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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및 정읍시의회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6658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24공포번호 18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 및 정읍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조례ㆍ규칙 및 예산(이하 "자치법규 등"이라 한다)의 공포절차 또는 고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문

자치법규 등의 공포문과 고시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제3조

조례

① 시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② 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의회의 의결 또는 재의결을 얻은 뜻 및 「지방자치법」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재한다. <개정 2021.12.24.>

제4조

규칙

① 시장이 공포하는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다만, 그 규칙이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분명히 기록하여야 한다.
② 의회의장이 공포하는 규칙의 전문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제5조

예산 등

예산 및 예산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일자를 기입한 후 시장이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

제6조

번호

① 시장과 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하고, 번호는 조례ㆍ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로 표시한다.
② 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와 규칙의 번호는 의회조례(의회규칙) 제○○호로 표시하여 시장이 공포하는 조례나 규칙과 구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과 의회의장이 조례와 규칙을 공포할 때는 각각 "별지 서식"에 따른 공포원부에 등록한 후 시행한다.

제7조

공포방법

조례ㆍ규칙 등은 시보에 게재함으로써 공포 또는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제32조제6항에 따라 의회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한다. <개정 2006.05.24.,2021.12.24.>

제8조

공포일

① 자치법규 등의 공포 또는 고시일은 그 조례와 규칙 등을 게재한 시보가 발행된 날로 한다.
②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 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