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읍시민의 정신과 행동의 지표가 되는 시민헌장을 정하여 정읍시민으로서 자긍심을 높이고 빛나는 역사와 문화를 바탕으로 정읍시민의 기상과 역량을 모아 희망찬 고장, 자랑스런 정읍시를 가꾸어 나가는데 목적이 있다.
이 조례는 정읍시민의 정신과 행동의 지표가 되는 시민헌장을 정하여 정읍시민으로서 자긍심을 높이고 빛나는 역사와 문화를 바탕으로 정읍시민의 기상과 역량을 모아 희망찬 고장, 자랑스런 정읍시를 가꾸어 나가는데 목적이 있다.
정읍시민헌장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