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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민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16652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조례시행 2025-05-02공포 2025-05-02공포번호 22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에 따라 정읍시민예술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문화예술 활동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문화예술 활동 진흥을 위하여 정읍시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의 명칭은 정읍시민예술촌(이하“시민예술촌”이라 한다)이라 하고, 위치는 정읍시 수성택지3길 28에 둔다. 다만, 필요에 따라 명칭 및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

시설

시민예술촌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발표 및 전시실
2. 공간연습실
3. 다목적실
4. 그 밖에 시민예술촌 운영에 필요한 시설

제4조

사업

시민예술촌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 활동 (연습ㆍ전시ㆍ공연ㆍ발표)
2.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3. 시민예술촌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
4. 그 밖에 시민예술촌 운영에 필요한 사업

제5조

사용허가

① 시민예술촌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사용자”라 한다)는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사용자는“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10일 전에,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3일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사용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설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3. 그 밖에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7조

사용료

① 시장은 시민예술촌 시설을 사용하는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시민예술촌의 사용료는 “별표”의 기준에 따르며 사용허가 신청 시 사전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

초과사용료

① 사용자는 사용허가 시간을 초과하여 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초과사용 시간이 30분 이상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③ 초과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 시간당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종료 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

사용료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2. 그 밖에 시장이 감면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10조

사용료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시민예술촌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전액 반환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전액 반환
3. 사용예정일 3일 전에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하였을 경우 전액 반환
4. 사용예정일 2일 이내에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하였을 경우 위약금 10%를 제외한 잔액을 반환

제11조

위탁관리

① 시장은 시민예술촌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예술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민예술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받은 자(이하“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시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수탁자 의무

① 수탁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으며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물 또는 설비를 훼손하거나 잃어버릴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이 경우 수탁자는 시장에게 손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13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현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관계규정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4조

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운영 계약을 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시민예술촌 운영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할 때
4. 시민예술촌의 운용실태가 부진할 경우
5.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② 수탁자는 위탁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관련 장비 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하며, 불이행시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15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와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6.11.>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