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학사업을 통해 교육여건 개선과 지속적인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우수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정읍시민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학사업을 통해 교육여건 개선과 지속적인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우수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정읍시민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정읍시민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제32조에 따라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② 재단은 정읍시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재단의 정관은 「민법」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고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단의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재단의 운영 및 해산 등의 사항은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등의 관계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재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장학기금 조성 및 관리
2. 장학생선발 및 장학금 지급
3. 장학시설의 설치 운영
4. 그 밖에 재단 설립 목적에 필요한 사업
재단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자체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입금
3.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자율 기탁금(현금, 물품 및 그 밖의 재산)
4. 그 밖의 수입금
재단 임원의 정수, 임기 및 임면에 관한 사항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및 정관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직책에 재직하는 자는 당연직 임원으로 한다.
1. 이사 2명 : 정읍시장, 정읍시의회의장
2. 감사 1명 : 정읍시 감사를 담당하는 부서장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 규정에 따라서 재단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업무의 일부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재단의 소관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ㆍ검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