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정읍시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정읍시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정읍시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
2.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대책
3.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4.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법규적용 타당성 여부와 심의회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
5. 민원관련 법령 또는 제도 개선 사항
6. 창업ㆍ공장설립 등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으로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심의회를 생략하는 민원의 심의
7.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ㆍ조정 또는 종결처리 등을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해당 민원을 처리할 때 행정기관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
2. 법령에 따라 민원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3. 이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주무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1. 당연직 위원은 본청 국장과 감사과장ㆍ민원지적과장 <개정 2023.3.15.>
2. 위촉직 위원은 외부 법률전문가, 민원 관련 외부전문가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제4항제2호의 위촉직 위원 중 외부 법률전문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민원 관련 외부전문가 위원은 회의 소집시 위촉되어 해당 민원에 대한 심의가 끝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장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장은 위원장으로부터 제1항의 위원회소집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안건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을 의결을 하였을 때는 별지 제3호서식의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조서를 작성하고 출석위원이 서명한다.
① 심의안건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의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참석할 수 있도록 회의일정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이 희망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위법ㆍ부당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의결정 사항을 수용한다.
② 민원처리 주무부서 및 관련부서는 심의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는 민원처리 주무부서 업무팀장과 민원지적과 민원팀장이 되며, 별지 제4호서식의 회의록 작성을 위한 서기는 민원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3.3.15.>
①「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에 따라 복합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실무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민원관련 부서의 해당업무 담당을 위원으로 한다.
③ 심의회 운영은 서면심의 또는 온라인 심의를 원칙으로 하고 긴급한 처리를 요구하는 경우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집심의를 할 수 있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은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