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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6646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규칙시행 2022-07-11공포 2022-07-11공포번호 74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정읍시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1>

제2조

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① 조례 제2조에 따라 물품관리관ㆍ물품출납원ㆍ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 구분에 따라 각각 지정한다. <개정 99. 6. 26, 2002.12.27., 2007.1.18., 2011.10.28., 2018.5.4., 2022.7.11.>
1. 본 청ㆍ사업소
가. 물품관리관 - 회계업무담당과장
나. 물품출납원 - 계약업무담당팀장
다. 분임물품출납원 - 각 부서 서무업무담당팀장
2. 직속기관ㆍ의회사무국
가. 물품관리관 - 직속기관ㆍ의회사무국의 장
나. 물품출납원 - 회계업무담당과장(과가 없는 국은 서무업무담당팀장)
다. 분임물품출납원 - 각 부서 서무업무담당팀장
② 제l항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ㆍ사업소는 시장이, 직속기관ㆍ의회사무국은 직속기관ㆍ의회사무국의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0.28, 2022.7.11.>
3. 읍ㆍ면ㆍ동
가. 물품관리관 - 읍ㆍ면ㆍ동장
나. 물품출납원 - 총무업무담당팀장

제3조

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조례 제8조에 따른 물품매입ㆍ수리ㆍ제조품의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0.28>

제4조

기증품조서 등

조례 제11조에 따른 기증품조서및수령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0.28>

제5조

불용결정통보서

조례 제l7조에 따른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0.28>

제6조

불용품폐기조서

조례 제l9조에 따른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0.28>

제7조

출납명령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 물품은 제l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청구및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도서대출대장에 의하여 주관과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1.10.28>
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및출급증에 따라 공유재산관리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제8조

출납명령 발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ㆍ수량ㆍ납품자ㆍ수령자ㆍ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9조

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및출급증에 의하여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10조

물품의 교부

① 물품관리관은 제9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l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및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물품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및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제11조

소모품의 교부

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ㆍ우표ㆍ수입증지 기타에 대하여는 수요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우표출납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제12조

물품의 반납

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중 사용불능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후 발생품ㆍ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반납및인수증에 의거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② 공유재산관리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 되었을 때에는 반납및인수증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제l항 및 제2항의 반납및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
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당해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및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ㆍ사용하고 있는 물품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반납및인수증에 의거 주관과장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제13조

관리전환 및 양여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7조에 따라 소요조회결과 소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워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11.10.28>
② 제l항에 따라 물품관리전환을 합의하였을 때에는 시장의 결재를 받아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에 의거 인계ㆍ인수한다. <개정 2011.10.28>
③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1.10.28>

제14조

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하는 물품은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의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6.21., 2017.12.15.>
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것
2. 공문ㆍ관보ㆍ도보ㆍ신문ㆍ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
3. 공유재산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발생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을 요하는 물품

제15조

불용의 결정

시장은 본청 또는 국ㆍ소의 소속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용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6.26., 1999.10.16., 2000.10.4., 2002.12.27., 2006.6.21., 2011.10.28., 2018.8.3., 2022.7.11.>
1. 본 청ㆍ사업소
가. 부 시 장 - 단가 50백만원 (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나. 문화행정국장 - 단가 30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다. 회계업무담당과장 - 단가 10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2. 직속기관ㆍ의회사무국
가. 직속기관ㆍ의회사무국의 장 ㆍ단가 10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나. 회계업무담당과장 - 단가 5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3. 읍ㆍ면ㆍ동
가. 읍ㆍ면ㆍ동장 ㆍ 단가 10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제16조

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조례 제25조에 따른 장부의 서식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6.6.21, 2011.10.28>
1. 물품수입및출급원장(별지 제l3호서식)
2. 비품출납및운용카드(별지 제l4호서식)
3. 물품카드등록부(별지 제16호서식)
4. 도서대장(별지 제l8호서식)

제17조

물품검수조서 등

조례 제29조에 따른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르고, 조례 제30조에 따른 물품검사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0.28>

제18조

외국산물품취득전검토조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17조제2항에 따른 외국산물품취득전검토조서는 "별지 제2l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0.28>

제19조

물품재고조사

조례 제33조에 따른 물품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