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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미래전략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6648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규칙시행 2011-04-01공포 2011-04-01공포번호 40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정읍시 미래전략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자문” 이란 정읍시 미래전략 자문단 (이하 “자문단” 이라 한다)의 전체 또는 분기별 회의에서 자문을 실시하는 자문형태를 말한다.
2. “책임자문” 이란 자문단에 심도 있는 자문을 요청하기 위해서 별도의 자문의뢰서를 작성하여 신청하고, 자문위원 중 책임자문위원을 선정하여 자문을 실시하는 자문형태를 말한다.

제3조

자문요청 및 의견제출 등

① 시장은 「정읍시 미래전략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이하 “조례” 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기능에 해당하는 사항과 제7조에 해당하는 사항을 시의 정책으로 결정하기 전에 자문단에 일반자문 또는 책임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책임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부서장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자문의뢰서와 함께 자문활동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중앙 또는 지역자문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자문회의에 참석하여 부서의견을 설명할 수 있다.
③ 중앙 또는 지역자문단장은 책임자문 의뢰사항을 검토 후 책임자문 위원을 선정하여 자문을 실시하도록 하고, 책임자문위원으로 선정된 위원은 과제를 단독 또는 공동으로 조사ㆍ연구하여 그 자문의견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하여 의뢰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자문료 등

① 책임자문 위원은 자문요청에 따른 자문을 완료한 경우에는 자문결과와 함께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자문료 등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료 등의 집행기준은 “별표”와 같으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자문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자문결과를 시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다.

제5조

회의록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작성되는 자문단의 회의록은 “별지 제5호서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

사무처리

자문단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지원 전담인력을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 명시하지 않는 사항은 자문단장과 협의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