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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모범공무원 포상운영 규칙자치법규 2116634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규칙시행 2024-04-04공포 2024-04-04공포번호 78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정읍시 포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을 포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19, 2024.4.4.>

제2조

명칭 및 훈격

① 포상의 명칭은 모범공무원상으로하고,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개정 2024.4.4.>
1. 우수 모범공무원상
2. 장기재직 모범공무원상
② 포상훈격은 시장표창으로 한다. <개정 2024.4.4.>

제3조

포상대상<;개정 2005.12.19>;

① 우수 모범공무원상은 정읍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05.12.19, 2006.6.21, 2024.4.4.>
1. 지역사회발전에 공헌이 뚜렷한 사람
2. 행정실적을 현저히 거양한 사람
3. 창의ㆍ제안으로 시정발전에 공헌한 사람
4. 대민봉사행정 구현에 솔선수범한 사람
② 장기재직 모범공무원상 대상자는「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공무원으로서 재직중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시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개정 2024.4.4.>
1. 30년이상 장기재직자
2. 25년이상 장기재직자 중 2년 이내 퇴직예정자

제4조

포상절차

① 제2조에 따른 표창을 요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각 실ㆍ과장과 사업소장, 읍ㆍ면ㆍ동장은 조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 표창예정일 15일 전에 시장에게 상신한다. <개정 2005.12.19, 2024.4.4.>
② 표창은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9>

제5조

포상시기 및 인원

표창시기 및 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1.5.31, 2005.12.19, 2019.5.31, 2024.4.4.>
1. 우수 모범공무원상 : 반기별 5명 이하
2. 장기재직 모범공무원상 : 매년 장기재직자 현황을 고려하여 적정인원 선발

제6조

심사기준

① 심사기준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5.12.19, 2006.6.21, 2024.4.4.>
② 시정조정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기준에 따라 표창대상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4.4.>

제7조

상여금 지급

① 이 규칙에 따라 표창을 받은 사람은 상여금을 지급한다.
②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모범 공무원규정」제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정한 수당액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개정 2005.12.19, 2024.4.4.>
③ 상여금의 지급일은 매달 해당 공무원의 봉급지급일로 한다.

제8조

상여금증서 교부

상여금의 지급을 받는 사람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여금증서를 교부한다.

제9조

상여금지급의 중지 등

① 상여금을 받고 있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상여금의 지급을 중지한다. <개정 2006.6.21>
1. 퇴직 또는 면직된 경우
2.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3. 신체ㆍ정신상의 장애 이외의 사유로 직위해제된 경우
4. 그 밖에 모범공무원으로서의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상여금의 계속지급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05.12.19>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상여금의 지급을 중지할 때에는 시장은 그 사실을 관계부서에 지시하고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상여금의 소급지급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상여금의 지급이 중지된 사람으로서 그 징계처분이 취소되거나, 다시 직위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지급이 중지된 기간의 상여금의 전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