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에 따라 정읍시민예술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문화예술 활동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에 따라 정읍시민예술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문화예술 활동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문화예술 활동 진흥을 위하여 정읍시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의 명칭은 정읍시민예술촌(이하“시민예술촌”이라 한다)이라 하고, 위치는 정읍시 수성택지3길 28에 둔다. 다만, 필요에 따라 명칭 및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시민예술촌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발표 및 전시실
2. 공간연습실
3. 다목적실
4. 그 밖에 시민예술촌 운영에 필요한 시설
시민예술촌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 활동 (연습ㆍ전시ㆍ공연ㆍ발표)
2.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3. 시민예술촌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
4. 그 밖에 시민예술촌 운영에 필요한 사업
① 시민예술촌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사용자”라 한다)는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사용자는“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10일 전에,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3일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설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3. 그 밖에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① 시장은 시민예술촌 시설을 사용하는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시민예술촌의 사용료는 “별표”의 기준에 따르며 사용허가 신청 시 사전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사용자는 사용허가 시간을 초과하여 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초과사용 시간이 30분 이상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③ 초과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 시간당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종료 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2. 그 밖에 시장이 감면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시민예술촌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전액 반환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전액 반환
3. 사용예정일 3일 전에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하였을 경우 전액 반환
4. 사용예정일 2일 이내에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하였을 경우 위약금 10%를 제외한 잔액을 반환
① 시장은 시민예술촌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예술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민예술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받은 자(이하“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시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① 수탁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으며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물 또는 설비를 훼손하거나 잃어버릴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이 경우 수탁자는 시장에게 손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현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관계규정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운영 계약을 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시민예술촌 운영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할 때
4. 시민예술촌의 운용실태가 부진할 경우
5.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② 수탁자는 위탁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관련 장비 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하며, 불이행시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와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6.1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