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91조의3, 제91조의4, 제105조 및 제105조의4에 따라 울산광역시 자율학교 등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91조의3, 제91조의4, 제105조 및 제105조의4에 따라 울산광역시 자율학교 등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자율학교 등" 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제91조의4에 따른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및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를 말한다.
① 영 제105조의4에 따라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여 자율학교등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울산광역시 자율학교등 지정ㆍ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로 구성하되, 5명 이내의 당연직위원과 교육감이 위촉하는 6명 이내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부교육감, 교육국장, 행정국장, 교육혁신과장, 중등교육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법조계ㆍ언론계ㆍ교육계 및 학부모 등 교육감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구성 성비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부칙개정 2010. 8. 27. 규219><개정 2019.12.26.><개정 2021.6.17>
④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는 자율학교등의 지정ㆍ운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율학교등의 지정ㆍ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자율학교등의 기간 연장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3. 자율학교등의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율학교등의 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나머지 임기로 한다.
③「국가공무원법」제33조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위원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 장기 출타 및 품위 손상 등의 원인으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교육감이 해촉할 수 있다.
⑤ 위원은 위원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 두되, 간사는 심의 안건에 따라 업무담당사무관 또는 담당장학관이 된다.
① 위원장은 자율학교등의 심의에 필요할 경우 해당 학교법인, 학교관계자 및 관계 전문가, 공무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자율학교등의 지정ㆍ운영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 서류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울산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
① 영 제105조제1항에 따라 자율학교로 지정받고자 하는 공ㆍ사립의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율학교 지정ㆍ운영계획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교예정인 학교의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계획서를 작성한다.
1. 학교 운영에 관한 계획
2.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계획
3. 입학전형 실시에 관한 계획(2009. 3. 27. 이전에 지정된 자율학교, 전기고등학교,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학교장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정하는 지역의 후기고등학교에 한한다)
4. 교원배치에 관한 계획
5.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② 교육청에서는 영 제105조의4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에 자율학교 지정ㆍ운영계획서를 제출하고,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학교를 대상으로 자율학교로 지정한다.
①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는 교장을 공모하여 임용할 수 있다.
②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는 정원의 30% 범위에서 교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①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자체평가와 위원회평가를 실시한다.
② 학교 자체평가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시설ㆍ설비, 교수학습방법, 교원, 학생ㆍ학부모 만족도 등을 지표로 하여 지정일로부터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자체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학부모, 교원,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학교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④ 위원회 평가는 교육과정, 시설ㆍ설비, 교수학습방법, 교원, 학생ㆍ학부모 만족도 및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을 지표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기간 종료일로부터 10개월 전까지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는 학교자체 평가결과를 참조하여 서면평가, 학생ㆍ학부모 만족도 조사, 현장방문 평가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학교는 자체평가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위원회 평가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⑥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자율성 보장을 위하여 교육청의 장학지도, 학교평가, 종합감사 등 일반적인 지도ㆍ감독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 외에는 유보할 수 있다.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운영평가는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제13조에 따라 실시하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1.6.17>
① 자율학교는 자체평가와 위원회의 평가 (이하 “위원회 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자체평가는 교육과정 다양화와 특성화 여부, 교수학습방법, 교원능력개발, 학생ㆍ학생의 보호자 만족도 등을 지표로 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기간 동안 매년 또는 격년 주기로 실시한다.
③ 학교는 자체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학생의 보호자, 교원,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 평가는 자율학교 지정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전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위원회 평가는 학교 자체평가결과를 참조하여, 서면평가, 학생ㆍ학생의 보호자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자율학교 가운데 학교급별로 20% 이상의 학교는 현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학교는 자체평가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위원회 평가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관할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⑥ 구체적인 평가 방법 및 절차는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① 자율학교 등은 5년 이내로 지정ㆍ운영하되, 제13조 내지 제15조의 운영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5년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1.6.17>
② 지정기간 연장 절차는 지정절차와 동일하다.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제77조에 따라 매년 학생으로부터 받은 수업료 및 입학금 총액의 5퍼센트 이상을 매 회계연도 종료일 3개월 이전까지 해당 학교에 법정부담금을 포함한 법인전입금으로 전출하여야 한다.
① 이 규칙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의 자율학교등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별도로 정한다.
②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