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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민헌장 조례자치법규 2116657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조례시행 2016-07-15공포 2016-07-15공포번호 14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민의 정신과 행동의 지표가 되는 시민헌장을 정하여 정읍시민으로서 자긍심을 높이고 빛나는 역사와 문화를 바탕으로 정읍시민의 기상과 역량을 모아 희망찬 고장, 자랑스런 정읍시를 가꾸어 나가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시민헌장

정읍시민헌장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