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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민속소힘겨루기경기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6651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조례시행 2026-02-27공포 2026-02-27공포번호 23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우리지역 고유의 민속경기인 소힘겨루기를 통한 전통 문화의 계승 발전과 활성화를 통한 정읍축산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하고 효율적인 소힘겨루기경기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1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2.02, 2022.12.15.>
1. "소힘겨루기경기"란 정읍시장이 주관하는 민속경기로써 소힘겨루기를 위한 경기장에서 힘겨루기소간의 힘겨루기를 말한다.
2. “힘겨루기소”란 소힘겨루기경기에 출전하게 할 목적으로 수소를 훈련하여 관리하고 있는 소를 말한다.
3. “힘겨루기소 주인”이란 힘겨루기소를 소유하거나 소유할 목적으로 사육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4. "심판"이란 소힘겨루기경기 시행자의 승인을 받아 소힘겨루기를 관리ㆍ운영하고 그 경기 결과를 판정하는 자를 말한다.
5. “경기시행자”란 소힘겨루기경기를 주관하는 정읍시장을 말한다. <신설 2015.07.17>
6. “응원자”란 경기에 출전한 힘겨루기소를 응원하는 자로서 힘겨루기소의 주인이나 조련사를 말한다. <신설 2015.07.17>

제3조

명칭

본 대회의 명칭은 "정읍시 전국민속소힘겨루기대회"라 칭한다. <개정 2022.12.15.>

제4조

대회시기

대회는 매년 5월 또는 10월 중에 개최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소힘겨루기경기의 시행원칙

소힘겨루기경기 운영 및 방법 등을 정함에 있어서 힘겨루기소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개정 2022.12.15.>

제6조

소힘겨루기경기의 시행

① 소힘겨루기경기는 "정읍시장"이 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힘겨루기경기는 매년 정읍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힘겨루기경기의 개최일, 개최일수, 개최장소, 소힘겨루기경기의 개최에 소요 되는 예산에 관한 사항 등 소힘겨루기경기 개최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02, 2022.12.15.>
③ 소힘겨루기경기의 참여유도 및 활성화를 위한 체급별 시상금, 4강 탈락, 8강 탈락, 출전 장려금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2.12.15.>
④ 시장은 힘겨루기소의 경기진행 또는 입ㆍ퇴장시 관람객과 참관인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5.>

제7조

소힘겨루기경기의 참가

① 소힘겨루기경기에 출전시키고자 하는 힘겨루기소 주인은 힘겨루기소의 종류ㆍ특성 및 가축전염병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경기 시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15.>
② 소힘겨루기경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역 민속소힘겨루기협회에 참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역 민속소힘겨루기협회장은 경기 시행자에게 경기 시행일 5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참가신청 및 서약서를 경기시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12.02, 2015.07.17., 2022.12.15.>
③ 경기시행자는 힘겨루기소 주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1.12.02, 2022.12.15.>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소힘겨루기경기에 참가한 때
2. 암소
3. 경기시행자가 정한 체중에 미달하는 소
4. 가축전염병의 징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거나 실명 등 장애가 있는 소

제8조

힘겨루기소의 계체

① 경기시행자가 정한 심판의 입회하에 계체한다.
② 심판은 2분의 1이상 참석하면 계체할 수 있다.
③ 힘겨루기소의 계체 및 추첨 장소는 소힘겨루기경기 대회장에서 실시하며, 그 시기는 소힘겨루기경기 1일 전까지 실시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계체 시기는 조정할 수 있으며, 계체는 1회로 한다. <개정 2015.07.17, 2022.12.15.>

제9조

소힘겨루기경기 방법

① 소힘겨루기경기 방법은 대백두, 소백두, 대한강, 소한강, 대태백, 소태백의 6체급으로 한다. <개정 2015.07.17, 2022.12.15.>
② 제1항에 따른 각 소힘겨루기경기 방법은 추첨으로 결정된 대진표에 따라 승자대결 방식으로 한다. <개정 2011.12.02, 2022.12.15.>
③ 소힘겨루기경기의 체급별 무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02, 2015.07.17, 2022.12.15.>
1. 대백두 : 901kg 이상
2. 소백두 : 801kg ~ 900kg
3. 대한강 : 751kg ~ 800kg
4. 소한강 : 701kg ~ 750kg
5. 대태백 : 651kg ~ 700kg
6. 소태백 : 600kg ~ 650kg

제10조

경기규정

① 소힘겨루기에 참여하는 힘겨루기소 주인이 같은 체급에 두 마리 이상 출전시켰을 경우에는 대진표를 분리한다. <개정 2022.12.15.>
② 각 체급에서 4강에 진입하면 대, 소 체급별로 구분하여 대결한다. <개정 2015.07.17>
③ 출전힘겨루기소의 응원자는 경기시행자가 제공하는 복장을 착용하고 경기에 임하여야 하며, 미착용 시에는 응원을 할 수 없다. <신설 2015.07.17> <개정 2022.12.15.>
④ 경기장 내는 심판, 응원자, 관계자 외는 출입할 수 없다. <신설 2015.07.17>

제11조

심판규정

① 대회를 주관하는 정읍시장이 사단법인 대한민속소힘겨루기협회장의 추천을 받아 2명을 선정하고, 지역 민속소힘겨루기협회에서 추천한 자 2명을 선정하여 총 4명의 심판을 두어 진행한다. <개정 2011.12.02, 2022.12.15.>
② 경기도중 상대방 소가 후퇴할 경우라도 1분경과 후 심판이 승패를 정한다. <개정 2022.12.15.>
1. 무승부의 경우 힘겨루기소 주인과 합의하여 승자를 결정하고 합의가 되지 않을 때는 제 경기 후 추첨으로 결정한다.
2. 다만, 8강에 진입한 소는 힘겨루기소 주인의 합의로 승패를 결정할 수 없다.
③ 심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했을 경우 응원자 및 힘겨루기소를 퇴장시킬 수 있다. <개정 2011.12.02, 2022.12.15.>
1. 응원자는 1명으로 하되 응원자와 힘겨루기소와의 거리는 안전거리 5미터 후방으로 한다.
2. 힘겨루기 중에 상대방 응원자나 힘겨루기소에게 욕설이나 위협을 가할 수 없다.
3. 힘겨루기소를 고의적으로 위해를 가했거나 호흡곤란을 일으킬 수 있는 약물복용을 시킴은 승패 조작으로 간주하고 민속경기 활성화에 질의 향상에 누를 범했다고 판명 났을 때 (심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성립)
4. 소힘겨루기경기에 참가한 소는 이름을 반드시 등 부위에 기재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심판 판정에 불복하여 경고를 받은 자는 최고 1년 이하의 출전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12.02>

제12조

보조금 지원

정읍시장은 본 대회의 저변확대 및 우수한 힘겨루기소 육성ㆍ발굴을 위하여 정읍시에 등록된 힘겨루기소에 한정하여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07.17, 2022.12.15.>

제13조

힘겨루기소 등록

① 정읍시장은 체계적인 힘겨루기소 육성과 관리를 위해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힘겨루기소를 등록관리 한다. <개정 2022.12.15.> ② 힘겨루기소를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힘겨루기소 등록신청서를 정읍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5.> ③ 정읍시장은 등록신청서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현지 조사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본조 신설 2015.07.17]

제14조

사육전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힘겨루기소 사육 농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일반 한우 전환 지원금 또는 가축 사육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2.27.>
1. 소힘겨루기경기가 중단되어 폐업한 경우
2. 일반 한우 사육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3. 그 밖에 사육전환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지원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6.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