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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미래전략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16647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조례시행 2023-03-15공포 2023-03-15공포번호 19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정 정책비전을 제시하고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과제 제안과 국가정책을 능동적으로 자문받기 위해 정읍시 미래전략 자문단(이하 "자문단" 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정읍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할 수 있다.
1. 시정 발전방향 및 비전 제시
2. 새로운 국가시책에 부응하는 시정 발전과제 발굴 및 정책대안 제시
3. 주요정책 수립을 위한 전문가적인 정보 및 자료 제공
4. 기타 시정발전에 관한 자문

제3조

구성

① 자문단은 중앙자문단과 지역자문단으로 구성하며 단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한다.
② 중앙자문단과 지역자문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각각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전체 자문단장 및 각 자문단의 단장은 자문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자문단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일자리ㆍ첨단사업, 농ㆍ축산업, 복지ㆍ교육, 문화ㆍ관광ㆍ체육, 건설ㆍ교통, 녹색성장, 일반 행정 분야의 대학교수 등 전문가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연구기관의 연구원
3. 지방자치를 연구하는 단체나 교육기관의 연구원
4. 지역발전에 조예가 깊고 관심이 많은 자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4조

자문단원 임기

① 자문단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단원은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기타 사유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
2. 품위 손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5조

자문단 운영

① 전체회의는 년 1회 개최할 수 있고 특별 안건이 발생하거나 시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중앙ㆍ지역자문단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할 수 있고, 필요할 경우 수시로 개최 할 수 있다.

제6조

간사 등

①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해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예산실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 업무팀장이 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정책부서 실ㆍ과ㆍ소의 부서장이 간사가 되고 관련부서 팀장이 서기를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14.12.19, 2017.12.22., 2018.5.4., 2021.11.3., 2023.3.15.>
③ 자문단 회의를 개최하였을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

자문 및 시책 제안

자문단은 전문분야별 정책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 요청이 있을 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고, 시정 분야별 주요시책에 관한 제안서를 수시 제출할 수 있다.

제8조

자료 제공과 협조

자문단원은 자문대상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부서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의견제시 등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9조

예우 및 수당

① 시장은 자문단원을 시정의 주요행사 초청, 시정 홍보물 송부 등 시정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② 자문단원에게는 자문의뢰 안건 등에 대한 자료수집, 사실조사 등에 필요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자문단 회의 등에 참석하는 자문단원에 대해서는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개인정보 보호

자문단원의 개인정보와 자문정보는 철저히 보호하여야 하며 자문목적 외에 타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