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정발전에 공로가 많은 외국인ㆍ교포 및 국내인사에 대하여 정읍시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3.15.>
이 조례는 시정발전에 공로가 많은 외국인ㆍ교포 및 국내인사에 대하여 정읍시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3.15.>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ㆍ교포 및 국내인사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정읍시명예시민증(이하 “명예시민증”이라 한다)을 줄 수 있다. <개정 2006.05.24, 2016.07.15, 2021.03.15.>
1. 대내외적으로 정읍시의 위상을 크게 높인 사람 <개정 2021.03.15.>
2. 경제ㆍ사회ㆍ문화ㆍ과학ㆍ기술 등 정읍시 발전에 이바지한 사람 또는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 <개정 2021.03.15.>
3. 제1호 및 제2호와 비슷한 경우로서 시장이 명예시민증을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사람 <개정 2015.09.25, 2021.03.15.>
①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추천은 정읍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ㆍ각급 기관ㆍ단체장 및 10명 이상 시민의 연서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07.15.,2021.03.15.>
②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반명함판 컬러사진 2장 <개정 2021.03.15.>
3. 그 밖에 공적증명서류 및 관련서류 <개정 2015.09.25>
③ 추천된 사람이 다수일 때는 공적사항 등을 일괄 기재하고 명단을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21.03.15.>
명예시민증을 주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명예시민증 공적서 및 추천서를 작성하여 정읍시 시정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사전심의 후 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의회가 비회기 중이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의결이 어려울 경우는 의회 의장단과 사전 협의하여 다음 회기에 사후승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1.03.15.>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행정상 편의제공 및 이에 상응하는 예우와 기념품 등을 함께 줄 수 있다. <개정 2016.07.15.,2021.03.15.>
이 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가 원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7조제2항의 권리행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05.24, 2015.09.25, 2016.07.15, 2021.03.15., 2021.12.24.>
① 명예시민증을 줄 때에는 외국인 및 교포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고, 국내인사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하며, 수여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21.03.15.>
② 공적조서에 관한 조서 등 관계서류는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이 그 수여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정읍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 후 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09.25, 2016.07.15, 2021.03.15.>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6.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