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읍시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정읍시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놀이장"이란 정읍천내의 정동교 일원에 조성한 물놀이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그에 부수된 필요한 시설 및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2. "물놀이장 이용"이란 물놀이장시설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이용자"란 여름철 정읍시가 지정한 기간동안 건전한 여가선용 및 피서를 목적으로 물놀이장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안전관리요원"이란 물놀이장 안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이용자들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배치하여 근무하도록 한 사람을 말한다.
① 시장은 물놀이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물놀이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물놀이장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① 물놀이장은 모두에게 개방된 이용시설이나, 6세 미만의 어린이는 보호자를 동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8.9.>
② 이용자는 물놀이장 안에서는 반드시 안전관리요원의 안내 및 지도에 따라야 하며, 물놀이장 안전 및 이용수칙을 지켜야 한다.
③ 물놀이장 안전 및 이용수칙은 "별표"와 같다.
① 물놀이장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시장이 운영기간과 이용시간을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이를 알려야 한다.
1. 운영기간은 7월에서 8월 중으로 하고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한다.
2. 성수기에는 이용시간을 오후 9시까지 연장 운영할 수 있다.
② 물놀이장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물놀이장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물놀이장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2. 안전관리요원의 지시 및 통제에 따르지 아니할 때
3. 노약자ㆍ임산부ㆍ음주자ㆍ신체상의 부적격자 등 물놀이장 시설 이용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장은 물놀이장 안에서 발생하는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보상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용자의 고의적 귀책사유로 인하여 물놀이장시설물 및 부대시설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이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