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향토의 명예를 높이고 지역사회의 안정과 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에 대하여 정읍시민의 이름으로 정읍시민의 장(이하 "시민의 장"이라 한다)을 수여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향토의 명예를 높이고 지역사회의 안정과 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에 대하여 정읍시민의 이름으로 정읍시민의 장(이하 "시민의 장"이라 한다)을 수여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민의 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6.05.24, 2021.12.24., 2023.5.10.>
1. 문화체육장
2. 애향봉사장
3. 농산업경제장
4. 효행선행장
5. 명예시민의 장
① 시민의 장의 종별 수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24.2023.5.10.> [제목개정 2023.5.10.]
1. 문화체육장은 창의적인 노력과 활동으로 문화ㆍ예술ㆍ체육 진흥에 기여하였거나, 교육분야에서 인재육성에 헌신하고, 교육발전에 기여한 사람 <개정 2016.07.15., 2023.5.10.>
2. 애향봉사장은 내고장 향토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ㆍ정읍시 출신 출향인사 <개정 2016.07.15., 2023.5.10.>
3. 농산업경제장은 지방산업ㆍ농림축수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 <개정 2023.5.10.>
4. 효행선행장은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미풍양속의 귀감을 실천함으로써 널리 주민의 칭송을 받는 사람 <개정 2023.5.10.>
5. 명예시민의 장은 정읍시 발전과 시민화합에 기여한 공이 큰 국내외 인사 <2023.5.10.>
② 시민의 장 후보자 자격기준은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3년 이상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로 한다. 단, 애향봉사장과 명예시민의 장은 예외로 한다. [조항신설 2023.5.10.]
① 시민의 장 수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정읍시민의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5.10.>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07.15.>
③ 위원장은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시의회의원ㆍ학식과 사회적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5.10.>
① 시민의 장 수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 밑에 부문별 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3.5.10.>
② 부문별 심사위원장은 해당 부문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시민의 장 수상후보자는 각 사회단체장ㆍ유관기관장ㆍ학교장ㆍ담당 실ㆍ과ㆍ소장,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한다. <개정 2014.12.19, 2017.12.22, 2023.5.10.>
시민의 장 후보자로 연속 3년 추천되어 선발되지 않은 사람은 다음 연도부터 2년 동안 추천을 제한한다. [본조신설 2022.3.11]
① 부문별 심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수상후보로 위원회에 추천한다. <개정 2016.07.15.>
② 제1항의 수상후보는 복수로 추천함을 원칙으로 하며, 대상자가 적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단수 추천하거나 추천을 아니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부문별 심사위원회에서 추천된 수상후보에 대하여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수상자를 결정한다.
[제목개정 2023.5.10.]
① 수상자에게는 시민의 장 메달과 시민의 장 증을 수여한다. <개정 2023.5.10.>
② 수상자에게는 상금이나 상품 등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수상자가 자긍심을 갖고 시정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정읍시 주관 각종 행사 시 초청
2.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3. 언론매체를 통한 공적 홍보
② 그 밖에 수상자의 긍지와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5.10.]
동일한 공적에 대해서는 중복수여하지 아니한다.
시민의 장은 매년 "시민의날"에 시상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3.5.10.>
시민의 장 수상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이 시상 전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본인의 명의로 그 유족대표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0.>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하였거나 위원장의 명을 받아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05.29>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