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읍시립미술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술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문화예술 진흥 및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정읍시립미술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술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문화예술 진흥 및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미술관의 명칭은 정읍시립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이라 칭하고, 위치는 정읍시 시기4길 7에 둔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관"이란 미술관 시설 사용을 허가받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소장품"이란 미술관 소유 작품 및 자료를 말한다.
3. "대여"란 미술관의 소장품을 일정한 조건으로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4. "수집"이란 작품의 구입, 기증 및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미술관에 소장하는 것을 말한다.
미술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미술관 전시기획 및 교육 등 학예업무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2. 작가, 작품 및 자료 연구ㆍ조사
3. 소장품 및 수장고 관리
4. 미술관 운영자문위원회 및 작품수집심의위원회 운영
5. 미술관 홈페이지 관리ㆍ운영
6. 작품 반출ㆍ입 관리
7. 전시실 안내요원 및 전시인력 관리
8. 그 밖에 미술관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9.02.22]
미술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한다.
1. 1월 1일, 설날, 추석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3. 그 밖에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상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날
① 미술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개정 2019.02.22>
1. 삭제 <2019.02.22>
2. 삭제 <2019.02.22>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미술관의 전시작품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시의 성격ㆍ내용 또는 규모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28조에 따른 정읍시립미술관 운영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 관람료를 정할 수 있다.
③ 전시실을 대관 받아 전시 등을 하는 자는 관람객으로부터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전시의 성격ㆍ내용 또는 규모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28조에 따른 정읍시립미술관 운영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 관람료를 정할 수 있다.
④ 이미 납부한 관람료는 시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시장은 관람료 징수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11.3.> 1. 국빈, 외국사절단 및 수행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 초등학교 미취학 어린이 및 65세 이상 노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2.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13. 정읍시 지역 내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수업을 위하여 입장하는 교사와 학생 14. 「정읍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 <신설 2024.11.1.> 1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제 8조(관람권) 시장은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관람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단 관람권 사용은 그날만 가능하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람을 금지한다.
1. 보호자와 함께 오지 않은 6세 이하의 어린이
2. 술에 취한 사람
3. 화재위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관람준수 사항을 위반한 사람
5. 그 밖에 관람료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전시품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장이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관람자는 미술관 전시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또는 음주행위
2. 시장의 허가 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
3.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4. 고성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5. 그 밖에 시장이 행위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6.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퇴관을 명할 수 있다.
② (전시홍보물과 상표등록 지정상품의 판매)
1. 시장은 미술관에서 대ㆍ내외에 배포 또는 홍보를 목적으로 발간하는 책자, 팸플릿 및 영상물 등의 전시홍보물과 상표등록 지정상품을 직접 또는 판매업자에게 위탁하여 판매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전시홍보물과 상표등록 지정상품의 판매금액과 위탁판매 조건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02.22]
시장은 미술관 운영ㆍ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미술작품 전시 및 문화행사 등을 위하여 미술관 시설 등을 대관허가 할 수 있다.
① 대관자가 미술관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개정 2019.02.22>
② 대관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용시간 중 1일 8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① 대관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의 대관 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시일 1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미술관 관리ㆍ운영상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전시일 7일 전까지 신청을 받을 수 있다.
1. 대관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 및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그 단체의 명칭과 소재지, 대표자의 주소 및 성명)
2. 전시 기본계획서
3. 전시작품의 수량 및 참여 작가 인원
4. 대관기간, 대관시설
② 대관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대관허가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13조에 따라 대관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관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관을 결정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관기간을 조정 또는 변경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대관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제14조에 따라 대관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사용일 7일 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대관료는 “별표 1”과 같다.
③ 대관료를 이미 납부하고 미술관 또는 대관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대관료를 반환한다.
1. 미술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된 경우 : 전액반환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미술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반환
3. 대관일 7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 전액반환
4. 대관일 5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 50% 반환
5. 대관일 3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 30% 반환
시장은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대관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정읍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 전액면제
2. 정읍시가 후원하는 행사 : 대관료의 100분의 50 감면
시장은 대관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관허가를 취소하거나 장소 사용을 제한ㆍ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대관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시장은 그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대관허가의 내용과 다른 전시를 하였을 때
2. 제14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3. 제15조에 따른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4.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전시실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
① 대관자는 사용기간 중 미술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제14조에 따라 대관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③ 대관자는 미술관 사용과 관련하여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폐기물 등을 수거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이 수거하고 그 비용은 대관자로부터 징수한다.
① 미술관 자체전시의 경우 관람자가 전시품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대관전시의 경우 전시작품 등의 관리에 대해서는 대관자가 그 책임을 진다.
② 대관자는 제18조제1항의 관리의무를 다하지 않아 미술관 시설 또는 설비가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미술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미술품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감정평가 또는 정읍시립미술관 운영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 구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작가 또는 소장자로부터 작품 무상기증의 신청이 있을 경우 정읍시립미술관 운영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수락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02.22>
① 소장품 기증은 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소장품 무상기증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소장품 기증서를 증정하며 감사장 또는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9.02.22>
1. 시장은 소장품을 “별지 제4호 서식”의 소장품관리대장과 “별지 제5호 서식”의 소장품관리카드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소장품에 대하여 망실ㆍ훼손되거나 도난당하지 아니하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소장품의 보관 및 관리에 필요한 경우 보험가입과 그 밖의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미술관 소장품 자료에 대한 사진촬영 및 사진원판 이용 요청이 있는 경우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학술상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02.22]
① 시장은 미술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품을 대여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미술관 등에서 하는 공개 전시
2. 국제문화 교류를 위한 전시
3. 작품을 미술관에 관리전환 또는 기증한 자가 대여를 요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대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작품을 대여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6호 서식”의 소장품 대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작품대여를 허가받은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소장품 인수증을 제출한 후 대여작품을 인수하여야 한다.
④ 대여 허가를 받은 후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소장품 대여 변경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⑤ 소장품의 대여료는 무료로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23조제2항에 따라 소장품의 대여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사용목적이 공익성 및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미술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읍시립미술관 운영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 대여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여허가를 받은 자에게 필요한 경우 작품평가액을 기준으로 대여작품에 대한 보험가입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작품의 대여기간은 2개월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작품의 대여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대여 받은 작품을 안전하게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2. 대여기간 중에 작품을 훼손 또는 파손한 경우에는 원상으로 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가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3. 대여작품의 복제(사진촬영, 모사, 모조 등을 포함한다)는 어떠한 경우에도 할 수 없다.
① 대여 받은 자가 작품을 본래의 대여목적에 반하여 사용하거나 대여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 시장은 대여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대여기간 중이라도 시장은 자체전시 등에 필요한 경우 대여작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소장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소장품에 대하여 불용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불용결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읍시립미술관 운영자문위원회에 자문해야 한다.
③ 시장은 불용결정을 한 소장품에 대하여는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다.
미술관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정읍시립미술관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자문한다.
1. 미술관 운영 기본방향 정립과 진흥에 관한 사항
2. 소장작품 수집 및 보관, 관리 및 대여에 관한 사항
3. 수집(구입, 기증, 기탁) 대상작품의 선정 및 적정가격의 산정
4. 작품의 불용결정(매각ㆍ폐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작품 수집 및 미술관 운영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02.22>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운영자문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소관업무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ㆍ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미술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정읍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중 1명
3. 그 밖에 미술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동안 재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나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의사결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련업무의 팀장이 된다. <개정 2018.5.4.>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정읍시 미술문화와 미술관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을 정읍시립미술관 명예관장(이하“명예관장”이라 한다)으로 둘 수 있다.
명예관장은 시장이 미술관 운영에 관하여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명예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명예관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명예관장을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하는 때
2.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3.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때
4. 그 밖에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명예관장이 제37조에 따른 자문에 응답하기 위하여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미술관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예술과 관련이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개인에게 미술관의 운영ㆍ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되, 시장은 위탁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3년 이내로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21.6.11., 2025.5.2.>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와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6.11., 2025.5.2.>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