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울산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664

울산광역시교육청규칙시행 2020-03-01공포 2020-02-27공포번호 0041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울산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탁신청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이 되고자 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수탁신청서를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위원회 구성·운영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사무의 위탁여부가 결정된 후 주무부서에서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탁사무의 주무부서 담당사무관(장학관)이 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수탁기관 선정이 완료되면 자동 해산된다.

제4조

협약의 체결 등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교육감이 수탁기관과 위탁사무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주무부서가 협약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처리한다.
② 협약서에는 수탁기관, 수탁자의 의무, 예산지원과 정산, 수입금의 처리, 협약의 해지, 대상사무와 시설 및 장비내역, 민ㆍ형사상의 책임과 손해배상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

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협약의 갱신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개정 2020.02.27.>
② 수탁기관이 수탁기간을 연장하려면 수탁기간이 끝나는 날 60일 이전에 문서로써 교육감에게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6조

신축 및 증·개축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에 따른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미리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

운영계획서의 제출

① 수탁기관은 다음 연도의 운영계획서(수입ㆍ지출예산서 포함)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시작 30일전까지 교육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시설의 운영실적과 계산서를 다음 연도 1월말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수탁자가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업종료 후 지체없이 보조금 정산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보험가입

수탁기관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제4조에 따라 건물ㆍ기계ㆍ기구 등의 재산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9조

변상책임

수탁기관은 교육감소관 설비ㆍ기자재ㆍ시설물 등을 훼손, 멸실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원상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손해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10조

구비서류·서식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구비서류ㆍ서식은 다음과 같다.
1. 울산광역시교육감 사무의 위탁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위ㆍ수탁협약서(별지 제2호 서식)
3. 시설사용대장(별지 제3호 서식)
4. 시설 사용료와 입장료 영수증 원부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부와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