ㆍ시ㆍ읍ㆍ면ㆍ동 공무원 등이 중요시책을 설명하고 실천을 위하여 참여할 수 있다.

제3조

회의내용

반상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
1. 협동생활에 관한 사항
2. 시달사항의 실천방법 등 결의
3. 전월분 실천사항에 대한 분석 평가
4. 경미한 민원 등 반내 사무처리
5. 공지사항 시달
6. 건의 요망사항
7. 민방위훈련
8. 수혜대상자의 선정과 주민의 생활습성에 영향을 주는 인ㆍ허가 사항에 대한 의견청취
9. 기타

제4조

회의록의 비치

이ㆍ통ㆍ반장은 반상회의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일시와 장소 및 회의내용을 기록하고 반원의 출석상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제5조

결정사항의 실천

반상회에서 협의 결정된 사항은 반원 전원이 합심전력하여 실천한다.

제6조

건의·요망사항의 처리

① 이ㆍ통ㆍ반장은 반상회에서 채택된 건의ㆍ요망 사항을 회의개최일부터 3일 이내에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읍ㆍ면ㆍ동 공무원이 참석하였을 경우에는 참석한 공무원이 제출할 수 있다. <개정 01. 5. 31>
② 반상회에서 제출된 건의ㆍ요망사항에 대해서는 읍ㆍ면ㆍ동에 처리대장을 비치 정리하고, 민원서류처리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라 신속처리하고 자체해결이 불가능한 것은 상급기관에 접수 후 3일 이내에 보고하여 처리케 하여야 한다.
③ 건의ㆍ요망사항의 처리결과는 신속한 기일 내에 반에 통보하고, 상급기관에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중간통보를 하여야 한다.

제7조

명예반장제 실시

① 읍ㆍ면ㆍ동장은 반내 저명인사로 하여금 지식층의 참여로 반원대화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명예반장을 2개월마다 돌림식으로 이ㆍ통장의 의견을 들어 위촉할 수 있다. <개정 01. 5. 31>
② 명예반장은 국가관이 확고하고 주민으로부터 신망을 받으며, 행정시책에 적극 호응하는 자를 읍ㆍ면ㆍ동장이 위촉한다. 다만, 호화생활자로 주민의 지탄을 받는 자는 제외한다.

제8조

우수마을 표창 등

① 반상회의 운영실적을 정밀평가하여 우수마을 및 우수마을의 이ㆍ통ㆍ반장에 대하여 표창 및 산업시찰 등을 할 수 있다.
② 반상회 운영실적평가는 매년 말에 실시하고, 지역실정에 따라 이ㆍ통ㆍ반장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07.10.>

제9조

보칙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이 규칙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