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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16621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규칙시행 2023-12-19공포 2023-12-19공포번호 77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에 따라 이ㆍ통장의 임명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6.21, 2011.10.28, 2021.12.24., 2022.2.14.>

제2조

이·통장의 자격

① 이ㆍ통장은 해당 지역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주민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할 수 있는 열의를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06.06.21, 2011.10.28, 2015.11.20, 2023.12.19.>
1. 삭제 <2023.12.19.>
2. 삭제 <2023.12.19.>
② 이ㆍ통장은 1항의 요건을 충족하고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1년 이상 해당 리ㆍ통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주민으로서 2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 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리ㆍ통이 새로 설치된 지 1년 이하일 경우
2. 주민총회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적임자가 없어 총회 참석 주민 과반수가 동의한 경우 <개정 2015.11.20, 2019.11.08>

제3조

이·통장의 추천

① 개발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지역 이ㆍ통장이 임기만료, 사직 또는 해임 등으로 결원이 되었을 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이ㆍ통장 선출을 공고하고, 제2조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15일 이내에 주민총회를 통하여 선출된 이ㆍ통장 후보자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읍ㆍ면ㆍ동장에게 추천한다. <개정 2011.10.28, 2017.05.19, 2019.11.08, 2023.12.19.>
② 개발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공동주택 단지는 입주자대표회의 등 자치기구에서 이ㆍ통장후보자를 선출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신설 2023.12.19.>

제3조의2

주민총회

① 개발위원회 위원장은 이ㆍ통장 후보자 선출을 위한 주민총회(마을총회 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시 읍ㆍ면ㆍ동 게시판 및 해당 리ㆍ통의 주요장소에 총회의 일시ㆍ장소 등을 “별지 제3호서식”에 준하여 5일 이상 공고해야 해야 한다. <개정 2023.12.19.>
② 이ㆍ통장이 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개발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9.>
③ 주민총회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할 경우 투표권자는 세대별 1인으로 한정하며, 투표에 의한 최다 득표자를 추천한다.

[본조신설 2019.11.08]

제4조

심사

① 개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추천이 있을 경우에는 읍ㆍ면ㆍ동ㆍ장은 제2조의 자격요건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0, 2019.11.08>
② 이ㆍ통장 추천 대상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이ㆍ통장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12.19.>

제5조

이·통장 임명 및 임기

① 읍ㆍ면ㆍ동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이ㆍ통장 임명장을 교부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임면에 관한 사항을 대장 또는 전산시스템에 입력, 관리한다. <개정 2011.10.28, 2015.11.20, 2019.11.08, 2023.12.19.>
② 이ㆍ통장이 사직 또는 해임 등으로 보충되었을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07.11, 2015.11.20>
③ 이ㆍ통장의 임기만료 전에 사직하거나 해임된 자는 6개월 이내에 재임명할 수 없다. 다만, 전출 또는 이사 등으로 교체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9.11.08, 2023.12.19.>

제5조의2

이ㆍ통장의 교체

① 읍ㆍ면ㆍ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으로 이ㆍ통장을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읍ㆍ면ㆍ동장은 그 취지를 해당 리ㆍ통에 통보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이ㆍ통장이「정읍시 리ㆍ통ㆍ반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임무)와 제6조(복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3.12.19.> 2. 3개월 이상의 장기 출타나 입원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개정 2019.11.08> 3. 해당 리ㆍ통ㆍ반의 주민등록상 세대주의 3분의 2 이상이 연서하여 이ㆍ통장의 해임을 요청하였을 경우 <개정 2023.12.19.> ② 읍ㆍ면ㆍ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으로 이ㆍ통장을 교체해야 한다. 1.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리ㆍ통의 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후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4. 해당 분리ㆍ통에서 타 지역(분ㆍ리ㆍ통)으로 주민등록상 전출 또는 이사하였을 때 5. 리ㆍ통이 통폐합 된 경우 <신설 2019.11.08> ③ 삭제 <2019.11.08> [본조 신설 2017.05.19]

제6조

보고

읍ㆍ면ㆍ동장은 이ㆍ통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이·통장증 발급

읍ㆍ면ㆍ동장은 재임 이ㆍ통장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재직증명서를 발급하고 발급 사항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대장 또는 전산시스템에 입력, 관리한다. <개정 2019.11.08, 2023.12.19.>
① 삭제 <2019.11.08> <개정 2015.11.20>
② 삭제 <2019.11.08>
③ 삭제 <2019.11.08>